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0-18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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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민사부 2023나69253 민사 사건(2024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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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21년 12월 17일경 D과 화재손해 및 점포휴업 담보가 포함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목적물은 OO지역 소재 식당이었다.
  • 피고 B는 전기·전자·중소형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서큘레이터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22년 1월 5일 피고 B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 2022년 6월 10일 03:10경 식당 카운터석 위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의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서큘레이터, 휴대폰, 멀티탭, 전선 등이 불에 탔다.
  • 이 화재로 식당은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 휴업했다.
  • 원고는 2023년 4월 6일 화재와 관련해 피보험자 D에게 화재손해 담보 보험금 11,449,000원과 점포휴업 담보 보험금 400,000원을 합쳐 총 11,849,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서큘레이터 수입·판매사인 피고 B와 그 보험자인 피고 C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 D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의 리튬이온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D에게 11,84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큘레이터 수입·판매사인 피고 B와 그 보험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화재 원인이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인지, D의 사용상 과실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책임법상 수입업자도 제조·가공자와 마찬가지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화재 원인이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배터리 내부물질 분출 흔적과 내부전극 소훼는 외부 열에 의해 배터리 내부 절연이 파괴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두고 배터리 자체 결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전원선이 꺾이거나 눌려 절연이 파괴되거나 단락되어 불이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D이 멀티탭에 여러 전자기기를 연결해 과전류·과부하를 일으켰고, 충전선을 꽂아둔 채 퇴근해 밤새 과충전되도록 방치한 점도 화재 위험을 높인 요인으로 고려됐다.
  • 결국 화재가 제조사나 수입·판매사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제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물 결함을 이유로 수입·판매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점과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배터리 결함 가능성만으로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과충전·문어발식 사용 같은 과실 가능성이 있으면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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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5나7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작물 점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69253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2.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가소1449862 판결 변 론 종 결2024. 8. 30. 판 결 선 고2024. 10.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q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q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회사인 원고는 2021. 12. 17.경 D과 화재손해[시설 및 집기비품(실손)] 및 점포휴업(화재)일당(1일이상) 담보가 포함된 ‘E’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 험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m 피보험자 : D m 보험기간 : 2021. 12. 17.부터 2031. 12. 17.까지 - 3 - m 보험목적물 : **** 소재 ‘G’(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m 화재손해[시설 및 집기비품(실손)] 담보 보상한도액: 100,000,000원 m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담보 보상한도액: 100,000원 2) 피고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전기, 전자, 중소형 가전제품 도.소 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큘레이터를 1)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유통하고 있다. 3) 보험회사인 피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22. 1. 5. 피고 B와 생산물배상(II)-일괄 담보가 포함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m 피보험자 : 피고 B m 보험기간 : 2022. 1. 5.부터 2023. 1. 5.까지 m 보험목적물 : 휴대용선풍기 m 생산물배상(II)-일괄 담보 보상한도액 : 1청구당 총 100,000,000원(사고당 공 제금액 : 300,000원)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22. 6. 10. 03:1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식당 카운터석 위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이하 ‘이 사건 서큘레이 터’라 한다), 휴대폰 및 연결된 멀티탭, 전선 등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식당은 2022. 6. 10.부터 2022. 6. 14.까지 4일간(일요일 제외) 휴업하였다. 다. 화재현장조사서 ****는 2022. 6. 10. 03:48부터 04:49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 등을 조사 1) 서큘레이터는 주로 실내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전기기구이다. - 4 - 한 다음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과정에서 생략)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23. 4. 6.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D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1,849,000원{= 화재손해[시설 및 집기비품(실손)]담보에 따른 보험금 11,449,000원 + 점포휴업(화재)일당(1일이상) 담보에 따른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리튬 배터리 내부의 전열손상, 과충전 등에 의해 전기적 인 발열(과열, 과부화)이 수반되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수입.판매업자인 피고 B는 제조물 책임법(이하 ‘제조물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보험자이므로 상법 제724조 제2 항에 의하여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 상금 11,8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서큘레이터 배터리의 내부물질 분출 흔적과 내부전극 소훼는 외열에 - 5 -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이 파괴되는 경우에도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이 사건 서큘레이터 내부 배터리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원선의 꺽임 눌림 등에 의한 전원선 절연파괴 또는 단락에 따른 발화가능성이 존재한다. 2) D은 멀티탭에 다수의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등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여 과전류 및 과부하를 초래하여 화재 위험을 가중시켰고, 이 사건 서큘레이터에 충전선을 꽂아 놓은 채 퇴근하여 밤새도록 과충전 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큘레이터를 정상 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가 제조사 또는 수입.