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회합1038부산회생법원 1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금융리스 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채권 조기변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5회합1038 형사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채무자와 회사 M 사이에 금융리스 목적물 관련 리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같은 해 5월 22일, 법원에서 회생절차와 관련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그 후 M은 계약서에 있는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률상관리인은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계속 쓰기 위해 M에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빨리 갚아달라고 법원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 주요 쟁점은 금융리스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리스채권의 조기변제를 허용할 것인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법률상관리인이 낸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금융리스계약에서 회생담보권의 성격을 가지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 해지와 리스목적물 반환 청구 및 조기변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관리인의 조기변제 신청은 부당하다고 보아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리스계약은 실질적으로 담보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도산해지조항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보면 채무자의 회생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해지와 목적물 반환 요구는 회생담보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반하여 부당합니다.
  • 회생절차가 이미 진행된 후에 뒤늦게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인 M이 소액채권을 받지 못해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조기변제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와 금융리스 회사 간의 계약 해지 및 조기변제 요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채권자 간의 공평을 우선하여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2025회합1038 회생 채 무 자A 법률상관리인B 주 문 법률상관리인의 2025. 9. 2. 자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법률상관리인은 회생담보권자 겸 회생채권자 ****(이하 ‘M’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2025. 5. 28. 채무자와 M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제20조 제11항 1) (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에 따 라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환취권 행사의 일환으로 리스목적물(**** 외 23 종)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채무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인 리스목적 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M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금융리스의 법적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금융상품 신청서’라는 표제의 서면도 포함하고 있다), M이 2025. 5. 28. 채 1)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항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1항.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 - 무자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리스목적 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 로 M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내지 환취권 행사는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M에 대 한 조기변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채무자의 도 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때 원칙 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참 조). 그러나 실무상 금융리스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 하는 것은 채권자의 소유권이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위 하여서인데,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에 대한 도산해지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보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참조)보다 채무자의 회생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는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도산해지조항인 이 사건 계약조항은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리스목적물 반환 통보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2025. 5. 22. 이후 이루어졌는데, M의 이와 같은 요청은 회 생담보권의 청산절차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위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 및 그에 기한 리스채권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31조, 제141조 제2항에서 일반적 으로 금지하고 있는 회생담보권의 개별적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 한 점 역시 도산해지조항인 이 사건 계약조항의 효력 내지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③ 한편 M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송달받고도 계속하여 환취권의 행사를 유 보하다가 그 리스채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회생담보권 내지 회생채권으로 - 3 - 조사된 이후에 비로소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 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사 이의 공평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2) 참조). ④ 마지막으로 법률상관리인의 허가신청서 기재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M이 중소기업자로서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 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M에 대한 회생채권 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법률상관리인의 2025. 9. 2. 자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은 이를 허가하 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가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이 금융리스계약에서 일반적 으로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환취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5. 9. 10.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