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8008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10-19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던진 투포환 공이 다른 학생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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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8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 A가 투포환 공을 던졌고, 뒤로 걷던 학생 B의 머리에 공이 맞아 상해를 입음.
  • 학생 B는 머리에 출혈과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
  • 보험사인 원고는 학생 A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해자 B에게 보험금 약 285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 약 79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에게 이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함.
  •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생 A가 던진 투포환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학생 B에 대해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구상권 인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구상권을 인정해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급여는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치료비 일부만을 보상 대상으로 함.
  • 사고를 낸 학생 A의 과실은 경미한 과실(경과실)로 판단되어, 피고가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학생 A나 보호자에 대한 구상은 제한됨.
  •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 A의 피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제외되고, 피해자나 보호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중 일부만이 구상권 인정 대상임.
  • 원고가 주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구상금 중 학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던진 투포환 공에 맞아 다친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구상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보험사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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