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021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병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병원을 개원하고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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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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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021 민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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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7월 7일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사업장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1년 7월 7일 600만 원, 7월 8일 270만 원, 7월 12일 13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마쳤다.
- 피고는 2012년 3월 1일 이 사건 병원에 'OK일산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쵘과병원을 개원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차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이며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병원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병원이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병원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같은 시기에 같은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일부 지급한 사실도 계약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았다.
- 피고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월 400만 원의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병원은 2012년 3월에야 개원하여 시간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임대차계약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임차인은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계약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보증금 지급, 차임 일부 지급, 개원 시기 등 객관적 사정과 맞아떨어져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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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괰타 괈위20141802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1.132,000,0002015. 3. 26.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파크 이하 이 사건 병원.2011. 7. 7.,C(‘’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억 원 그 중만 원은 계약 당일)1(6.000
1)
에만, 2,700
원은에만 원은 같은 해에 각 지괉하괰띜 하씀다차임 월2011. 7. 8. , 1,3007. 12.),
만 원 매월일 지괉임대차괰간 사업장 개업시 부터 폐업시 굌지띜 하는 내용400(21),‘’‘’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만 원 같., 2011. 7. 7. 6,000,
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을 각 지괉하여 임대차보증괈의 지7. 8. 2,700,7. 12. 1,300,
괉을 아료하씀다.
다 피고는이 사건 병원에 **** 이라는 명칭으띜 쵘과병.2012. 3. 1.‘OK’
원을 개원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9,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차임에 해당,
하는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섘에 관하여 보면 그 차임 액섘는 원고.,
가 피고띜부터 차임을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 괰간의 다음날인부터 원고가2012. 7. 1.
구하는 묔에 따른굌지 월만 원의 뵄율에 의한 억만 원2015. 3. 31.4001 3,200(=400
만 원개월 이 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33),1 3,2002015.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3. 25.2015. 3. 26.
1) 임대차계약서 갑 픸증 에는 임대차보증괈의 지괉일이년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계약일 묏 실윜 지괉일에 뵄추어 보면( 1)‘2012’,
이는년의 씤괰띜 보인다2011.
- 3 -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원고앀 피고는 부부 사이띜서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므띜 피,(1)
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 지괉의무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쵘과병원 사업자등띝을 위하여 거짓으띜 작성한(2)
문서이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댜 묔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 주장의,,
괈원 지괉의무가 없다.
나 판단.
뤼윀 위주장에 관하여 본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에게 목윁물을 사.(1)
용 섘익하게 할 것을 약윕하고 상대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괉할 것을 약윕함으띜·
써 성립하는 것으띜 민법 윜조 임대인이 그 목윁물에 대한 소유권 괰타 이를 임대(618 ),
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으띜 하여괈 그 목윁물을 아위하게 사용 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띜 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 섘익의 대가띜 차임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1996. 9. 6.94 54641,2009. 9. 24.
다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청2008 38325).
구의 당부에 직윑윁인 관계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띜 이유,
없다.
다음으띜 위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부존재 내지 통윕허위.(2)
- 4 -
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는 위픀 없는 묘면 앞서 본 증거들 묏 갑,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4,①
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내용과 같은 시괰에 같은 액섘의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한 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일부 지괉하, ②
괰도 한 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띜 임대차계약서를,, ‘③
작성할 경우 매월만 원의 월세를 뵄용으띜 처리할 섘 있었고 계획한 대띜400,2010.
경원의 부가가쵘세를 하괉묛을 섘 있었으며 그 하괉괈을 이 사건 병3. 4. 47,603,202,
원을 구입하는 데 보탰다 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쵘과병원은 앞서 본 묔앀 같이’,2012.
경에야 개원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주장은 시간의 선후관계에 뵄추어 설득뜥이 없3. 1.,
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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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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