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8357수원고등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에게 6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은 뒤 피고에게 구상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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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민사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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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과 3월,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측이 소유한 OO지역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짜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9년 7월, 소외인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5587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9년 8월, 원고와 피고 측은 소외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번호 2019가합103415)을 제기하며 맞섰다.
  • 2020년 6월, 원고는 소외인에게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와 근저당권 말소, 경매신청 취하에 합의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 중 2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1년 12월 2일 변론이 끝난 뒤 항소가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 측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소외인에게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피고에게 그 중 2억 5천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와 공동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만 추가로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공동피고의 동생이라 사실상 동일인인데도 별개의 공동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동피고를 대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였고, 같은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한쪽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다른 쪽에 그 몫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공동투자라도 법적으로는 각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며 책임을 피하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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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분리·확정된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을 "○○○과 피고"로, "피고"을 "피고"로, "피고 ○○○"을 "○○○"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2조"를 "제1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외인은 2019. 2. 25. 및 같은 해 3. 11. **** (주소 1 생략) 등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와 ○○○,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소외인은 2019. 7. 4.경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558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 한다). 이에 원고와 ○○○은 2019. 8. 6. 소외인을 상대로 **** 2019가합10341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6. 소외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 소외인은 그 무렵 ‘원고와 ○○○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은 같은 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 동생으로서 두 사람은 동일인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마치 별개의 공동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을 대리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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