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169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종합놀이시설과 주변 시설에 화재 피해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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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928 민사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5조,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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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2일 밤, 피고 미성년자들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다음 날 새벽까지 돌아다녔습니다.
  • 2015년 1월 13일 새벽 4시 33분경,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에 갔고, 그중 한 명이 추위를 이유로 불을 피우자고 했습니다.
  •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피고 미성년자들은 놀이터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를 가져와 종합놀이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한 명이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고, 불은 플라스틱 놀이시설과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이들은 불이 번지자 현장을 떠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불을 껐습니다.
  • 화재로 종합놀이시설과 스피커 등 부속물이 타고, 지하주차장 계단의 채광시설과 건물 외부 도장도 손상됐습니다. 보험사는 2015년 3월 관리사무소에 손해보험금 76,926,496원을 지급한 뒤 미성년자들과 부모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불을 붙인 미성년자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보험금 76,926,49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미성년자들의 불을 붙인 행동과 부모들의 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인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들과 부모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전체 손해의 70%만 배상하도록 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자들은 당시 13세였지만, 플라스틱 놀이시설 안에서 불을 피우면 불이 옮겨붙거나 주변으로 번질 수 있음을 알아차릴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겨울 새벽에 놀이시설 안에서 실제로 불을 붙였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행동을 멈추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불을 붙인 미성년자들은 공동으로 화재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늦은 밤까지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안전을 살피지 않고 불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화재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의 나이와 판단 능력, 종이상자가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아파트 놀이터에서 새벽에 벌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함께 53,848,547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들이 놀이터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낸 데 대해, 법원은 이들과 부모 모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했고,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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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구상괈20155169282 원 고핔재해상보험주식회사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픸사 **** ****, 피 고굀1. ①①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굀**** 모 굀, ②②③③ 굀2. ②② 굀3. ③③ 최4. (1)(1)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윕, (2)(2)(3)(3) 최5. (2)(2) 윕6. (3)(3)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4 6 담당변픸사 **** **** , 강7. ⒶⒶ - 2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굀, ⒷⒷⒸⒸ 강8. ⒷⒷ 굀9. ⒸⒸ 변 띠 종 결2016. 6. 22. 판 결 선 고2016. 7. 6.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1. 53,848,5472015. 3. 14.2016. 7.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6.5% , 15%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3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청76,926,4962015. 3. 14. 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5% ,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15%. - 3 - 이 유 인윕사실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보험회사인 원고는 **** 관리사무소앀 사이에 피보험자 청구하 1) , ◯◯◯◯ 이촠 각 세대주보험괰간 부터 굌지띜 윕하여 주택핔재보험계약(), 2014. 3. 2.2015. 3. 2. 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피고 굀최강이하 위 피고들만 칭할 때는 피고 굀등 이라 2) , , (‘’①①(1)(1)①① ⒶⒶ 한다 은 모덐 년 생으띜 아래 이 사건 핔재 당시 중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최구)20011 들이었다. 피고 굀굀은 피고 굀의 부모이고피고 최윕는 3) , , , ① ②②③③①①② (2)(2)(3)(3) 피고 최의 부모이며피고 강굀은 피고 강의 부모이다 위 피고, , . (1)(1)③ ⒷⒷ ⒸⒸⒶⒶ 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들을 경윜윁으띜 부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핔재 묜생 . 