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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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2258 민사 사건(2009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OO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소외인이 원고가 피고에게 가진 보험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2007년 7월 파산선고를 받고 2008년 2월 면책결정을 확정받았다.
- 2008년 7월 원고는 OO지역에 새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새 의원의 요양급여비 34,406,238원 중 21,033,458원을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3,372,78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새 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은 기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에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기존 압류명령이 새로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명령은 압류 당시 존재하는 채권에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 채권은 기존 압류명령 이후에 생긴 채권이다.
- 피고가 일부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것은 기존 압류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변제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기존에 압류된 채권과 달리, 파산면책 후 새로 생긴 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 발생한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공증어음을 작성해 준 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가 그 공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원외처방을 발급해 약제비가 차감·징수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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