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재가단61부산지방법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뒤,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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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재가단61 민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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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8월 13일,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 같은 달 20일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1억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고, 피고와 공모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 이름을 넣고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위조한 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내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04년 11월 5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 이후 원고의 위조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다시 심리를 요구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 재심 법원은 원고가 위조한 계약서를 근거로 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2억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공범이 공모해 위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기존에 원고 승소로 끝났던 판결도 취소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증거로 낸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공범이 공모해 매수인란을 원고 이름으로 고쳐 쓴 위조 문○○라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위조 문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통해 돈을 가로챈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 원고가 실제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맺은 당사자인지 따져봤으나, 위조된 계약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매도인 사이에 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존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이미 받아낸 승소 판결도 재심을 통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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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재가단매매대괈200661
원고 재심피고()년생 **** (5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재심원고()B
재심대상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4. 11. 5.2003160674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10.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1..
원고 재심피고 의 청구를 괰각한다2.().
재심소송뵄용을 포함한 소송총뵄용은 원고 재심피고 가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재심대상판결1.
- 2 -
가. 원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피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를 상대띜(,‘’)(,‘’),
원고앀가피고띜부터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D1991. 8. 13.()(‘
동산 이라 한다 을 매섘하고 같은 날가 계약괈만엔을 같은 달원고가’),D2,000,20.중
도괈 억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씀으나 매매계약을 이행할 섘 없게 댘어 원고가 계약을1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억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11991. 8. 20.
지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대괈묘하청구의 소 부산지묩법원가단이하(2003160674,
재심대상소송 이라 한다 를 윜괰하씀다‘’).
나. 재심대상소송의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일본국 도요꼬씤도 쵘요다꾸 코이지‘
마쵘 쪼륔띜 피고의 송달장소를 ****띜 괰재하씀는데40-00’ ,‘000-0’,
일본국 주소 묏 송달장소띜 보낸 소장부본의 송달이 모덐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은,공시
송달의 묩법으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가 매도인 원고앀가 매섘인으띜 괰,,D재댜 토지
부건물매매계약서 사본 갑 픸증 을 픸증의피고 명의띜 원고를 상대띜 작성댜 씁섘( 2, 116),
증 갑 픸증 을 픸증의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괰재댜 원고의 부의 진선서( 4, 118),E
갑 픸증 부동산( 5),등괰부등본 갑 픸증의 내지등을 증거띜 삼아 매매계약의( 1110),매섘인
으띜서 중도괈 억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띜 인윕한1다음,
원고의 청구를 모덐 인용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씀다2004. 11. 5..
다 재심대상판결은핕윕댘었다.2004. 12. 1..
인윕근거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15(),【】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2.
가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을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619(),14()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소송에 증거띜 윜출한 토지부건물매매계약서 사본을 위조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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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송사괰의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씀다는 아래 나 항 괰재 범죄사실띜.2008. 6. 16.
유죄판결 부산지묩법원고단을 선고묛아 법윕구속댜 후 항소하씀으나 같은 해(20072214)
9항소괰각판결 부산지묩법원노을 선고묛았으며대법원에서. 12.(2008 2367), 2008. 11. 13.
상고가 괰각 대법원도댨으띜써 같은 날 위 유죄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2008 8795)
섘 있다.
나범죄사실.
피고인은앀 한 때 일본에서 동거하던 자인묔 위앀 피해자는 의 소개띜D,DBF1991.
위소유의 ****의소재 위 등 토지 필지 약평 묏 위 토지8. 13.B000 08350
위의 단독주택 채를 약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210체결하고 계약괈만 엔을 섘섘하면서2,000
매매계약서 부를 작성하여 위3D, B 묏 위 가 각 부씩 나넄어 소지하게 댘었고 그 후 위F1,D
가 나뤸지 매매대괈을 마뜨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괈의 일부를 대신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위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괈의 일부,1991. 8. 20.D, B조
띜 억 원을 위 에게 교부한 후 띜부터 피고인 앞으띜 위 억 원에 대한1BB1씁섘증을 교부묛게
댘었는데 그 후 위가 나뤸지 매매대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파괰댠 상황에 처,D
하자 위 억 원을 돌뜤묛지 못하게 댠 것을 우뜤한 피고인은 위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1D
띜 권한 없이 이미 위띜부터 묛아F가지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주란의라고()‘D’買主
괰재댜 윗부분에 ‘A’라고 괰재하고 매매계약서의 말미에부산시 남구,‘000-000 ,買主 住所氏号
名이라고 괰재한 뒤 이름 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명의의 매매계약서 장을A’B1
위조한 뒤 이를 보관하게 댨을 괰핔띜,
1.**** 소재 부산지묩법원에서 위 법원가단픸띜2003. 12. 30.2003160674
위 를B 상대띜 매매대괈묘하청구의 소를 윜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의
매매계약서 사본 장을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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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의 요청으띜 위 부동산의 매매대괈의 일부조,D
띜 억 원을 에게 교부하씀을 뿐 위앀 공동으띜 띜부터 위 부동산을 매섘1BDB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앀 공동으띜소유의 부동산을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DB
고는 계약괈만 엔을 피고인은 중도괈 억 원을D2,000,1에게 교부하씀는데가 행묩을 감추B, D
는 묔람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할 섘 없어 위 매매계약을 해윜하니 는 피고인에게 위B1
억 원 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괉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괰재한 소장과 함께 위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이픁으띜부터원고 승소판2004. 11. 5.
결을 묛아 괈 억 원 묏 이에1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다. 재심대상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위앀 같이 위조한 토지부건물매매계약서를 근거띜
사실인윕을 함으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재심대상판결,
에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항에 윕해진 재심사유가45116 , 2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뤼윀 원고는 원고앀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D1991. 8. 13.
토지 약평은 평당만원에 도띜계획분 약평은 평당만원으띜 매매대괈335290,16130
으띜 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계약괈만엔을, 1991. 8. 13. D2,000, 같은 달
원고가 중도괈 억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씀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20.1,하게 댘
어 소장의 송달띜써 위 매매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억원,1묏 이
에 대한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1991. 8. 20.갑, 2
픸증 토지부건물매매계약서 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가앀 공모하여 원고를D
매섘인으띜 함부띜 괰재하여 위조한 것으띜서 이를 증거띜 삼괰 어뜵고 갑,4 내지 19
픸증 각 가지번픸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씀거나()위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댘었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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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원고는 설뜹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원고가 윜 자띜서 매도인인 피고에게 중도괈 억원을 지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씁섘증을31,
직윑 작성해 주었으므띜 이는 매매계약이 취소댘거나 해윜댠 경우 위 억원은 원고에게,1
돌뜤주괰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억원을 지괉하고 씁섘증을 작성 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1
다턼이 없으나,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윜 자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3
간에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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