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062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04-20 선고검수완료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자, 제품 결함이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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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29 민사 사건(2012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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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25일, 피고 보험사는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공제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대상은 해당 아파트 각 세대주와 건물·가재도구 일체였고, 보험기간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였다.
  • 해당 아파트 한 세대의 세대주는 2010년 1월경 원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 2011년 4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그 세대의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바닥과 천장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이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사람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세대주에게 손해공제금 47,893,333원을 지급한 뒤, 2011년 9월 15일 원고 회사에 냉장고 하자로 화재가 났다며 그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화재가 자사 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제조물책임법상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피고인 보험사로부터 화재 원인이 자사 냉장고 하○○라는 이유로 손해공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받자,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화재가 냉장고 주변에서 시작된 점은 인정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냉장고 자체에서 발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가 책임을 지려면,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으며,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 그 전제로 화재가 실제로 문제의 냉장고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화재가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냉장고 자체가 발화원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냉장고 후면 하단 압축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탔고 퓨즈가 끊긴 상태였지만,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 원인이 될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냉장고 전원코드에서 단락 흔적이 나왔으나, 이는 외부 불꽃에 절연피복이 타거나 꺾임·눌림으로 피복이 손상되면서도 생길 수 있어, 냉장고 자체 결함 때문인지 외부 요인 때문인지 구분이 불가능했다.
  • 용도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26㎝의 배선도 단락으로 끊긴 채 발견됐는데, 이것이 냉장고 내부 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냉장고 내부에서 불이 났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보험사가 세대주에게 준 돈을 원고에게 청구할 근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에서 소비자 쪽은 제품을 정상 사용했는데 제조사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통상 과실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화재 원인이 제품 자체인지 조차 과학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제조사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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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1가합2062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피 고○○협동조합중앙회 변 론 종 결2012. 4. 6. 판 결 선 고2012. 4. 20.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 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공 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는 위 ◉◉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2010. 1. 경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치냉장고(모델명 : 00-000000,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 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나. 2011. 4. 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의 바닥, 천정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893,333원을 지 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 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 - 3 - 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냉장고를 구입한 ****는 이 사건 냉장고를 아무런 과실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 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 로 인하여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 하여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내부의 가재도구에 관한 손해공제금을 지급하였으 므로, 피고는 ****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공제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 다. 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 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 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 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 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 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 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 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 - 4 - 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 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1593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 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 다. 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주 변에서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 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의 컴프레서 부 분은 좌측기판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퓨즈는 용단된 형상이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에는 단락흔이 식별되지만, 위 단락흔은 외부.화염에 - 5 - 의한 절연피복의 소실이나, 꺾임 및 눌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 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양 자의 구분은 불가능하고, 용도미상의 배선(길이 약 26㎝)은 단락에 의하여 용단되고, 출처를 판단할 만한 절연피복이나 특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용도 및 기기, 발화 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와 용도미상의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각각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볼 것이므로,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 선일 경우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 아닐 경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한 부분에 대한 한정 은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용도미상의 배선 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냉장고의 배선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을 제1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에게 손해공제금을 지급한 피고 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 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전주혜 판사이준영 판사김정환 - 7 - 2011. 4. 8. ****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치냉장고(모델명 : ****)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 부에 있던 ****가 화상을 입고 내부집기와 내부 마감재 등이 소훼되는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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