피고 굀등과 이황는경 묩에서 게임을 하 1) , , 2015. 1. 12. 21:00PC①① △△▣▣ 고묩을 나앀 돌아다니다가 **** 아파트 내 , PC2015. 1. 13. 04:33 동 앞 놀이터띜 가게 댘었다101. 피고 최가 날씨가 춥다며 불을 피우자고 하씀고 함께 있던 픕인 이과 2) , (1)(1)△△ 황가 불을 피우면 위험하다고 말리는데도 피고 최강은 놀이터 부근 노, , ▣▣(1)(1)ⒶⒶ 인윕 앞에 쌓여있던 종이상자를 가윸앀 피고 굀등은 놀이터의 종합놀이괰구 촵 , 1①① 안으띜 들어갔다. 피고 굀은 종합놀이괰구 안에서 묩에서 주운 라이터띜 종이상자에 불을 3) PC①① - 4 - 붙씀다 종이상자에 붙은 불이 플라스틱으띜 댜 종합놀이괰구의 괰둥에 씮겨 붙으면서 . 불이 번지자 피고 굀등은 그대띜 달아났다 이하 이 사건 핔재 라 한다주민의 (‘’). ①① 신고띜 소묩차가 출동하여 핔재가 진압댘었다. 이 사건 핔재앀 관뜨하여 피고 굀등은 대구가윕법원에서 일묘물건묩핔의 4) , ①① 뵄행사실띜 보픸자 감픸위탁처분을 묛았다. 다 보험괈 지괉 . 이 사건 핔재띜 다음과 같이 종합놀이시설이 위소하고 주변 가띜등 스피커 1) , , , 등 부속물도 불에 탔으며 지하주차장 계단의 채광시설 묏 외부 도장이 변픕댘고 씤염, 댘었다. 원고는 ****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에 2) 2015. 3. 13. ◯◯ 대한 보험괈 원을 지괉하씀다76,926,496. 인윕근거 갑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 1 9(), 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 책임 . 피고 굀등은 이 사건 핔재 당시 만 세 중학교 학년 생으띜 플라스틱으 1) 131①① 띜 만들어진 놀이괰구 안에서 불을 붙일 경우 놀이괰구에 불이 씮겨 붙거나 주변으띜 - 5 - 불이 번질 섘도 있음을 씈촡할 윕도의 판단능뜥은 있다 당시 새벽 겨울철이어. 1. 13. 서 핔재가 묜생할 위험도 컸다 함께 있던 픕들은 위험하다고 말리괰도 하씀다 그럼에. . 도 피고 굀등은 놀이괰구 안에서 불을 피워 이띜 인해 핔재가 묜생하씀다 피고 . ①① 굀등은 민법 윜조의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750①① 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뜥이 있어 그 스스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 2) 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 묘불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1994. 2. 8. 93 13605 ,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7. 3. 28. 96 15374 ). 이 사건 핔재 당시 피고 굀등은 만 세띜 중학교 년생인 윐 피고 굀등 131, ①① ①① 은 묤에 만나 피씨묩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다음 날 새벽 시가 넘도띝 2013. 1. 12. 4 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인윁이 드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묰회하다 추위를 피하 괰 위해 불을 붙이면서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굀등을 , ①①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은 부모띜서 자녀들이 늦은 시간굌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괸거리 를 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안위 조쵘 없이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 않도띝 주의를 주어야 할 보픸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이 사건 ᆞ 핔재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굀등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의 과실. ①① 과 이 사건 핔재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위 피고들도 이 사건 핔재띜 묜생한 손해를 , 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괈을 지괉한 보험자띜서 상법 윜조에 근거하여 피 3) 682 보험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할 섘 있다. - 6 - 나 책임의 윜한 .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 윜 조는 이 법은 실핔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실핔자에게 중대 1‘ 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윜조의 특띀를 윕함을 목765 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댘는 ’, 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 를 씈견할 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굌운 프윀 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1992. 10. 27. 92 21050 ). 피고 굀등이 이 사건 핔재 당시 만 세띜 판단능뜥이 미섙한 미성년자인 윐 13, ①① 당시 핔재가 묜생한 놀이터 주변에 종이상자가 쌓여있어 피고 굀등이 쉽게 불을 ①① 붙이게 댜 윐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내이고 당시 새벽 시 , , 4 분경이었는데명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윜지 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사건 핔재30, 5 굌지 묜생하게 댜 경위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띜 윜한한다, 70%. 다 소결띠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원원 미만 버림 묏 이 53,848,547 (=76,926,496 ×70%, ) 에 대하여 보험괈 지괉 다음날인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15. 3. 14. 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2016. 7. 6. 민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5% , 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 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 ,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공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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