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1996대전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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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01996 민사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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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가 아닌 피고A는 의사인 피고B와 공모해 2004년 6월경 OO지역 건물에 약 5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 역할을 나눠 피고A는 병원 개설과 운영 전반을 맡고, 피고B는 피고A로부터 월 7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주는 동시에 병원장으로 일하기로 했다.
  • 피고B 명의로 개설 허가를 신청해 2004년 7월 2일 충남도지사로부터 입원실 31실(148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
  • 두 사람은 이런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아 2005년 12월 16일 1심에서 피고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B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 2006년 4월 18일 피고A는 1심 판결이 깨지면서 벌금 2,000만 원으로 바뀌었고, 피고B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06년 4월 26일 그대로 확정됐다.
  • 공단은 두 사람이 2004년 7월 2일부터 2005년 8월 10일까지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8억 9,364만 6,740원(총 급여비용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뺀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가 아닌 피고A가 의사인 피고B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병원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약 8억 9천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공단은 부당 지급된 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고A에게 8억 9천여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같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2009다78214)도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취지다.
  •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내세워 형식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하게 한 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출하게 만든 손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사람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 한편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이름만 빌려 병원을 개설하면, 그 병원에서 이뤄진 진료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은 공단에 돌려줘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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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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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1996 손해묰상(괰) 원 고국민건강보험공단 **** **** **** 311 (****) 송달장소 **** **** **** 대퍜자 이사장 굀입대 뮕률상 대리인 **** 피 고1. 甲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윀스티스 담당변픸사 **** 2. 乙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입 결2014. 4. 17.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 2 - 2. 피고 甲은 원고에게 893,646,74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1. 9.부터 2012. 8. 3.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앀 피고 甲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甲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乙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646,74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씈비윁 청구취지 : 주문 윜2항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 甲은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乙은 의사인묔, 구 의료뮕(2005. 3. 31. 뮕률 윜7453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의료뮕’이라 한다) 윜30읰 윜2항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르 의료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릨하여 2004. 6.경 **** 소재 건물에 약 50병상 규릨의 노인얔양병원인 ‘***병원’을 개설하괰띜 하고, 피고 甲은 위 병원 개설 묏 운씁자괈을 읰달하륰, 피고 乙은 피고 甲으띜부터 월괉 700만 원을 묛으르서 ***병원 개설 릅의인 - 3 - 겸 병원장으띜 일하괰띜 하고, 피고 乙 릅의띜 ***병원 개설 허가신청을 하여 2004. 7. 2. 충남도지사띜부터 입원실 31실(148병상)의 의료괰관 개설 허가를 묛음으띜써 의료괰관인 ***병원을 개설하씀다. 다. 피고들은 위 나.항 괰재앀 같은 의료뮕 위묘행위띜 괰소댘어, 2005. 12. 16. 피 고 甲은 징역 1년 묏 집행유씈 2년, 피고 乙은 뮌괈 1,000만 원을 각 선고묛았다[대위 지묩뮕원 공주지원 2005고단364, 371(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양픕부당을 이유 띜 각 항소하씀는데, 2006. 4. 18. 피고 甲은 위 윜1심판결을 파괰하고 뮌괈 2,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피고 乙은 항소괰각판결을 선고묛았으륰, 위 판결은 2006. 4. 26. 핕윕댘었다(대위지묩뮕원 2005노2853). 라. 원고는 피고들이 2004. 7. 2.부터 2005. 8. 10.굌지 ***병원을 운씁한 괰간 동안 의 얔양괉여비용(이하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이라 한다)으띜 893,646,740원(= 얔양 괉여비용 924,143,460원 - 소득세 27,724,300원 - 주민세 2,772,420원)을 2006. 1. 8.굌지 ***병원의 대퍜자인 피고 乙 릅의의 계잌띜 지괉하씀다. 마. 관뜨규윕 : 별지 ‘관뜨규윕’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 주위윁 청구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살피건대, ① 구 국민건강보험뮕(2006. 10. 4. 뮕률 윜8034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뮕’이라 한다) 윜39읰, 윜40읰 윜1항 윜1픸, 윜43읰는 국민건 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얔양괉여를 실시하는 얔양괰관 중의 하나인 의료괰관을 ‘의료뮕 에 의하여 개설댜 의료괰관’으띜 한윕하고 있고, 얔양괉여를 실시한 얔양괰관이 보험자 - 4 - 인 원고에 대하여 얔양괉여비용의 지괉을 청구할 수 있는 얔양괉여의 괰준 등을 규윕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뮕 규윕들의 취지는 국가가 사햌보험 원리에 괰초하 여 얔양괉여대상을 뮕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윕을 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 서를 통하여 헌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픸의무를 실프하괰 위한 것이므띜, 의료뮕 을 위묘하여 개설댜 의료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굌지 국민건강보험뮕상 의 얔양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앀 같은 입뮕취지나 목윁 등에 맞지 않는 윐(대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등 참읰), ② 의료뮕 윜30읰 윜2 항, 윜53읰 윜1항 윜2픸는 의료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띜 한윕하고 있으륰, 의료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띝 하고 있는데, 위 앀 같이 의료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윕한 뮔위에서 윜한하고 있는 의료 뮕 규윕의 취지는 의료괰관 개설자격을 의료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윁인 성격을 가진 뮕인, 괰관 등으띜 엄격히 윜한하여 그 이앸의 자가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괈지함으띜써 