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22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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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2258 민사 사건(2009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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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OO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소외인이 원고가 피고에게 가진 보험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2007년 7월 파산선고를 받고 2008년 2월 면책결정을 확정받았다.
  • 2008년 7월 원고는 OO지역에 새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새 의원의 요양급여비 34,406,238원 중 21,033,458원을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3,372,78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새 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은 기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에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기존 압류명령이 새로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명령은 압류 당시 존재하는 채권에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 채권은 기존 압류명령 이후에 생긴 채권이다.
  • 피고가 일부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것은 기존 압류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변제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기존에 압류된 채권과 달리, 파산면책 후 새로 생긴 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 발생한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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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이하 1 생략)에서 ‘****’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로 원고[****(이하 1 생략)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 중 ****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서울중앙지방법원 ****, ****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 파산선고를 받았고, ****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 ****(이하 2 생략) 소재 건물의 2층에 ‘****’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마. 위 ‘****’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까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는 34,406,238원인데, 피고는 그 중 21,033,458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원고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소외인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 및 **** 2회에 걸쳐 변제공탁하였고, 나머지 13,372,780원(34,406,238원 - 21,033,458원)은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위 ‘****’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 34,406,238원 중 피고가 변제공탁한 21,033,458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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