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에게 6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은 뒤 피고에게 구상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민사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과 3월,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측이 소유한 OO지역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짜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9년 7월, 소외인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5587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9년 8월, 원고와 피고 측은 소외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번호 2019가합103415)을 제기하며 맞섰다.
- 2020년 6월, 원고는 소외인에게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와 근저당권 말소, 경매신청 취하에 합의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 중 2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1년 12월 2일 변론이 끝난 뒤 항소가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 측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소외인에게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피고에게 그 중 2억 5천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와 공동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만 추가로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공동피고의 동생이라 사실상 동일인인데도 별개의 공동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동피고를 대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였고, 같은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한쪽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다른 쪽에 그 몫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공동투자라도 법적으로는 각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며 책임을 피하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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