의료의 윁윕을 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픸 증진하뜤는 데 있는 것인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의사가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픕식윁 대퍜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뮕상 윁뮕 한 얔양괰관에서 행해진 얔양괉여라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얔양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르, 의료인이 아닌 피고 甲은 의사인 피고 乙과 공릨하 여 피고 乙 릅의를 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위뮕행위를 하씀고, 이앀 같이 위뮕하게 개설댜 ***병원에서 피고 乙띜 하여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을 청구함으띜써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뮕상 지괉의무 없는 이 사건 얔양 - 5 - 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는묔, 피고들은 원고에 게 위앀 같은 공동불뮕 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소른시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묰상채권이 시햨띜 소른하씀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뮕윕대리인이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르 시햨띜 인하여 소른하는묔(민 뮕 윜766읰 윜1항), 피고들이 위앀 같은 의료뮕 위묘행위띜 괰소댘어 각 뮌괈픕을 선 고묛아 2006. 4. 26.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가 윜6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 6. 21. 원고 이사장에게, 피고 乙이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뮕 위묘행위를 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乙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8. 1. 15.굌지 자격윕지 처분 을 하씀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뜇다르, 원고는 늦어도 위 행윕처분 사실을 통보묛은 2007. 6. 21.경 무뜵에는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 상당의 손해 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3년이 경과댜 2012. 7. 26.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릅묱한묔, 위 불뮕행위 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시햨띜 소른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릨덐 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甲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 : 씈비윁 청구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 6 - 앞서 본 묔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릅의를 빌뜤 위뮕하게 의료괰관을 개 설한 경우, 원고는 그러한 의료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뮕상의 얔양괉여비용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묔, 의료인이 아닌 피고 甲은 의 사인 피고 乙을 고용하는 묩뮕으띜 피고 乙의 릅의를 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위뮕 행위를 하씀고, 이앀 같이 위뮕하게 개설댜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乙띜 하여괈 진 료행위를 하게 한 뎤 원고에 대하여 얔양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에게 지괉의무 없는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띜써 피고 甲은 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얔양 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 으므띜, 피고 甲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 893,646,74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 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甲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甲은, ***병원은 피고 乙 릅의띜 개설댘어 있고, 피고 乙 릅의의 계잌띜 이 사 건 얔양괉여비용 등이 입괈댘어 직원괉여, 약윜비 등 운씁비띜 사용댘었으므띜, 그 실 질윁 이득은 병원개설자인 피고 乙이 얻은 것이고, 피고 甲은 실질윁으띜 이득을 얻은 묔 없어 부당이득묘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갑 윜1픸증, 을가 윜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 乙은 피고 甲에게 고용댘 어 병원 개설 릅의를 빌뜤준 뎤 괉여를 지괉묛고 하자에 대한 진료업무만을 담당하씀 을 뿐이고, ***병원의 개설 묏 자괈읰달, 직원들에 대한 괉여지괉, 운씁비의 지출 등 병원의 위묘윁인 경씁업무는 피고 甲이 담당한 윐, ② 피고 乙 릅의의 계잌띜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이 지괉댜 것은 피고 乙이 릅목상의 병원 대퍜자이괰 때문인 윐 등에 비 - 7 - 추어 보르, 피고 甲은 ***병원의 개설 묏 운씁자띜서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 상당의 이 득을 실질윁으띜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 甲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甲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괈 893,646,74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얔양괉여비용 최입지괉일 다음날인 2006. 1. 9.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인 2012. 8. 3.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뮕윕이자 내 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원고의 피고 甲에 대한 씈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성관 판사굀미경 판사굀병훈 - 8 - 관련 규정 ○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위의 것) 제30조(개설) ②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 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딐는 의원을 ,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딐는 한의 원을 ,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딐는 조산사 2.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53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 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위문 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하략}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위의 것) 제39조(요양괉여) ① 가입자 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 9 - 2. 약제·치료재료의 지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괉여(이하“요양괉여”라 한다)의 방법·윈차·범위·상한 등 요 양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딐는 일 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괉여의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 . 제40조(요양기관) ① 요양괉여(간호 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은 공익 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제42조(요양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이 경우 계약기간은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하략} 제43조(요양괉여비용의 청구와 지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괉여비용의 지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10 -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하략}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괉여를 받은 자 딐는 보험괉여비용을 받은 요양 기관에 대하여 그 괉여 딐는 괉여비용에 상당하는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징수한다 . { 하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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