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 2심2010-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10나18531 민사 사건(2010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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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수해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던 중, 피고의 소개로 사업 관계자를 만나 아파트 현장을 보여주고 분양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했습니다.
- 그 사업 관계자는 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가 없어 원고 명의로는 은행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에 그 사업 관계자는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했습니다.
- 대출 직후 그 사업 관계자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하고 이자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대출금 전액을 아파트 계약금, 신탁 비용, 사무실 집기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이자는 원래 그 사업 관계자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수회 이자를 대신 납입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뒤 그 사업 관계자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채무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주채무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금융기관 대출에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명의자가 은행에 대해서는 주채무자 책임을 지더라도 내부 관계에서는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면 보증을 선 사람에게 당연히 구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보증인이 제3자를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했고, 그렇게 믿은 데 제3자에게 책임이 있어 책임을 물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전액 구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2008. 4. 24. 선고 2007다75648)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원고가 대출 경위와 실질적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스스로 그 사람을 실질적 주채무자로 믿고 보증 및 담보 제공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실질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문제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채무자인 피고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은행에는 주채무자로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실제 돈을 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누가 실질적 채무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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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18531 구상금 등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합84146 판결
변 론 종 결2010. 9. 9.
판 결 선 고2010.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558,461원 및 이에
- 2 -
대한 200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대출받
고,” 다음에 “그 담보로”를 추가하고,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
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판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
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
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
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
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
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
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살피건대,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
- 3 -
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은 위 **** 미
분양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는 2008. 1.경 ****으로 가서 원고에게 위 아파트 현장을 보여준 사실,
② ****은 당시 원고에게, 위 미분양 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원고 소
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분양수익금의 10%를 지급하
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사실, ③ 원고와 ****은 위 매수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
의가 없어 원고 명의로는 위 은행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④ 이에
****은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피고에게도 그
대가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
로 대출받게 해 준 사실, ⑤ ****은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08.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하고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⑥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이 위 아파트의 계약금, 신탁 비용, 사무실
집기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⑦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이 부담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이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
출금 이자를 각 수회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
업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금의 각 10%를 지급하겠다면서 피고에게는 사업자
등록 명의와 함께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원고에게는 연대보증
및 부동산 담보 제공을 해 줄 것을 각 부탁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
- 4 -
금을 받은 다음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면서 실질
적 주채무자가 ****이라고 믿고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의 주채무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우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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