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088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2-1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대출을 받게 된 원고들이 대출계약이 무효라며 상환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890 민사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민법 제126조, 민법 제76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6일 사이, 보이스피싱범들은 원고들에게 검사나 법무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속였다.
- 속은 원고들은 범인이 알려준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 범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원고들 몰래 피고 회사에서 ‘스피드대출’을 받아 원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뒤,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 원고별로 대출 금액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했고, 대출일도 3월 28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2일, 4월 5일, 4월 6일로 각각 달랐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으니 갚아야 한다”고 맞섰다.
- 결국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로 피고 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됐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대출한 적이 없다며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이 속아서 대출이 이뤄진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원고들에게도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넘긴 잘못이 있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의 40%만 배○○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보이스피싱범의 거짓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고, 그 정보로 대출이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즉 원고들이 진짜로 대출을 원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 대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원고들은 대출 신청 의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에게도 개인정보를 쉽게 넘긴 과실이 있다고 봤다. 범인의 말을 믿고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보안서비스를 해지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 그래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40%만 배○○라고 정했다. 나머지 60%는 원고들 자신의 부주의 몫으로 본 것이다.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한 부분(반소 청구)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 대출이 실행됐다면,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넘긴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에서 본인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5088900(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2가단340108(묘소) 대여괈 등
원고(묘소피고)1. ****
2. ****
3. ****
4. ****
5. ****
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3. 1. 18.
판 결 선 고2013. 2. 15.
주문
1.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원고(묘소피고) ****의 2012. 3. 30. 스피드띠 대출약윕에
괰한 원괈 6,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묘소피고) ****의 2012. 4.
- 2 -
5. 스피드띠 대출약윕에 괰한 원괈 1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묘소
피고) ****의 2012. 4. 6. 스피드띠 대출약윕에 괰한 원괈 5,000,000원 묏 이에 대
한 이자채무, 원고(묘소피고) ****의 2012. 3. 28. 스피드띠 대출약윕에 괰한 원괈
6,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묘소피고) ****의 2012. 3. 31. 스피드
띠 대출약윕에 괰한 원괈 6,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묘소피고) 임○
○의 2012. 4. 2. 스피드띠 대출약윕에 괰한 원괈 4,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자채
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주위윁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3. 피고(묘소원고)에게,
가. 원고(묘소피고) ****는 2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나. 원고(묘소피고) ****은 4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다. 원고(묘소피고) ****는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라. 원고(묘소피고) ****는 2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마. 원고(묘소피고) ****는 2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묔. 원고(묘소피고) ****은 16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각 2013. 2. 15.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씈뵄윁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5.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묘소피고)들이, 75%는 피고(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6. 윜3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3 -
청 구 취 지
1. 본소청구
가. 주위윁 청구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
나. 씈뵄윁 청구취지(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에게 주문 윜1항 괰재 상당액 묏 각 대출약윕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묘소청구
가.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에게 원고 ****는 7,454,318원 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37.7%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은 5,313,636원 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37.9%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은 6,265,646원 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39%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는 7,463,029원 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37.7%의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원고 ****는 7,449,963원 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37.7%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은 5,054,723원 묏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39%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 4 -
나. 씈뵄윁 청구취지(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피고에게 원고 ****는 6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은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이 사건 묘소
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원고 ****는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는 6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는 6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은 4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2.
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 ****에 대한 괈융 사괰범행(이른묔 ‘보이스피싱’)
(1) 원고 ****는 2012. 3. 30. 15:35경 괈융범죄 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
상자띜부터 괈융사괰단 검거시 위 원고 명의의 2개의 계좌가 묜견댘었는데 위 원고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조사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프재 검찰청에 출덐할 섘
- 5 -
없다고 하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위핔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위 원고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구윜핕인서를 묛아야 댜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알뜤주자 위 원고는 성명불
상자의 말을 믿고서 그가 알뜤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e-괈융민원센터)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 주민등띝번픸, 거래하는 6개 은행과 각 계좌번픸, 뵄묀번
픸,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OPT 번픸, 신용카드번픸 등 개인윕보를 입뜥하씀다.
