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2950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8-18 선고검수완료

저온냉장고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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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저온냉장고를 설치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설치업체가 냉장고를 단순히 옮겨 설치한 행위는 제조나 가공에 해당하지 않고, 설치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9년 4월경 건물주와 화재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22년 3월 9일 저녁,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이 건물 내 저온냉장고의 압축기 내부 전선에서 발생한 단락(합선)으로 추정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6월 14일 건물주에게 보험금 약 6,6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업체(피고)를 상대로, 설치 과정에서 제품에 결함을 만들었거나 과실이 있었다며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제조'나 '가공'은 원재료에 손을 대어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기존 물건에 새로운 속성을 더하는 정도의 작업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단순히 냉장고를 해체 후 옮겨 다시 설치했을 뿐, 냉장고의 구성 부품에 새로운 속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압축기 내부 전선은 피고가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압축기 안에 존재했던 부품으로, 피고가 설치 과정에서 이 전선을 변형하거나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설치 행위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제품을 설치한 업체가 화재 등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설치업체가 제품의 본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조물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설치 과정에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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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甲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丙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저온냉장고를 위 건물로 이전·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丙이 고의·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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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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