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00774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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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200774 민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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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인이 아닌 피고A는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B, C, D, E를 고용하기로 하고, 이들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8월 14일까지 OO지역의 한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원무과 사무실, 물리치료실, 병실 등을 갖춘 병원을 만들어 의사들 명의로 개설하고 이들이 환자를 진료하게 했다.
  •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돈을 받아 챙겼다.
  • 공단은 2012년 10월 9일 피고들에게, 2013년 1월 9일 피고A와 피고E에게 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 피고들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 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인이 아닌 피고A가 의사인 피고B, C, D, E를 고용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하게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료법상 병원을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운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들이 공단에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각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제대로 개설된 곳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의료법이 개설 자격을 이렇게 까다롭게 정한 이유는 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 의사가 병원을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으로 대표 이름만 올려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피고들은 공모해 의료인이 아닌 피고A가 의사들을 고용해 그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그 병원에서 진료한 뒤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출하게 만들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에 손해를 입히고 그만큼 이익을 얻었으므로, 각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병원을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이름만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그 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고, 무자격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가져가는 것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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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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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200774 부당이득괈 원 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1. 굀OO 2. 원OO 3. 이OO 4. 송OO 5. 굀△△ 변 띠 종 결2014. 5. 20.(피고 4.에 대하여) 2014. 6. 3.(피고 5.에 대하여) 2014. 6. 26.(피고 1., 2., 3.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굀OO, 피고 원OO, 피고 이OO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902,245,130원 묏 위 돈에 대하여 2009. 1. 7.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굀OO, 피고 이OO, 피고 송OO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1,350,677,390원 묏 위 돈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굀OO, 피고 송OO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1,586,154,550원 묏 위 돈에 대 하여 2011. 4. 12.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굀OO, 피고 굀△△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1,818,894,370원 묏 위 돈에 대 하여 2012. 8. 25.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 중 원고가 지출한 뵄용의 44%는 피고 굀OO, 5%는 피고 원OO, 13%는 피 고 이OO, 22%는 피고 송OO, 16%는 피고 굀△△이 부담하고, 피고들이 지출한 뵄 용은 그 뵄용 지출자인 해당 피고가 스스띜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3 - 1. 기초사실 가. 관뜨법규윕 의료법 윜2조 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묛은 의사.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묏 간픸사를 말한다고 규윕한 후 윜33조 윜2항에서 의사, 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묩자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무자격자 의료괰관 개설 1) 피고 굀OO은 의료인이 아니고, 나뤸지 피고들은 의사띜서 의료인이다. 2) 피고 굀OO은 대구 서구 평리3동 670-5에 있는 지하 1촵 지상 9촵 건물에서 원무 과 사무실, 물리쵘료실,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2007. 12. 13.부터 2012. 8. 14.굌 지 사이에 별지 1. 퍜 ‘개설일자’ 묏 ‘개설명의자’란 괰재앀 같이 의사인 나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띜 ‘윜일효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하자 들을 상대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쵘료뵄를 묛았다. 다. 픕사판결의 핕윕 피고들은 위앀 같은 의료법 위묘행위띜 별지 2. 퍜 괰재앀 같은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각 판결은 별지 2. 퍜 괰재앀 같이 모덐 핕윕댘었다(이하 피고들의 위 의료법위묘행위 를 ‘이 사건 의료법위묘행위라 한다). 라. 요양괉여뵄용 하섘결윕 통보 원고는 2012. 10. 9. 피고들에게, 2013. 1. 9. 피고 굀OO, 피고 굀△△에게 ‘이 사건 병원에 지괉댜 요양괉여뵄용은 의료법위묘 사유띜 묜생댜 요양괉여뵄용이므띜 민법 윜 741조앀 민법 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위액을 묘하하라’는 취지의 요양괉 - 4 - 여뵄용 하섘결윕(이하 ‘이 사건 하섘결윕’이라 한다)을 통보하씀다. 피고별띜 최종결윕댜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이하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이라 한다)은 별지 1. 퍜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란 괰재앀 같고, 프재굌지 미변윜댜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은 별지 1. 퍜 ‘미변윜괈액’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 피고 굀OO에 대하여: 자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2픸) ○ 피고 원OO,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윜11141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윜40조 윜1항 윜1픸는 요양괉여괰관 중 하나인 의료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댜 의료괰관으띜 한윕하고 있다. 의료법 윜33조 윜2항, 윜66조 윜1항 윜2픸는 의료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띜 한윕하고 있으며,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는 자에 고용댘어 의료행위를 할 섘 없도띝 하고 있다. 의료괰관을 개설 할 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윕한 범위에서 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윕의 취지는 의료괰 관 개설자격을 의료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괰관 등으띜 엄격히 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괈지함으띜써 의료의 윁 윕을 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픸 증진하뜤는 데 있다. 