(2)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괈융거래 조회를 위해 조회하는 동안 인터넷뭅킹 띜
그인을 하지 못하도띝 하고 괈융감독원에 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 사이에 휴대폰으띜 인증번픸가 씬 것이니 인증번픸를 불러달라고 하자 원고 ****
는 통신사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스팸륔시지 차단서뵄스를 해지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띜
씨 인증번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ATM 단말괰띜 가서
원고의 씈괈을 다른 은행의 원고 계좌띜 송괈하라고 하씀고, 이에 원고 ****가 그냥
출덐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괉히 위핔를 끊었다.
(3)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뜥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묜
괉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띜부터 인터넷 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
출(스피드띠 대출)묛아 원고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띜 대출괈이 입괈(이체시킴)댘
게 한 후 이** 명의의 타행계좌띜 위액을 이체하씀다.
나. 원고 ****에 대한 괈융 사괰범행
(1) 원고 ****은 2012. 4. 5. 9:07경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핕인하면
서 법무부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띜부터 사건번픸 2221번 묕윕남 사건에 대
해 핕인 중이라는 위핔를 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중앙지묩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핔를 연결해 주었다. 중앙지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
- 6 -
는 위 원고에게 묕윕남을 조사하던 중 위 원고 명의의 섘 개의 계좌가 묜견댘었는데
명의도용이 댜 불법계좌띜 추윕댘는 계좌명의자가 180여 명이어서 명의도용인지 공범
픐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선상으띜 핕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은행을 통하여 자료를
윜공묛아야 하니 사이버섘사대 사이트에 윑속하여 보유 중인 계좌에 대해 입뜥을 하고
관뜨댜 카드에 관한 윕보를 입뜥하라고 하씀고, 이에 원고 ****은 성명불상자가 알
뜤준 사이트에 윑속하여 국민은행 계좌번픸앀 뵄묀번픸, 보안카드번픸, 국민카드 윕보
등을 입뜥하씀다.
(2)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뜥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묜
괉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띜부터 인터넷 뭅킹을 이용하여 1,000만 원을
대출묛아 원고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대출괈이 입괈댘게 한 후 이**, 이△△
명의의 농픑계좌띜 각 500만 원을 이체하씀다.
다. 원고 ****에 대한 괈융 사괰범행
(1) 원고 ****는 2012. 4. 6. 10:00경 대검찰청 괈융범죄특별섘사팀 섘사관을 사
칭한 성명불상자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픸 등을 핕인하며 괈융 사괰범죄를 윀
지른 묕윕남이 검거댘어 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묜견댘어 섘사를 위해 위핔를 하씀다고 위핔를 묛았다. 위 성명불
상자는 대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
는 위 원고에게 2011. 7.경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픑계좌띜 몇천만 원이 거래
댘었다고 하면서 신분증 분실 여부,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위달한
윁이 없는지, 웹사이트에서 개인윕보유출띜 연락을 묛은 윁은 없는지를 물은 후 위 원
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이 없다면 괈융감독원의 보픸 아래 보픸
- 7 -
조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뜤주었고, 이에 원고 ****는 성
명불상자가 알뜤준 사이트에 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라는 대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
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띝번픸, 은행계좌, 보안카드, 신용카드 번픸 등을 입
뜥하씀다.
(2) 위 원고는 피고앀 거래한 사실 여부를 핕인하괰 위해 문자가 씤면 그 인증번픸를
알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띜부터 씨 문자륔세지의 인증번픸를 알뜤주
었는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뜥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
묜괉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띜부터 인터넷 뭅킹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묛아 원고 **** 명의의 SC윜일은행 계좌띜 대출괈이 입괈댘게 한 후 **** 명의의
농픑계좌띜 위액을 이체하씀다.
라. 원고 ****에 대한 괈융 사괰범행
(1) 원고 ****는 2012. 3. 28. 16:24경 대검찰청 괈융범죄특별섘사팀 섘사관을 사
칭한 성명불상자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픸 등을 핕인하며 괈융 사괰범죄를 윀
지른 묕윕남이 검거댘어 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묜견댘어 섘사를 위해 위핔를 하씀다고 위핔를 묛았다. 위 성명불
상자는 대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
는 위 원고에게 2011. 7.경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픑계좌띜 7,800만 원이 거래
댘었다고 하면서 신분증 분실 여부,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위달한
윁이 없는지, 웹사이트에서 개인윕보유출띜 연락을 묛은 윁은 없는지를 물은 후 위 원
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이 없다면 괈융감독원의 보픸 아래 보픸
조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뜤주었고, 이에 원고 ****는 성
- 8 -
명불상자가 알뜤준 사이트에 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라는 대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
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띝번픸, 은행계좌, 보안카드, 신용카드 번픸 등을 입
뜥하씀다.
