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368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중고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거실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배터리팩 절연파괴로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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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2023나33681 민사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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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C와 2012년 1월 31일부터 2032년 1월 31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 등 손해 발생 시 150,000,000원 한도로 보상하는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회사는 2019년경 중국에서 정격전압 48V 20Ah,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사용하는 전기스쿠터 240여 대를 수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C은 약 2년 전 그중 중고 전기스쿠터 1대를 구매해 사용해 왔다.
  • 2022년 3월 5일 C은 전기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한 뒤 거실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해 충전했고, 같은 날 09:00경 C의 여동생이 화재를 처음 발견했다.
  • 이 화재로 벽면 약 1㎡가 타 없어지고 골프채 5대, 골프가방, 배터리팩, 충전기 등이 불에 탔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바닥 약 5㎡가 물에 잠겼다.
  • 소방당국 조사 결과 배터리팩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 절연파괴에 따른 열폭주 흔적 등이 확인되어 충전 중이던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다.
  • 원고는 2022년 4월 13일과 4월 26일 C에게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보험금 18,766,459원을 지급한 뒤, 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 C에게 보험금 18,766,459원을 지급한 뒤, 전기스쿠터를 수입·판매한 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① 화재를 일으킨 배터리팩이 정말 피고가 판매한 제품인지, ② 피해자가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정상적 사용 상태'가 아니었는지였다. 법원은 배터리팩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이고 정상 사용 중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에게 지우는 책임이지만,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 법원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배터리팩 규격이 48V 20Ah로 피고가 판매한 전기스쿠터 설명서 제원과 일치하고, 함께 발견된 충전기에 적힌 전화번호가 피고 고객만족센터 번호와 같으며 배터리팩이 교체됐다는 정황도 없어 피고가 판매한 제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배터리팩 외부 케이스 일부와 104개 배터리 중 24개가 심하게 탔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니켈플레이트에서 녹은 흔적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배터리팩 내부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인정됐다.
  • 배터리팩 내부는 제조업자인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고, 이런 발화는 배터리팩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함 추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 피고는 C이 설명서의 '분리 충전 금지, 4시간 초과 충전 금지' 주의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비자가 중고로 산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충전하다 화재가 나도, 제품 규격·충전기 표시 등으로 제조사를 특정할 수 있고 발화가 제조사 지배영역에서 결함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면 제조물책임이 추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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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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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368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소1746641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3. 판 결 선 고2024.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66,45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보험기간 2012. 1. 31.부터 2032. 1. 31.까지, 보험목적물을 서울 동 작구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보험조건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150,000,000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것’으로 하 여 ‘무배당 ○○○○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만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스쿠터 등의 수입·판매업을 운영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년경 E 모델 전기스쿠터(이하 ‘E’이라고만 한다) 240여대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E의 정격전압은 48V 20Ah이고, 출력에 13s8p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사용하며 배터리팩의 정격 충전 전압은 54.6V이다. C은 약 2년 전 중고 E 전기스쿠터 1대(이하 C이 구매한 전기스쿠터를 가리켜 ‘이 사건 전 기스쿠터’라고 하고, 이 사건 전기스쿠터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이 사건 배 터리팩’이라 한다)를 구매한 후 사용하여 왔다. 다. C은 2022. 3. 5.경 이 사건 전기스쿠터에서 이 사건 배터리팩을 분리한 후 이 사 건 아파트 거실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하였는데, 같은 날 09:00경 C의 여동생이 화재 발생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였고(이하 위 화재 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 3 - 화재’라고 한다), 여동생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들은 C이 거실로 가 이 사건 배 터리팩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벽면 약 1㎡가 소실되고, 골프채 5대, 골프가방, 이 사건 배터리팩 및 충전기 등이 소훼되었으며, 스프 링클러가 작동되어 바닥 약 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라. 소방당국의 화재현장 조사에 따르면, 화재 당시 이 사건 배터리팩이 충전 중이었 고, 배터리팩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을 띄는 점, 배터리 일부가 절연파괴 되며 열폭주에 의한 연소 형태가 식별되는 점, 현장의 연소 형상이 이 사건 배터리팩 을 중심으로 화재가 확대된 모습을 띄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이 사건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배터리팩의 상태만으로 과충전·과방전 또는 기타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를 일으 킨 선행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22. 4. 13.과 같은 달 26.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 재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 중 ****의 중복보험분담금을 공제한 보험금 18,766,4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배터리팩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스쿠터를 수입한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C의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4 - 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18,766,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이 중고 E을 구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터리팩이 피고가 판매한 것인 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E의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배터리팩을 전기스쿠터에서 분리하 여 충전하지 말고, 그 충전시간도 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C은 이 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터리팩의 결함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상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 해배상책임이므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참조).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 생하였다는 사실(제1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 래되었다는 사실(제2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제3호)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앞서 살펴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배터리팩의 결함으 - 5 - 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C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동스쿠터의 제조업자인 피고는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배터리팩이 피고가 판매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이 사건 배터리팩에 표기된 규격은 48V 20Ah로 E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제원과 일치하는데다가, 화재 현장에서 이 사건 배터리팩에 연결된 상태로 발견된 충전기는 피고가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충전기에 기 재된 전화번호가 피고의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와 일치한다), 달리 이 사건 전기스쿠터 의 배터리팩이 교체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터리팩은 피 고가 이 사건 전기스쿠터와 함께 판매한 배터리팩으로 봄이 상당하다. 2) C의 목격 진술, 화재현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배터리팩에서 발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배터리팩의 외 부 케이스 일부분 및 104개의 배터리팩 중 24개의 배터리가 심하게 소훼되었을 뿐 아 니라, 배터리를 연결하는 니켈플레이트에서 용융흔이 식별되었고, 외견상 이 사건 배터 리팩의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된 형상을 띄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터리팩의 내 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배터리팩의 내부는 제조업자인 피고의 실 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발화 현상은 배터리팩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 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2호, 제3호의 요건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배터리팩을 피고로부터 받은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던 중 이 사 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터리팩은 손해 발생 당 - 6 - 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1호 의 요건 역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E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를 탈착하여 충전하지 말고 차체에서 직접 충전할 것, 리튬배터리는 4시간 이내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면 콘센트에서 뽑아 둘 것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C이 이 사건 배터리팩을 이 사건 전동스쿠 터에서 분리하여 충전하였고, 그 충전시간도 4시간을 초과하는 등 사용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이용자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을 것 이라 신뢰하여 제조물을 사용할 것이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 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으로 제조물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념에 반하므로, 이용 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기재 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라 함은, 차체에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충전한다거나, 배터리를 권 장 충전 시간보다 다소 오래 충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을 포 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C은 배터리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것으로, 이 사건 배터리팩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던 제조업자로서는 배터리를 손쉽게 분리하 지 못하게 하거나 보다 신뢰할 만한 과열방지 장치를 사용하였어야 했음에도 만연히 - 7 -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을 기재해놓는 것에 그쳤을 뿐이어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용설명서의 기재를 들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 족되어 이 사건 배터리팩의 결함이 추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C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사건 전기스쿠터를 중고로 구매한 점, E의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 를 차체에서 직접 충전할 것, 리튬배터리를 4시간 이내 충전하고 충전이 끝난 후 플러 그를 콘센트에서 뽑을 것”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C이 이를 준수하지 않 았고, 충전기의 지시등이 점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충전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59,875원(= C에게 지급한 보험금 18,766,459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 고일인 202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 8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선의종 판사정덕수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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