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78제주지방법원 1심2013-05-2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이 피고 운영 물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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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78 민사 사건(2013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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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3일, 초등학생 소외1이 피고가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 소외1의 유족인 소외2는 같은 해 7월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이후 원고는 2012년 1월 소외2에게 유족급여 등 공제급여 4,558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유족과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이를 거부했다.
  • 법원은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원고가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유족과 합의가 끝난 만큼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공제회(원고)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가 공제급여를 지급했어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권은 없다.
  • 유족과 피고 간 합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원고가 공제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이미 소멸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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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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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라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 학생 703명은 **** 위 ****에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 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의 아버지인 ****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2. 11. 2. ****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법에 따라 지급할 급여를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 장의비 4,440,113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에서 ****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을 공제한 유족급여 41,141,418원, 장의비 4,440,113원을 ****에게 지급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 27. ****에게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법에 따라 ****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미 ****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그 취지는 피해자(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른 위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제회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유족인 ****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에 ****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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