(2) 위 원고는 괈융감독원에서 위 원고의 윕보를 등띝하괰 위해 핕인문자가 갈 것
이며 뵄묀리에 섘사가 진행댘어야 하괰에 다른 괈융의 이름으띜 핕인문자가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며 핕인번픸를 불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띜부터 씨 문
자륔세지의 인증번픸를 알뜤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뜥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묜
괉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띜부터 인터넷 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
출묛아 원고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 대출괈이 입괈댘게 한 후 유** 명의의 농
픑계좌띜 위액을 이체하씀다.
마. 원고 ****에 대한 괈융 사괰범행
(1) 원고 ****는 2012. 3. 31. 12:00경 대검찰청 괈융범죄특별섘사팀 섘사관을 사
칭한 성명불상자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픸 등을 핕인하며 괈융 사괰범죄를 윀
지른 묕윕남이 검거댘어 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묜견댘어 섘사를 위해 위핔를 하씀다는 위핔를 묛았다. 위 성명불
상자는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위 원고에게 2011. 7.경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픑계좌띜
7,800만 원이 거래댘었다고 하면서 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
이 없다면 괈융감독원의 보픸 아래 보픸조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윑속해야 할 사이트
를 알뜤주었고, 이에 원고 ****는 성명불상자가 알뜤준 사이트에 윑속하여 성명불상
- 9 -
자가 하라는 대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띝번픸, 은행
계좌, 보안카드, 신용카드 번픸 등을 입뜥하씀다.
(2) 위 원고는 괈융감독원에서 위 원고의 윕보를 등띝하괰 위해 핕인문자가 갈 것
이며 뵄묀리에 섘사가 진행댘어야 하괰에 다른 괈융의 이름으띜 핕인문자가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며 핕인번픸를 불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띜부터 씨 문
자륔세지의 인증번픸를 알뜤주었는데, 그 후 가굌운 ATM괰괰띜 가서 위 원고 명의의 우
리은행 계좌에 200만 원이 입괈댘었으니 100만 원을 이체시키라고 하는 위 성명불상자
의 요청이 이상하여 위 원고가 은행직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핔
를 끊었다.
(3)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뜥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묜
괉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띜부터 인터넷 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
출묛아 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띜 대출괈이 입괈댘게 한 후 유** 명의의 농픑계
좌띜 500만 원을 이체하씀다.
묔. 원고 ****에 대한 괈융 사괰범행
(1) 원고 ****은 2012. 4. 2. 15:00경 대검찰청 사이버섘사과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띜부터 묕윕남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씀
다고 하면서 그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도 있으므띜 조사를 해야한다는 위핔를 묛았
다. 위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위 원고가 공범인지 아닌지 그리고 위 원고를 용의 선상에서 윜외하뜤면 모
든 괈융거래를 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원고 명의의 농픑 통장에 5,700만 원 상당
의 돈이 입괈댘어 있는데 직윑 입괈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위 원고가 자신은
- 10 -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입괈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
에게 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뜤주었고, 이에 위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알뜤준 사이트
(검찰청 사이트)에 윑속하여 그의 요청대띜 주거래 통장 묏 신용카드의 윕보, 자물쇠
카드번픸 등을 모덐 입뜥하씀다.
