민사2012가단16918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대출 제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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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6918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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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2일, 원고는 피고 회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의를 받고, 그 사람에게 전화기를 보내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 2011년 6월 2일, 원고는 휴대전화 분실을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정지를 신청했고, 2011년 9월 9일 콜센터를 통해 정지가 해제되었다.
- 2011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경 다시 홈페이지로 분실을 이유로 이용정지가 되었다가, 10시 27분경 콜센터를 통해 정지해제되었다.
- 그 직후인 10시 28분경 다량의 스팸문자가 발송되어, 피고 회사의 사고 방지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이용이 정지되었다.
- 위 휴대전화 가입 이후 스팸문자 발송 시점까지 발생한 이용요금 중 원고가 내지 않은 돈은 6,051,175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이후 발생한 6,051,175원의 통신요금을 두고 피고 회사에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만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기를 보내줌으로써 휴대전화 사용 권한을 어느 정도 넘겨주었다고 보았다.
- 이용계약상 가입자는 휴대폰 대출 등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원고는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회사는 이용정지 해제를 할 때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 따라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지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행위에 원래부터 숨어 있던 위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은 계약상 금지된 행위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책임은 가입자 본인이 지게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친 통신회사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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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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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691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장희석, 김세윤, 강보람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010-0000-0000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요금 6,051,175원의 지급채
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010-0000-0000)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전화번호에 대하여 2011. 6. 2.경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대전
화의 분실을 이유로 한 이용정지가 이루어졌다가 2011. 9. 9.경 피고 회사 콜센터를 통
하여 정지해제가 이루어졌고, 이어 2011. 9. 14. 09:45경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이유로 이용정지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10:27경 콜센터를 통하여 정지해제가 이루어
진 직후 다량의 스팸문자가 발송되어 같은 날 10:28경 사고 방지를 위한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이용이 정지되었다.
다. 위 휴대전화의 가입 이후 2011. 9. 14. 스팸문자 발송 당시까지 발생한 휴대전화
이용요금 중 원고가 미납한 요금은 6,051,175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
내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와 휴대전화 이용계약
을 체결한 후, 전화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2011. 6. 2.경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고 행세를 하면서 정지해제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로 정지해제를 하였다.
(3) 그 후 다량의 스팸문자 발송 등으로 발생한 위 미납요금은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3 -
나.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2011. 9. 9.경 원고 행세를 하면서 피고 회사 콜센터를 통하여 이용
정지 해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용정지를 해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휴
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줌으로써 휴대전화의 사
용권한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일정 정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4.경부터 이미 분실
을 이유로 한 이용정지와 정지해제가 수 차례 반복되고 있는바 위 2011. 6. 2.자 이용
정지를 비롯한 이용정지신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원
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휴대전화 이용계약상 가입자는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
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이용정지 해제를 함에 있어 이용계약 또는 내부 지침에 따른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동일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모두 거
친 점, 원고는 이용정지의 해제는 직접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휴대전화 이용계약에 의
하더라도 온라인상의 이용정지 및 정지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용정지 해제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주는 행위에 내재된 위험
- 4 -
이 발현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원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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