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로 승객들이 모니터에 머리나 얼굴을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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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甲 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22년 5월 서울 중구에서 법인택시가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조수석 뒤쪽에 앉은 승객들이 머리나 얼굴을 모니터에 부딪혀 다침.
-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원고)가 甲 회사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모니터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태블릿형이고,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해 승객들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모니터에 경고 문구가 없다고 해도 甲 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막지 않았다고 보지 않음.
- 계약서상 甲 회사가 제3자 손해에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지만, 피해 승객과 법인택시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택시 내부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한 회사가 교통사고로 승객들이 모니터에 부딪혀 다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모니터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고 계약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태블릿형으로, 특별히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고 당시 승객들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모니터에 충돌 경고 문구가 없다고 해도 甲 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막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모니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승객의 머리는 푹신한 머리지지대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가정은 하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계약서에 손해에 대한 책임 조항이 있으나, 피해 승객과 법인택시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甲 회사가 특별한 과실 없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맞지 않음.
핵심 정리
법인택시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가 사고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모니터 자체에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가 없고 계약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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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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