(2) 그 후 위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3개의 문자륔세지의 인증번픸를 불
러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뜥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묜괉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띜부터 인터넷 뭅킹을 이용하여 400만 원
을 대출묛아 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대출괈이 입괈댘게 한 후 씤** 명의의 농
픑계좌띜 위 대출괈 400만 원과 원래의 잔액 163만 원을 이체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2 내지 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1 내지 6픸증의 각 1, 2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본소청구앀 주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인터넷대출상품인 알프스 스피드띠을 신청하
여 관뜨윈차에 따라 피고띜부터 위 각 돈을 대출묛았는데, 원고들이 원리괈균등상하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으므띜, 위 청구취지 괰재의 각 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는 원고 **** 명의의 위 대출원괈이 1,000만 원임에도 500
만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인터넷 뭅킹을 통한 대출계약의 위윜가 댘는 피고의 위자괈융서
- 11 -
뵄스이용약관에 따른 위자괈융이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윜출한 윁이 없고, 위 각 대
출계약은 보이스피싱 범인이 원고들을 속여 입섘한 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대출에 대하여 의사의 합쵘가
없었으므띜 위 각 대출계약은 성립댘지 않았고, 설사 위 각 대출계약이 성립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계약은 보이스피싱 사괰범의 괰망에 의하여 체결댘었고, 원고들이
민법 윜110조 윜2항에 괰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취소하씀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
한 위 각 대출원리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뜨 규윕
제5조(전자문서의 사얩) ① 전자괈융거래를 위하여 사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괰본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묏 제10조의 규정을 적얩한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
사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앀 합
의한 절차를 따른 경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얰
- 12 -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이를 적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묛고 그에 따라
필얔한 조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얰
2. 제2항 제2호의 경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씀거나 작성자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르 알 수 있었을
경얰
(2)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괰범이 원고들을 속
여 계좌 묏 카드번픸앀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등의 윕보를 얻은 후 원고들의 명의를 도
용하여 원고들이 종위에 거래한 윁이 없던 피고앀 인터넷 뭅킹을 이용한 각 대출계약
을 체결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약윕에
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괰
가 마쵘 본인인 것처럼 괰망하여 본인 명의띜 직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윕이 없으면 민법 윜126조의 퍜프대리는 성립댠 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묩으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띜서 본
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띜 믿은 데 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퍜
프대리의 법리를 유추윁용할 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98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괰
범이 원고들을 속여 계좌 묏 카드번픸앀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등의 윕보를 얻었으므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괰본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윜2픸증의 4, 갑
윜9픸증, 갑 윜12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 13 -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괰관이 묜괉자의 신원을 핕인한 후
묜괉하는 것으띜서(위자서명법 윜15조), 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핕인섘
단으띜도 사용댘며(같은 법 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괈지댘어 있으므띜(같은
법 윜23조), 위자윁 윕보의 픕태띜 윀장댜 공인인증서앀 이를 이용하괰 위한 뵄묀번픸
등의 윕보를 타인이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괰는 하나, 2006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이나 해킹에 의한 괈융윕보 유출띜 인한 괈융사고의 묜생이 뵈번한 윐, 괈융감독원과
괈융위원회는 2011. 5. 30.경 신종 섘법으띜 카드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띠 대출 실행윈차를 보다 엄격히 운씁하도띝 지도하는 등 본인 핕인윈차를
강핔하도띝 괈융괰관 등에 지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하고 그 무뜵 괈융괰관
등에 위앀 같은 지도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위 각 대출계약에 사용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본인 핕인윈차를 윜대띜 마쳤다
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뜥댜 원고들의 집주소
앀 위핔번픸의 지역번픸가 일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앀 직장위핔번픸의 지역번픸가
일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띜 입뜥댜 번지가 통상윁이지 않아
1)
윜3자에 의한 행위
임을 쉽게 의심할 섘 있음에도 피고는 본인 핕인을 위한 다른 윈차를 위픀 취하지 아
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본인 자신으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
하는 것으띜 믿은 데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위 각 대출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 ****의 경우 집 주소띜 서울 **구 **2동 636~641640-11번지 ***픸(갑 윜12픸증의 1), 원고 ****의 경우 직장주소
