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2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18-01-17 선고검수완료
리스회사가 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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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리스회사는 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습니다. 리스료는 월 20,872,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같은 달, 리스회사는 기계를 의료재단 병원에 설치하여 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 2015년 6월, 의료재단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 리스회사는 2015년 8월과 2016년 6월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 리스회사는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신고했으나 일부 부인되었습니다.
- 리스회사는 기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리스회사가 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리스회사는 계약 해지 및 기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리스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단이 기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스계약 약관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의료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리스회사가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 계약 해지에 따라 리스회사는 기계의 소유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재단이 회생절차 중이라도 리스회사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허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리스계약에서 채무자의 회생절차 신청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스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 중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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