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202018 민사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OO지역 건물 6층에서 의사인 백○○을 고용해 백○○ 명의로 O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 피고는 이런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바뀌었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백○○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용되어 진료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 공단은 위 기간 동안 OO요양병원에 요양급여비용 16억 6,286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1년 6월 14일 피고와 백○○에게 16억 2,286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납부를 통보했다.
- 백○○은 이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됐다.
- 공단은 백○○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변제받거나 상계 처리한 2억 3,256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피고를 상대로 남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가 아닌 피고가 의사인 백○○을 고용해 그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를 환수하려 했고, 법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은 애초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피고가 공단에 지급의무 없이 나간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 범위는 공단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의사 등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경우에는 그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뒤 청구한 비용은 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이다.
- 피고가 의사인 백○○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하게 한 뒤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공단이 지급의무 없이 돈을 쓰게 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인정된다.
- 다만 손해 범위는 공단이 실제로 부담한 공단부담금에서 소득세·주민세를 뺀 11억 8,009만 원으로 한정했다. 피고가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것이니 그만큼 공단이 지출을 면한 셈이라며 손익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제·변제된 금액만 반영해 최종적으로 9억 4,753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그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병원 문을 열 자격 자체가 없는 곳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원외처방을 발급해 약제비가 차감·징수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원고가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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