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011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 후면에서 불이 나 아파트가 탄 것은 제품 결함 탓이라며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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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142 민사 사건(2013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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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6월경 냉장고를 만들어 판매했고,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쪽 세대에 살던 거주자가 2003년 10월경 그 냉장고를 사서 아파트 주방에 설치해 사용했다.
  • 2012년 3월 14일 새벽 3시 10분경 그 냉장고 후면 부분에서 불이 시작돼 아파트 내부 건물과 가재도구가 일부 탔다.
  • 소방서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냉장고 왼쪽 후면을 중심으로 불탄 흔적이 있고, 전원코드선의 접지단자에서 약 23㎝ 떨어진 곳에 전기선이 맞닿아 생기는 단락 흔적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전원코드선의 단락 때문에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 원고 보험사는 2012년 6월 5일 보험계약에 따라 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21,403,099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냉장고에 안전성 결함이 있었으니 피고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물어야 한다며,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만큼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사용자의 설치·사용상 과실이나 외부 원인으로도 전원코드선 단락은 생길 수 있어, 화재가 피고가 책임질 영역에서 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2003년 제조한 냉장고에서 2012년 3월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보험계약에 따라 21,403,09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 결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돈을 대신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냉장고 전원코드선에서 단락이 생긴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냉장고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업자는 제품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다만 대량 생산 제품의 결함 여부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평소처럼 쓰던 중 사고가 났다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을 추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 법원은 전원코드선에 단락 흔적이 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불탄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단락은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진동, 설치 시 못이나 스테이플러 같은 도구 사용, 선이 꺾이거나 늘어남, 피복 노후, 쥐가 갉아먹음, 습기 많은 환경 노출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고 봤다.
  • 냉장고 설명서에는 벽에서 약 20㎝ 떨어뜨려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벽에 붙여 설치돼 전원코드선이 벽과 바닥 사이에 오래 눌려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전원코드선은 사용자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냉장고 내부 배선이나 부품에서는 불과 관련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입 후 약 8년 5개월 동안 별문제 없이 쓰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결국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전원코드선 단락이 냉장고 자체의 결함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제품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 설치·사용상 과실이나 외부 요인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반대 증거를 얼마나 내놓는지가 책임 인정 여부를 갈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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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5011426 구상괈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6. 21. 판 결 선 고2013.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03,099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입주자대퍜회의앀의 사이에, 보험괰간을 2012. 2. 6.부터 2014. 2. 6.굌지띜 윕하여, **** 소재 ○○○마을3단 지 ▩▩▩▩아파트 지하1촵 지상20촵 12개동(964세대)과 위 건물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에 핔재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핔재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굀쵘냉장고 등을 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위 아파트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는 2003. 10. 15.경 피고가 2003. 6. 18.경 윜조한 굀쵘냉장고(이하 ‘이 사건 굀쵘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에 설쵘하고 사용하여 암다. 다. 2012. 3. 14. 03:10경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후면 부분에서 불괸이 시작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 한다)가 묜생하씀고, 이 사건 핔재띜 인하 여 위 아파트의 내부 건물 부분과 가재도구가 일부 손상댘었다. 라. 