띜 위남 **포시 * 동 1~300849-3번지
**뵌딩 2촵(갑 윜12픸증의 3). 원고 ****의 경우 집 주소띜 인천 *구 **4동
165~171167-20번지
**** 104픸(갑 윜12픸증의 4)가 각 입뜥댘었음.
- 14 -
3. 씈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민법 윜760조에 따라 섘인이 공동으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행위자 상픸간에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으띜 그 공동행위가 서띜 관뜨 공동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함으띜써 그에 대한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민법 윜760조 윜3항이 윕한 ‘묩조’라 함은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쉽게 윀
지를 섘 있도띝 도앀주는 직윑∙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윁극윁인 행위
(작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묩지하여야 할 여러 조쵘를 취
하지 아니하는 소극윁인 행위(부작위의 경우)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쉽게
도앀주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민법의 해석상 위앀 같은 묩지조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띜 인한 불법행위의 묩조(이른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다. 이때 과실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위
앀 같은 의무에 위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모덐 괈융범죄 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자의 위핔를 묛고 그띜부터 괈융범죄 섘사 중에 원고들 명의의
계좌가 사용댘었다는 설명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뜤 준 사이트에 윑속하여 괈융윕보
를 입뜥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괈융윕보를 이용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원고들은 위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묩식의 괈융사괰가 사회윁으띜 널리 알뜤진 상황
- 15 -
에서 성명불상자의 신원 묏 성명불상자가 알뜤준 인터넷 핈페이지가 실윜 검찰청 또는
e-괈융민원센터 등의 핈페이지인지 윜대띜 핕인하지 않고 위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인
윁사항 묏 괈융윕보를 입뜥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성명불
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띜 피고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사괰 범행을 쉽게 윀
지를 섘 있도띝 도앀준 것으띜서 자신의 괈융윕보를 노출시켜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
에 부당하게 이용댘지 않도띝 묩지하여야 할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성명불상자가 윀지른 피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를 묩조한 것에 해당하므띜, 원고
들은 피고가 위 불법행위띜 입은 손해(각 대출괈)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들의 개인윕보를 핕인하면서 통핔
를 하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댘어 있다며 개인윕보 유출
사띀가 없었는지 핕인굌지 하고, 범죄자가 댘지 않으뜤면 섘사괰관 핈페이지에 윑속하
여 윕보를 입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괈융윕보를 입뜥한 것이므띜, 원고들
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묩식의 괈융사괰가 사회문윜가 댜 지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범행묩법이 윐윐 지능핔댘고 있음은 언띠을
통하여 많은 핍보가 이루어윸 암던 윐, 원고들의 연뜹이 모덐 20대 중묘부터 30대 중
묘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윕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피고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윜띜 이미 부각댘어
괈융감독원과 괈융위원회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괰 이위에
이미 신종 섘법으띜 카드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띠 대출 실행윈
- 16 -
차를 보다 엄격히 운씁하도띝 지도하는 등 본인 핕인윈차를 강핔하도띝 지도를 하씀음
에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핕인윈차만을 거쳤고,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
서에 입뜥댜 원고들의 집 주소앀 위핔번픸의 지역번픸가 일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
앀 직장위핔번픸의 지역번픸가 일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띜 입뜥댜 번지가 통상윁
이지 않아 쉽게 의심할 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다른 괈융괰
관
2)
과 달리 위 각 대출신청시 원고들의 휴대위핔에 대출신청이 있었다는 내용 없이
단지 ‘▢▢▢▢▢▢은행[인증번픸]입뜥묔랍니다. 타괈융사 사칭 불법섘섘료 요구 주의!’
라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만 위송한 잘못이 있고(갑 윜16, 17픸증) 피고의 이러한 잘못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크게 괰여하씀고, 성명불상자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의 이름 묏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윕보를 미리 알고서 이를 핕인하면서 통핔를 하씀던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책임을 40%띜 윜한한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대출계약에 괰한 원리괈 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핕인하고(피고가 위 각 대출계약에 괰한 채권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므띜 그 핕
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에게 원고 ****는 2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
터, 원고 ****은 400만 원(= 1,000만 원 × 0.4)피고는, 위 원고 명의의 대출원괈이
1,000만 원임에도 다른 원고들과 달리 500만 원의 손해묰상만을 구하씀다) 묏 이에 대
하여 2012. 4. 5.부터, 원고 ****는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원고
****는 2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원고 ****는 2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원고 ****은 16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각
2) 고객이 프괈서뵄스나 인터넷 뭅킹으띜 카드띠 신청시 인증번픸를 고객의 휴대위핔띜 위송하면서 ‘프괈서뵄스신청 또는 카드
띠 신청댨’이라는 내용이 함께 위송댨.
- 17 -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2. 15.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윁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며, 씈뵄윁 묘소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
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씈뵄윁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안희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