판매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제조물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 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고(제3조 제1항), 여기서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제조물책임법은 위와 같이 수입업자를 제조.가공 자와 동일하게 위 법상 책임주체로 보고 있는데, 이는 수입업자도 자신의 영업상 이익 을 위해 외국의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공급자로 볼 수 있고, 일반 소비 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 다. 2)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 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 6 -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 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 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 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 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②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 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 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3) 한편 제조물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 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2)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 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2) 갑 제3호증(제14쪽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전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7 -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배터리 내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발화지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화 재는 이 사건 식당 내부 카운터 위에서 발생하였고, 화재는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 던 서큘레이터 3대 등 전자기기에 국한되었다’라고 하였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현장감 식보고서는 ‘발화부위는 콘센트 인근’으로 파악하였다. 나)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리 튬 배터리에서 내압 증가에 따른 내부물질 분출 흔적이 관찰되며, 내부전극은 심하게 소훼되어 쉽게 부서지는 상태로서, 배터리 내부의 절연손상, 과충전 등에 의해 전기적 인 발열이 수반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잔해에 절단된 전원선이 융착되어 있고 한쪽 끝부분 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위 단락흔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 구소는 ‘선풍기 밑바닥에 융착된 상태로 제시된 전원선에서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섬광과 함께 곧바로 큰 화염으로 이어지는 점 을 고려할 경우, 폭발한 상태로 발견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내부 단락 등으로 최초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원선에 화재 원인과 무관한 단락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 하였고, 당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 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단락흔이 발견된 전원선이 서큘레이터 전원선이 라면 과부하에 의한 단락은 발생할 수 없으며, 전원선 눌림이나 꺽임 등 외력으로 인 해 손상되어 단락이 발생하면서 발화되었거나 또는 폭발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 가 발생한 이후 동 전원선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화재원인과 무관한 단락이 발생했을 - 8 -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 내의 CCTV상 이 사건 서큘레이터 배터리가 있는 부분에서 불꽃이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멀 티탭 및 전원선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갑 제2호증 제8 내지 9쪽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내부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 하여 발생하였고 전원선의 단락은 화재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 배터리의 내부물질 분출 흔적과 내부전극 소훼는 외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위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당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는 ‘중첩적으로 총 3개의 멀티탭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전기제품 전선을 문어발식으로 꽂을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장시간 충전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과 충전 혹은 과부하로 인한 내부 단락 유발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개 의 콘센트에 3개의 멀티탭(5구 멀티탭, 2구 멀티탭, 3구 멀티탭)을 연결시켜 10개(또는 8개)의 가전제품을 연결하였고, 포스기, 전화기, 휴대폰 충전기 및 서큘레이터(정격 DC 5V/2A로 소비전력은 10W 정도로 매우 낮음)는 많은 전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개 의 가전제품이 연결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전제품이 어느 정도의 전류를 소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서큘레이터는 정격이 DC 5V/2A 정도이고, 말단 부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장시간 충전 하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과충전 혹은 과부하로 인해 내부 단락을 유발하지는 않습 니다’라고 답하였는바,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여 과전류 및 과부하를 초래하였 다거나 이 사건 서큘레이터가 과충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9 - 마)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적정 충전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이고, 충전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1시경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 3시 38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갑 제2호증 제10쪽 참조).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제품설명서에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 완충 시 충전 케이블을 본체와 분리해주십시오’, ‘충전 중 강한 열이 발생 하거나 제품에 변형이 생길 경우 즉시 충전을 멈추고 제품의 전원을 끄십시오‘라 기재 되어 있어 과충전에 따른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다. 2) 따라서 피고 B는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조물인 이 사건 서큘레이 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자로서, 피고 C은 그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3)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 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m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피고 측이”를 “피고 B가”로 고친다. m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5.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 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의진 3) 보험자인 피고 C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인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등 참조) - 10 - 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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