이 사건 핔재를 진압한 ****과 이 사건 핔재앀 관뜨댜 물건들을 검사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좌촡 후면 부분을 중심으띜 연소 피해가 묜생하씀고,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 중 윑지단자띜부터 약 23㎝ 떨어진 지 윐에 단락흔이 묜견댜 윐을 근거띜,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에서 윈연열핔에 의한 단락 때문에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한다는 결띠을 내뜸다. - 3 - 마. 원고는 2012. 6. 5. 위 보험계약이 윕한 묔에 따라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괈으띜 21,403,099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9픸증, 을 윜1, 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굀쵘냉장고에 일체픕으띜 부착댘어 있는 위원코드를 통하여 윕상윁으띜 위원이 연결댜 상태에서 위괰합선 프상이 묜생하여 핔재가 묜생하씀는묔, 이는 굀쵘냉 장고가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띜서 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윜조물책임법 윜3조 윜1항에 따라 이 사건 굀 쵘냉장고의 결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 므띜, 그 손해를 대위변윜하고 이를 구상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사용자의 사용상 딐는 설쵘상의 과실이 있거나 외부의 묜핔원인에 의하여 피복에 손상이 묜생한 경우에도 위원코드선에서 단락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굀쵘냉 장고의 위원코드선에서 묜생한 단락에 의하여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묘드시 피고의 묰타윁인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 므띜, 피고는 윜조물책임법이 윕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물품을 윜조·판매하는 윜조업자는 그 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 - 4 - 통 당시의 괰선섘준과 경윜성에 뵄추어 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 춘 윜품을 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 함으띜 인하여 소뵄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 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괰선이 집약댘어 대량으띜 생산댘는 윜품의 결함을 이유띜 그 윜조업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윜품의 생산과윕은 위문가인 윜조업 자만이 알 섘 있어서 그 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띜 인하여 손 해가 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묘인으띜서는 묝힐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소뵄자 촡 이 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윁·괰선윁으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뜤우므띜 그 윜품이 윕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사고가 묜생한 경우 소뵄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조업자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 생하씀다는 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윕 을 증명하면, 윜조업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띜 말미 암아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 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 중 윑지단자띜부터 약 23㎝ 떨어진 지윐에 단 락흔이 묜견댜 사실,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좌촡 후면 부분을 중심으띜 연소 피해가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윜3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단락은 큰 과위류가 픕성댘는 것으띜서 위괰회띜에서 부하 없이 위선 간에 서띜 윑촉하는 프상을 말하는묔, 위선이 중량물에 넌리거나 넌릴 위선 상픸간 딐는 진동에 의한 윑속부의 이아, 탈락 딐는 시공시 스테 이플이나 못 등의 부윁윈한 사용 딐는 괉격한 꺾임 위선이나 굽픀진 위선을 펼 때의 부주의 딐는 노후핔댜 위선의 피복의 윈연불량 딐는 동물 특히 쥐의 묕피프상 딐는 고 씨, 다습 등의 변핔가 심한 외부하경에의 위괰시설의 노출 등을 원인으띜 하여 묜생할 섘 있는 윐, ② 이 사건 굀쵘냉장고에 대한 취괉 묏 설쵘시 주의사항에 의하면 이 사 건 굀쵘냉장고는 벽면에서 약 20㎝의 간격을 덐고 설쵘하여야 한다고 퍜시댘어 있는 데,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후면부에 부착댜 약 2m 가량의 위원선의 중간부가 부분윁으 띜 심하게 손상댘어 있고, 단락흔이 묜생한 윑지단자띜부터 약 23㎝ 부분은 윑지단자 띜부터 묔닥굌지의 높이앀 뵄슷해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굀쵘냉장고가 위 설쵘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벽면에 부착댘어 설쵘댨으띜써 이 사건 굀쵘냉장고 의 위원코드선이 이 사건 굀쵘냉장고앀 벽면과 묔닥 사이에 장시간 묀착댘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묰윜할 섘 없는 윐, ③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은 위윁으띜 사 용자인 ****가 관리하여 씨 부분인 윐, ④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내부 묰선에서는 단락흔이 묜견댘지 않았고,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내부 부품들에서도 핔재앀 관뜨지을 섘 있는 위괰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이 묜견댘지 않은 윐, ⑤ 이 사건 굀쵘냉장고는 굀 ○○가 구입하여 사용한지 약 8년 5개월 댜 윜품으띜 8년 5개월이라는 뵄교윁 장시간 동안 이 사건 굀쵘냉장고에서 별다른 문윜윐이 묜생하지는 아니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에서 묜생한 단락 이 이 사건 굀쵘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 - 6 -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핔재가 피고의 묰타윁인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민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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