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피고 운영 물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78 민사 사건(2013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3일, 초등학생 소외1이 피고가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 소외1의 유족인 소외2는 같은 해 7월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이후 원고는 2012년 1월 소외2에게 유족급여 등 공제급여 4,558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유족과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이를 거부했다.
- 법원은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원고가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유족과 합의가 끝난 만큼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공제회(원고)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가 공제급여를 지급했어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권은 없다.
- 유족과 피고 간 합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원고가 공제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이미 소멸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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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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