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5892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3-21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을 회생계획상 담보권 순위와 다르게 배분하여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과다 변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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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OO지역 소재 부동산 3개(공장기계 포함)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6. 3. 4.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회사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되었다.
  • 피고는 2019. 11. 28. 위 근저당권 중 일부를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은행으로부터 이전받았고, 원고는 2019. 12.경 △△△은행으로부터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 부산지방법원은 2019. 10. 3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2019회합1014), 2020. 7. 22.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다.
  •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부동산·공장기계)을 44억 원에 매각한 후, 2021. 12. 10. 변제재원 4,062,343,214원을 회생계획상 1차 년도 미변제분 기준으로 원고에게 3,775,014,591원, 피고에게 287,328,623원을 변제하였다.
  • 원고는 회생계획상 순위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2,577,505원만 변제되어야 하므로, 과다 변제된 284,751,118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변제재원이 배분될 때, 관리인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 순위에 따르지 않고 1차 년도 미변제분 기준으로 변제하면서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후순위 담보권자인 피고에게 과다 지급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 변제된 284,751,118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하고,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 등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은 회생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반하여 1차 년도 미변제분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계산하여 배분하였고, 그 결과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후순위 담보권자인 피고에게 과다 지급되었다.
  • 피고가 받은 287,328,623원 중 회생계획상 정당한 변제액 2,577,505원을 초과하는 284,751,118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84,751,1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는 반드시 회생계획에 정해진 담보권 순위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고 후순위자에게 과다 변제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순위 담보권자는 자신의 순위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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