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6서울고등법원 2심1978-06-30 선고검수완료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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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6 민사 사건(1978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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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도운수라는 회사가 1976년 9월 5일, 보유하던 자동차 96대와 운송사업을 주식회사 삼일상운에 4,800만원에 팔았다.
  • 서울특별시장은 1976년 10월 6일 이 양도를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 1975년 10월 31일, 성도운수 소속 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 이호천이 부상했고, 피해자는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해자 치료비 6,719,390원을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삼일상운에 청구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이름(상호)을 사용하지 않아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심 재판부는 삼일상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성도운수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를 주식회사 삼일상운에게 청구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모든 자동차와 운송사업을 양수했지만, 성도운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점이 명확했다.
  •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를 당연히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
  • 양도·양수 계약서와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책임은 197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고는 성도운수가, 이후 사고는 삼일상운이 책임지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장의 양도 인가 조건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 분쟁에 대해 양수자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지,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한 가장매매(겉으로는 양도·양수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성도운수가 보유하던 자동차와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지만,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자동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삼일상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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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일상운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1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19,39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인가 및 사업폐지 허가), 갑 제7호증(인가 및 사업폐지 허가신청), 을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장창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양도수계약서, 원고는 사후 조작된 위조문서라는 뜻을 항변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성도운수공사(이하 성도운수라고 약칭한다)는 화물자동차 96대를 소유하면서 위 자동차에 의한 서울특별시 일원의 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 바, 성도운수는 1976.9.5. 피고에게 위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대금 4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6.10.6. 성도운수의 피고에 대한 위 자동차 및 운송사업양도를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성도운수가 위와 같이 자동차 및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기 이전인 1975.10.31. 송도운수소유 자동차에 의하여 부상한 소외 이호천을 같은날부터 1977.4.11.까지 원고경영의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함으로서 6,719,390원의 입원치료비 청구채권이 있는 바, 성도운수는 원고에게 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성도운수의 자동차 운송영업을 양수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비록 성도운수의 모든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성도운수의 상호를 계속 사용치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성도운수의 위 이호천에 대한 입원치료비 연대보증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양도, 양수한 위 자동차에 의한 사고책임은 1976.9.30.을 기준하여 그전에 발생한 것은 성도운수가, 그 후에 발생한 것은 피고가 각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또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양도를 인가받을 때에 위 성도운수와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채무를 양도인, 양수인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운수와 피고와의 그와 같은 양도, 양수는 가장매매로서 피고와 성도운수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성도운수와 피고와의 위 자동차 및 운송사업 양도를 인가함에 있어서 인가로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에 의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일제의 귀책사유는 양수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 유기로, 당심증인 홍금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은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채권·채무자들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 인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항의하는등 시끄러운 사태가 종종 일어나므로 인가권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르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한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가의 법률적 성질상 이로서 곧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자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채권분쟁이 있을 때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주장과 같은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주장의 가장매매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이호천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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