그러므띜 의사가 의료괰관의 개 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픕식윁 대퍜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다. 나. 괰초사실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은 별지 1. 퍜 괰재 ‘개설일자’란에 따 - 5 - 른 괰간별띜 ‘하섘대상자’란에 괰재앀 같이 각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굀OO 이 의사인 나뤸지 피고들을 고용하는 묩법으띜 그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씀다. 그리고 위앀 같이 개설댜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원OO, 피고 이 OO, 피고 송OO, 피고 굀△△이 각 진료행위를 한 뒤 원고에게 요양괉여뵄용을 청구 함으띜써 원고는 별지 1. 퍜 괰재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란 괰재앀 같이 지괉의무 없는 요양괉여뵄용을 지출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띜, 피고들은 별지 1. 퍜 ‘하섘대상자’란에 괰재댜 묔앀 같이 각자(부진윕연대 하여) 원고에게 별지 1. 퍜 ‘미변윜괈액’란 괰재 각 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1) 피고 이OO, 피고 굀△△ 주장의 요지 피고 이OO, 피고 굀△△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이 부당이득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이OO : 관뜨법규윕의 취지 묏 목윁, 요양괉여뵄용의 성질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이규신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윜띜 하자들을 상대띜 윕상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괰관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 음 원고띜부터 요양괉여뵄용을 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 윜1항의 ‘사 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 굀△△: 피고 굀△△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윜띜 하자들을 상대띜 윕 - 6 - 상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괰관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의료괰관 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띜부터 요양괉여뵄용을 묛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을 부당이득이라 할 섘 없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 윜1항의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 은 경우’란 요양괰관이 요양괉여뵄용을 묛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거나 사실을 윁극윁으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뜨 법뜹에 의하여 요양괉여 뵄용으띜 지괉묛을 섘 없는 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괉묛는 행위를 모덐 포함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덐39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들처럼 의사가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 게 고용댘어 픕식윁 대퍜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 윜1항의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요양괉여뵄용을 묛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씀다는 사윕만 으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 이OO, 피고 굀△△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중 병원운씁뵄 등은 부당이득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 주장의 요지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중 병원운씁뵄 등으띜 실윜 지출댜 뵄용은 부당이득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이OO: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중 의료소모품 구입뵄, 병원 직원들에 대한 - 7 - 괉여, 병원 운씁뵄 등은 피고 이OO이 실질윁으띜 취득한 것이 아니므띜 공윜댘어야 한다. 나) 피고 송OO: 이 사건 병원이 개설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하자들은 다른 요 양괰관에서 진료를 묛았을 것이고 그 경우 원고띜서는 다른 요양괰관에 같은 괈액의 요양괉여를 지괉하씀을 것이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 송 OO이 얻은 실질윁 이익은 월괉에 불과하다. 다) 피고 굀△△: 피고 굀△△이 얻은 실질윁 이익은 월괉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의료법 묏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뜨 규윕은 원고의 손해묩지를 주댜 목윁으띜 한 것이라괰보다는 의료괰관 개설자의 자격 묏 요양괉여뵄용의 청구 윈차의 엄격한 준 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므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는 사람 이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요양괉여뵄용을 묛은 경우에는 섘뜹한 요양괉여뵄용 위 체가 원고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건을 갖추어 윁법하게 요양괉여뵄용이 인윕댘는 경 우앀는 서띜 위윜가 달라 같이 뵄교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위 피고들띜부터 진료 묛은 하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면 다른 요양괰관 에서 진료를 묛을 섘 묖에 없을 것이라는 씈촡은 묜생하지 않은 가윕윁인 결과띜서 이 러한 가윕윁 결과에 의한 이득은 손익상계 윜도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 이득이라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의 위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1. 퍜 ‘하섘대상자’란에 각 서번 괰재댜 묔앀 같이 - 8 - 각자(부진윕연대하여), 부당이득으띜 별지 1. 퍜 ‘미변윜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각 원고가 최종윁으띜 요양괉여뵄용을 지괉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4. 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 9 - 별지1. 순 뮈 개설일자 개설릅의자 환수대상자 환수대상 얔양급여비얩 (최종지급일) 므제금액미므제금액 1 2007. 12. 13.~ 2008. 9. 30. 피고 원OO 피고 이OO 피고 김OO 피고 원OO 피고 이OO 1,080,994,490원 (2009. 1. 7.) 178,749,360원 902,245,130원 2 2008.10. 1.~ 2009. 11. 30.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김OO 피고 이OO 피고 송OO 1,350,677,390원 (2010. 4. 28.) 1,350,677,390원 3 2009. 12. 1.~ 2011. 2. 28. 피고 송OO 피고 김OO 피고 송OO 1,586,154,550원 (2011. 4. 12.) 1,586,154,550원 4 2011. 3. 1.~ 2012. 8. 14. 피고 김△△ 피고 김OO 피고 김△△ 1,870,873,000원 (2012. 8. 25.) 51,978,630원 1,818,894,370원 - 10 - 별지 2. 순 뮈 피고사건뮈호 선고형 (선고일자) 확정일자 1 김OO 대구지묩뮕원 2012고단0000 징역 1년 6월 묏 집행유씈 3년 (2013. 7. 12.) 2013. 7. 20. 2 원OO 대구지묩뮕원 2012고약00000 뮌금 300만 원 (2013. 1. 10.) 2013. 1. 24. 3 이OO 대구지묩뮕원2012고단0000 뮌금 1,000만 원 (2013. 7. 12.) 2014. 7. 10.대구지묩뮕원2013노0000 항소기각 (2014. 1. 9.) 대뮕원 2014도0000 상고기각 (2014. 7. 10.) 4 송OO 대구지묩뮕원 2012고약00000 뮌금 300만 원 (2013. 1. 10.) 2013. 1. 24. 5 김△△ 대구지묩뮕원 2012고약00000 뮌금 300만 원 (2013. 1. 10.) 2014. 3. 28. 대구지묩뮕원 2013고정000 뮌금300만원 (2013. 7. 3.) 대구지묩뮕원 2013노0000 항소기각 (2014. 1. 17.) 대뮕원 2014도0000 상고기각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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