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107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2-14 선고검수완료
건물 외벽 스프링클러 송수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4나31071 민사 사건(2025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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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2일 오전 11시 43분경, 피고가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 같은 날 낮 12시 39분경, 위 건물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드라이비트 외벽으로 불이 번졌다.
- 이 화재로 건물주 등 피해자에게 건물 손해 365,843원, 인테리어 손해 45,866,616원, 집기비품 손해 3,473,138원, 의료기기 손해 2,280,690원 등 합계 51,986,287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 34,068,54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담배꽁초 투기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청구(주위적 청구)에 더해,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담배꽁초를 버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예비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3,023,2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화재의 원○○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 다만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행위 중 어느 것이 손해의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인데,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재에 관여된 모든 행위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발화 지점이 '건물 외벽 스프링클러 송수구 옆 바닥'으로 추정되고, 방화·전기·기계·가스·자연적 요인이 모두 배제되었으며, 그곳에서 탄화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CCTV 영상에서 피고가 발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실화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불기소결정서에도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라는 의심이 든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 외에 성명불상 남자도 같은 장소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재 원인이 정확히 누구의 행위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화재에 관여한 여러 사람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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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3107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5356388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10.
판 결 선 고2025. 2. 14.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23,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2025. 2.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06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심에서 피고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를 추가
하였다).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96,89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3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잘못으로 이 사건 화
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금액
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4,068,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
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
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3. 3. 2. 11:43경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
치된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부근(이하 ‘이 사건 발화 장소’라 한다)에서 담배를 피
운 뒤 그곳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 같은 날 12:39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
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
였다고, 즉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렸고, 그 행위와 성명불
상 남자가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가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 4 -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
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4,068,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
지만 그 사이에 객관적 행위 관련성이 없어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
반면 어느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각각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참조). 한편,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화재사고 발생과 관여된 행위를 한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
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와 성명불상자가 공동하여 민법 제
76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가연물에 낙하할 경우에 발화 요인
- 5 -
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 11:43경 이 사건 발화 장소
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곳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2023. 3. 2.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난 곳 등을 조
사한 후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발화 지점이 ‘건물 외
벽 스프링클러 송수구 옆 바닥 부분’으로 추정되어 있고,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방화
가능성’,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자연적.화학적 요인‘이 배제되어
있으며, “건물 외벽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 옆 바닥 부분에서 탄화된 쓰레기와 담배
꽁초가 발견되고 관리사무실 내 CCTV 영상을 확인한바 11:48경(CCTV 시각)
1)
발화 장
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장면이 관찰되어 미상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쓰레기
에 착화되어 벽면 드라이비트로 연소된 화재로 추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실화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재판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민사재판에서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피고 이외에 성명불상 남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
하여 내려진 것으로, 불기소결정서에도 “위 불상의 남성은 인도에서 위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
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화재 발생 이전에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운 사람인 피의자(=피고)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과
실이 이 사건 화재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기재되어 있다.
1)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 CCTV 영상이 5분 49초 정도 빠르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11:43경으로 파악된다.
- 6 -
④ 피고 이외에 이 사건 발화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E 역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는 전자담배를 피운 뒤 그 꽁초를 이 사건 발화 장소
가 아닌 철제 펜스 앞 인도 가장자리 부분에 버린 것이 확인되는바 E의 행위를 이 사
건 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위 성명불상 남자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
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피해자가 51,986,287원(= 건물
365,843원 + 인테리어 45,866,616원 + 집기비품 3,473,138원 + 의료기기 2,280,690원)
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만, 이 사건 발화 장소에는 이미 누군가 쓰다 버린 종이 등 가연물이 있었
고, 이 가연물의 훈소를 통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의 불씨가 완전히 끄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연소
로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
임을 4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에게 20,794,514원(= 51,986,287원 × 4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권의 발생
- 7 -
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
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
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
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242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등에는 피보험자로 C만이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D이 소유하고 있고, C에
게 임대되어 있던 점, 원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건물에 관한 돈을 D
에게 지급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에 관한
피보험자는 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C과 D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4) 구상권의 범위
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
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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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
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총 33,946,755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손해액의 일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C
의 손해액 51,620,444원에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33,946,755원을 공제한 금액
17,673,689원(= 51,620,444원 – 33,946,755원)은 여전히 피보험자인 C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원고는 책임제한 후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부분을 초과하는
2,974,488원[= 20,648,177원(= 51,620,444원 × 40%) - 17,673,689원]에 한하여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121,791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가 보험
금으로 D에게 각 122,02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은 손해를 모두 보상받아
(121,791원 + 122,026원 + 122,026원 = 365,843원) 미보상손해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책임제한 후 손해액 48,716원(= 121,791
원 × 40%)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023,204원(= 2,974,488원 + 48,7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8. 1.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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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
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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