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2018대구지방법원 1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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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202018 민사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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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OO지역 건물 6층에서 의사인 백○○을 고용해 백○○ 명의로 O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 피고는 이런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바뀌었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백○○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용되어 진료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 공단은 위 기간 동안 OO요양병원에 요양급여비용 16억 6,286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1년 6월 14일 피고와 백○○에게 16억 2,286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납부를 통보했다.
  • 백○○은 이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됐다.
  • 공단은 백○○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변제받거나 상계 처리한 2억 3,256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피고를 상대로 남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가 아닌 피고가 의사인 백○○을 고용해 그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를 환수하려 했고, 법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은 애초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피고가 공단에 지급의무 없이 나간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 범위는 공단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의사 등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경우에는 그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뒤 청구한 비용은 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이다.
  • 피고가 의사인 백○○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하게 한 뒤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공단이 지급의무 없이 돈을 쓰게 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인정된다.
  • 다만 손해 범위는 공단이 실제로 부담한 공단부담금에서 소득세·주민세를 뺀 11억 8,009만 원으로 한정했다. 피고가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것이니 그만큼 공단이 지출을 면한 셈이라며 손익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제·변제된 금액만 반영해 최종적으로 9억 4,753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그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병원 문을 열 자격 자체가 없는 곳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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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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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1996·대전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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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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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75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원외처방을 발급해 약제비가 차감·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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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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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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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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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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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158·제주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패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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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34133·전주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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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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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7532·대구지방법원·2015-07-16·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1417·전주지방법원·2021-07-15·2심·원고 승소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1140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8-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522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146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741·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7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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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3690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711·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32155·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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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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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64042·부산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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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0774·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승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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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2018 부당이득금 원 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1. 5.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533,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11. 2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9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 2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무장병원의 개설 피고는 의사가 아닌 자로서,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에 있는 ****에서 의사인 ****을 고용하여 ****의 명의로 ****을 개설.운영 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위 사무장병원 개설 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피고는 2012. 2. 17. 위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 구지방법원 2011고단5366). 3)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2. 6. 22.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노627). 4)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12. 9. 19. 상고기각 결정 을 하여(대법원 2012도8501),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1. 10. - 3 - 31. ****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 렵 확정되었다(2011고약19000).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발생한 ****의 의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1,662,860,09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환수결정 통보 및 공제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에게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622,860,09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 본인부담금 442,764,250원 - 소득세 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1. 6. 30.까지 납 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의 원고에 대한 행정소송 1)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1. 8.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1,622,860,0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30. 원고 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704). 3) ****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2. 10. 25. 항소를 기각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1364). 4) ****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13. 2. 28. 상고기각 판 결을 하여(대법원 2012두26715),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의 변제 및 원고의 상계 처리 - 4 -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의 요양급여비용지급채권 과 대등액에서 각 상계한다고 통보하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기 요양급여비용 에서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3. 8. 9.까지 ****으로부터 변 제를 받거나 상계한 금액의 합계액은 232,562,788원이다. 아. ****과 피고 사이의 분쟁 ****은 2013.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 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707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주장 의사인 ****이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은 원고가 원래부터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피 고와 ****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 5 -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9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 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 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 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을 청구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는 의사인 ****과 공모하여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으로 하여금 진 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 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와 ****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도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 6 - 피고와 ****이 공동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 담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공단부담금 1,220,367,960원에서 소득세 36,611,030원, 주 민세 3,661,090원을 공제한 1,180,095,840원이다. 나.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이 아닌 다른 요양기 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부담금 상 당의 요양급여비용은 지출을 면하게 되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거나 위와 같이 지 출을 면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와 ****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정 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은 원고의 손해방 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 구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위법하게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전체가 원고의 손해가 되는 것이고, 원고가 ****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이 줄어들어 그 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익상계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변제.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원고에게 환수고지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원고로부터 지 - 7 - 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원 고에 대한 채무 중 232,562,788원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거나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 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 결 참조). 3) 원고가 ****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상계한 금액의 총액이 232,562,788원이고 이를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232,562,788원 중 ****이 변제한 금액의 날짜, 액수 및 원고가 상계 처리 한 금액의 날짜, 액수가 명확히 주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금액을 모두 채권의 원금 에 충당하게 되므로 변제한 부분과 상계된 부분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 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당시 이미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이행기에 도래하였 으므로 상계적상에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 4)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공단부담금 상당액과 본인부담금 상당액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어느 특정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 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99조에 규정에 따라 변 제.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무와 본인부담금 상당액 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232,562,788원은 그 중 변제.상계이익이 많 은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하여야 하고, 변제.상계이익의 다과는 경제적 관점뿐 아 니라 법률적 관점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8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1,622,860,090원(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요양급 여비용 중 피고에게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공단부담금 상당액 지급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어 피고에게 위 금액을 구상할 여지가 있으므로, ****에게는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권에 충당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1) 따라서 위 232,562,788원은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되어야 하며, 위 변제. 상계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4)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947,533,052원(= 1,180,095,840원 - 232,562,7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7,533,052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각 지급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원고가 ****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상계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9 - 재판장 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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