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333춘천지방법원 2심2007-06-22 선고검수완료

전남편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대환론 대출과 관련해, 카드사가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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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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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6나2333 민사 사건(200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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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전남편인 소외 조△△은 원고 카드사와 대환론 대출계약을 맺었다. 대여금은 9,200만 원, 이자는 연 22%, 지연배상금은 연 28%였고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기로 했다.
  • 조△△은 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적고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피고는 그 자리에 없었고, 조△△이 이미 피고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은 양측이 다투지 않았다.
  • 원고는 이 대출계약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이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이니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전남편이 자신의 권한 없이 보증을 체결한 것이라며 맞섰다.
  • 원고는 피고가 공정증서를 받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2004년 3월 두 차례 입금약속을 하고 실제 입금까지 했으니 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 원고는 또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LPG가스 구입, 자동차 정비 대금 등 일상생활 비용 229만여 원에 대해서는 부부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카드사는 피고가 대환론 대출의 연대보증인이라며 보증채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보증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전남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부부간 일상가사 연대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신청서와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인적사항과 도장이 찍혀 있긴 하지만, 피고가 서명·날인 권한을 조△△에게 줬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 명의 부분은 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공정증서를 받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나중에라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공정증서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형태였는데, 피고가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것도 피고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가 2004년 3월 두 차례 돈을 입금한 것도, 당시 피고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대출계약을 알고서 추인할 의사로 갚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부부 일상가사 연대책임 규정(민법 제832조)과 관련해서는, 카드거래내역 기록만으로는 조△△의 카드 사용이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보증서류가 만들어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권한을 위임한 증거도 없다면 그 보증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공정증서를 받았다거나 독촉에 돈을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대리 행위를 나중에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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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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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2333 보증채무금 원고, 항소인 ○○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6. 선고 2006가소 판결 변 론 종 결2007. 6. 8. 판 결 선 고200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2,178,799원 및 그 중 금7,573,657원에 대하 여 2006.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대출신청서), 2(대출거래약정 서), 갑 제6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소외 ****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1)대여금 : 금 92,000,000원, (2)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상환기일은 2006. 7. 5. 하였고, 상환방법은 매 월 5일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함, (3)이자율은 연22%이고, 지연배상금은 연28%임, (4)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 : 위 약정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때” 라는 내 용의 대환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위 대출계약 당시 위 대환론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위 대환론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 였다.(이하 이 사건 대환론이라한다) 다. 원고는 위 대환론 대출 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 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대환론의 연대보증인이므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 고, ② 이 사건 대환론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정증서를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무금에 대하여 2004. 3. 11.과 같은 달 18. 입금약속을 하고 실제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여 보증채무를 이 행하여야 하고 ③ 설령 이 사건 대환론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 채무 의 발생 원인이 된 신용카드의 거래내역 중 LPG가스 구입, 자동차 정비 대금 등은 일상생 활에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입대금 금2,299,768원에 관하여 부부간의 연대책임이 있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대환론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이 사건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대환론 신 청서 및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피고의 전남편이었던 ****이 이 미 피고의 인장이 찍혀진 이 사건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가지고 온 점에 대하여는 대 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이 피고로부터 서명.날인의 권한을 수여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갑 제3호 증의 1, 2상의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①이 사건 대환론에 관한 공정증서를 수령하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 를 하지 않았고 ②피고가 원고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입금약속을 한 바 있고 실제 2회에 걸 쳐 입금한 피고의 행위를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공정증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증서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공정증서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피고가 대출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아, 이것 역시 피고가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변제행위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환론을 인식하고 이를 추 인할 의사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추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이 사건 변제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뿐만아니라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빚독촉 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2004. 3. 변제행위는 이 사건 대환론 계약을 인식하고 이 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부간의 연대책임 주장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 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 를 말하는 바, 갑 제10호증(카드거래내역조회)의 거래내역 기재만으로 ****의 카드 사용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허** 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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