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14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6-27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선풍기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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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 민사 사건(2022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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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선풍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도 이 사건 선풍기의 제조·공급업체로 지목되었다.
  • 피보험자 D는 2021년 8월 27일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하여 OO지역 소재 H전자 2층 매장에서 사용하였다.
  • 2021년 10월 3일 오후 2시 45분경 위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기비품,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에 탔다.
  •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 전기적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과 관련된 전기적 특이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 원고 보험사는 2021년 12월 2일 피보험자 D에게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으로 총 141,298,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화재 손해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선풍기를 제조·공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 B에 대해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점과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업자는 제품이 유통될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유통 당시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고, 오히려 피고 B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선풍기는 그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였다.
  • 또한 이 사건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D 등은 선풍기 구매 후 화재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장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제조물책임 소송에서는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과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반대 증거를 대야 하는 구조이지만, 이 사건처럼 제품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정상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면 소비자 측의 입증이 무너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제조·공급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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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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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014915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2. 5. 30. 판 결 선 고2022. 6.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141,298,275원 및 그 중 금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부터, 금98,298,275원에 대하여는 2022. 2. 23.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 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선풍기의 제조, 판매업자이다. 나. D는 2021. 8. 27.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모델명 1 생략, 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 **** 내에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사용하였다. 다. 2021. 10. 3. 14:45경 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과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라.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 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 원은 ‘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마. 원고는 D에게 2021. 12. 2.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금50,000,000원을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인 피고들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 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 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제조·공급업체 - 3 - 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 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 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 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 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 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 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 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 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 4 -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 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 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선풍기는 위와 같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소에 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풍기가 과 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5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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