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2100청주지방법원 1심1993-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 차이로 쌍방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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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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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2가합2100 민사 사건(199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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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8월 29일,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약 900란을 1칸당 12,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금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9월 30일, 원고 대리인이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이 저렴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양측은 10월 5일까지 매수인 본인이 동석하여 정확한 칸수를 검척하고 대금을 협상하기로 하고, 원고 대리인은 예상 잔금 9,250,000원을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 그러나 약속한 기일까지 매수인 측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10월 28일경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원고 대리인도 11월 5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체결한 묘삼포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해제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잔금 합계 11,2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합의해제는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원고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측이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각각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상호 의사 합치로 인한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해제는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받은 돈 반환)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매매대금 차액 18,450,000원)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피고의 반소(묘삼 관리비용 청구)도 합의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조건에 대한 다툼으로 양측이 모두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합의해제로 간주되어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주고받은 것 반환)이 기본이며, 별도 약정 없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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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쌍방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11.6.부터 1993.6.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9,7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11,250,000원에 대하여는 1991.10. 21.부터, 금 18,450,000원에 대하여는 1992.3.2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4,284,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750,000원에 대하여는 1991.11.1.부터, 금 3,534,000원에 대하여는 1991.12.1. 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묘삼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묘삼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므로 계약당사자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어느 누구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 사유가 될 뿐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8.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묘삼포 약 900란을 1칸당 금 12,5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정확한 칸수를 검척한 다음 같은 해 9.30.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묘삼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소외 1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9.30. 피고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당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금 4,000,000원 정도 증액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로 같은 해 10.5.까지 매수인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정확한 칸수를 검척하고 매매대금을 협상하기로 상의한 다음, 이미 가지고 온 예상 잔금 9,25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다) 그러나 약정한 기일까지 매수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같은 해 10.28.경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위 소외 1도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못하겠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해 11.5. 피고에 대하여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적어도 쌍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1991.11.5.경 상호 해제의사의 합치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금 11,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원인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상의 묘삼포인도채무불이행에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필요한 묘삼포를 뒤늦은 1992.3.27.경에야 비로소 1칸당 금 33,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로인한 매매대금의 차액 금 18,4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쌍방의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해제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묘삼포매매계약은 원고의 검측의무불이행 및 수령 거부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하게 된 묘삼관리비용 합계 금 4,2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해제된 것일 뿐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역시 별도의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 인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더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제 다음날인 1991.1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3. 6.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이준승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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