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소31443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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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피고B 소유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교섭을 시작했다.
  • 원고A는 계약금 일부로 500만 원을 피고B에게 송금했다.
  • 이후 계약금 지급 방식과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문제 등에서 양측 의견이 맞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A는 피고B에게 계약금 500만 원의 두 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B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계약이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B는 원고A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 소유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본계약 전 단계인 가계약에 해당하며,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사라졌으므로 원고A가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B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등 간접적인 의사소통만으로는 본질적 사항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 500만 원은 전체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본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
  • 가계약은 본계약 전 단계로, 일정 기간 교섭 우선권과 성실한 교섭 의무만 부여하는 계약이다.
  • 교섭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무산된 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
  • 가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두 배로 돌려줘야 하는 해약금 약정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A는 가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피고B는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다. 법원은 가계약의 성격과 교섭 상황을 고려해 원고가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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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정한 범위의 의사합치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으로서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하는데, 가계약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본계약의 체결 가망성이 없어졌으므로 甲은 가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고 乙은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또는 해약금 약정에 따른 가계약금 몰취나 배액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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