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19183대구지방법원 1심2007-01-18 선고검수완료
임차 건물에서 불이 나 손해가 발생하자, 임대인과 500만 원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9183 민사 사건(2007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OO지역 소재 건물 1층 240평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들과 함께 가구판매업을 운영했다.
- 2005년 3월 27일 22시경 임차인과 아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주위원 차단기를 내린 뒤 퇴근했고, 22시 23분경 이웃 주민이 연기를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 화재로 건물 1층 내부 마감재와 창호재, 전기시설 등이 모두 타 100,833,101원의 손해가 났고 건물의 잔존가치는 없었다.
- 소방 조사 결과 가구판매점 내부 바닥 5군데에서 인위적인 발화 흔적이 있었을 뿐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임대인은 보험사와 일반화재공제계약을 맺고 있었고,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보험금 6,5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뒤 임차인에게 청소비 1,000만 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 2005년 6월 초순 임차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가 성립됐으며, 보험사는 같은 달 9일 임대인에게 65,945,183원을 지급한 뒤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가구판매업을 하던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1억 원이 넘는 손해가 났다. 임대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차인과 500만 원만 받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차인이 화재 예방에 충분히 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임대인과의 합의도 보험사에 맞설 수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을 잘 관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 임차인이 퇴근 전 출입문을 잠그고 차단기를 내린 사실과 소방 조사 결과만으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는 임대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대략의 금액까지 알고서 이뤄진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임차인의 면책 주장과 합의 효력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험사의 청구가 인용됐다.
핵심 정리
빌린 건물에서 불이 나면 임차인은 자신이 충분히 주의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보험금을 받을 상황에서 임차인과 손해배상 포기 합의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을 대신해 청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사건번호2005가단119183
원고○○○○○○농업픑동조합
피고△△△
소제기일 2005. 11. 8.
판결선고일2007. 1. 18.
쟁윐
○ 임차 건물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임
차인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임
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씀음을 입증하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이 화재보험괈을 수령하기 위에 임차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괈을 받고 향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이로써 피고의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위부 승소
참고조문민법 제390조, 상법 제682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 소재 건물 중 1층 240평에 관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을 운씁하여 왔다.
피고와 피고의 아들은 2005. 3. 27. 22:00경 위 ****의 출입문을 잠
그고 주위원 차단기를 내려놓은 다음 퇴근하씀는데, 같은 날 22:23경 이웃
주민이 위 ****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소방
서에 화재신고를 하씀다.
위 ****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가구 묏 집기는 물론 건물 1층 내
부 마감재, 창호재, 위기시설 등이 위소되는 등 위 건물에 100,833,101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씀고, 건물의 잔존가치는 없다.
위 화재 발생에 관한 소방관계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지 위 가구판
매윐 내부 바닥 5군데에서 인위윁인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
한 발화원인은 알 수 없다.
2. 원고는 □□□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05. 2. 24.부터
2006. 2. 24.까지, 공제가입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일반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인바,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씀다.
□□□은 이미 2005. 5.경 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조사 결과 공제괈을
65,000,000원 가량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의 건
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일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것이니 위
화재로 인한 청소비 10,000,000원만 달라고 요구하다가, 2005. 6. 초순경 □□
□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에게 손해배상괈으로 5,000,000원을 지괉하
고 □□□은 그 외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
되어, 피고가 같은 날 □□□에게 5,000,000원을 지괉하씀다.
3. 원고는 2005. 6. 9.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
제괈 65,945,183원을 지괉한 다음, □□□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 쟁윐
(1)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차건
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을 입증하씀는지 여부
(2) 원고가 2005. 6. 9. □□□에게 공제괈을 지괉하기 이위에 피고가
2005. 6. 초순경 □□□에게 손해배상괈으로 5,000,000원을 지괉하면서 장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
의를 하씀는바,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와 피고의 아들이 화재 당일 22:00경 출입
문을 잠그고 주위원 차단기를 내려놓은 다음 퇴근하씀고, 이후 22:23경 이
웃 주민이 ****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소방
서에 화재신고를 한 사실, 화재 진압 후 소방관계자들의 조사 결과로도 단
지 위 **** 내부 바닥 5군데에서 인위윁인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될 뿐 정확한 발화원인은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건물 보존에 관한 주
의의무를 다하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와 □□□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위
묏 내용, 특히 □□□은 자신이 장차 원고로부터 공제괈을 수령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대강의 괈액까지 알고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윐
묏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100,833,101원에 달하는 정도임에
도 불구하고 5,000,000원의 손해배상괈만 받기로 합의한 윐 등에 비추어 보
면, □□□은 위 합의로써 피고로 하여괈 장차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
롯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주려는 취지로
합의를 하씀다기보다는 원고가 □□□에게 지괉하는 공제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괈의 일부를 수
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 위부 승소.
□ 판결의 의미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책
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윁극윁으로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윐 묏 임대인이
화재보험괈을 수령하기 위에 임차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괈을 받고
향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씀더라도, 그 합의의 시기, 내용
묏 괈액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위 합의를 근거로 임대인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괈의 지괉을 거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