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788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들이 에어바운스에서 한꺼번에 뛰어놀다 대괴대가 무너져 추락, 학원생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학원 원장의 보험자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놀이기구 측 보험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2015나57880 민사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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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8일 오전 11시경, 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 등 어린이 약 10여 명이 놀이공원 내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에 올라가 놀고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 이 놀이기구의 관리요원은 매표소로 이동하여 입장 통제 직원이 없는 상태였고,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대괴대 위로 올라가 뛰어놀았습니다.
- 어린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괴대 부분이 무너지면서 어린이들이 바닥으로 추락했고, 학원생 1명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학원 원장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사고 후 유족과 2,000만 원에 합의하고 그중 1,98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학원 원장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놀이기구 소유·관리자 측 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1,98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들이 놀이공원 에어바운스에서 한꺼번에 뛰어놀다 대괴대가 무너져 추락하여 학원생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학원 원장의 보험자인 원고가 유족에게 1,980만 원을 지급한 후 놀이기구 소유·관리자 측 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학원 원장에게도 어린이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들이 놀이공원 안에서도 여전히 학원 원장의 보호·감독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학원 원장으로서는 학원생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기구에 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데도 사고 당시 학원 원장은 관리자나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방치했고, 그로 인해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기구에 올라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학원 원장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나아가 놀이기구 소유·관리자와 학원 원장 사이의 내부적 책임 비율을 학원 원장 10%로 평가했습니다.
- 결국 학원 원장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을 인솔할 때 교사나 원장에게도 안전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인솔자 자신의 과실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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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구상괈2015 5788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선고 가소판결2015. 10. 15. 20155873851
변 띠 종 결2016. 3. 25.
판 결 선 고2016. 4. 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1. 19,800,00020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3. 18.5%, 20%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괈 괰산일을 에(2014. 3. 17.
서 띜 변경하씀다2014. 3. 18.).
이 유
이 사건 사망사고의 묜생 묏 보험괈의 지괉1.
가 당사자 관계 .
원고는 학원을 운씁하는 굀과 사이에 보험괰간을 부터 ****2013. 2. 18.2014. 2.
굌지띜 윕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18..
주식회사 묔운스 이하 라고만 한다 는 **** 에 있는 송도컨 T(‘T’)123
벤시아 건물 내 위시장을 임차하여 그곳에 어린이용 놀이괰구인 에어묔운스 등을 설쵘
하여 라는 상픸띜 씁업하고 있는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는 앀 ‘P’, H (‘H’) T
사이에 씁업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A(‘A’
고 한다 는 앀 사이에 놀이괰구 운씁에 관한 위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 T
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의 묜생 .
굀은 프장학습 명목으띜 자신이 운씁하는 학원의 학원생인 채 1) BB2014. 1. 18.
세 등 어린이들을 데리고 위 에 입장하여 학원생들띜 하여괈 놀이괰구들을 타****(9 ) P,
도띝 하씀다.
위 안의 놀이괰구 중에는 고양이 슬라이드 에어묔운스 이하 이 사건 놀이괰구 2) P (‘’
- 3 -
라 한다 가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놀이괰구는 높이 약 괸이 약 의 에어 미). 3.5m, 10m
끄럼틀띜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뜤가괰 위해 괰다리는 대괰대 부분이 공중으띜 돌출댘
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당시 관리요원 ****이 이 사건 놀이괰구앀 주변에 ,
있는 다른 에어묔운스 놀이괰구 개 등 총 개 놀이괰구의 운씁을 관리하고 있었다23.
그런데 경 위 에 이용객의 섘가 많아 매퍜소에 이용객이 몰뜤 3) 2014. 1. 18. 11:00P
이용객들의 입장에 어뜤움이 묜생하자 이 사건 놀이괰구의 운씁을 관리하던 ****은 ,
이 사건 놀이괰구 관리를 포괰한 채 위 매퍜소띜 이동하여 매퍜소 업무를 보조하씀다.
이앀 같이 ****의 이동으띜 인하여 이 사건 놀이괰구의 입장을 통윜하는 직원 4)
이 없는 상태가 댘자 채등 어린이들 약 여명이 한꺼번에 이 사건 놀이괰구 위, **** 10
띜 씬라가 그곳 대괰대 부분에 서서 미끄럼을 탈 서서를 괰다리게 댘었는데 한꺼번에 ,
모인 채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괰대 부분이 에어괰구의 특성****
으띜 인해 괰울어지면서 그곳 묔닥에 떨어지게 댘었고 채등 어린이들이 묔닥으띜 , ****
추락하는 사고가 묜생하씀고 채은 사고 직후 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사고 당일 묤 , ****
시경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하고 채을 망인 이라고 한다10(‘’, ****‘’).
다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합의괈 내지 보험괈 등 지괉 .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후 경 자신이 선임한 손해사윕업체 주식회사 다 1) 2014. 3.(
스카손해사윕 를 통하여 망인의 손해액 굀의 귀책여부 묏 이 사건 사고묜생에 관여), BB
댜 공동불법행위자들 굀묏 의 각 내부윁 부담뵄율을 검토하도띝 하씀다 주식( BB, T A).
회사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을 총 원으띜 286,638,578
산윕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굀의 내부윁 부담뵄율을 띜 평가하면서 , BB10%
굀이 최종윁으띜 부담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을 원으띜 산윕하씀다BB28,663,857.
- 4 -
그 무뜵 굀은 망인의 유족과 사이에 만 원을 지괉하고 향후 민 픕사상의 BB2,000.
문윜를 삼지 않괰띜 합의하씀고 원고는 피보험자 굀이 망인의 유족에, 2014. 3. 17. BB
게 지괉하괰띜 한 합의괈 중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자괰부담괈인 만 원을 공윜20
한 만 원을 유족에게 지괉하씀다1,980.
한편의 보험자인 피고 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망인의 손해액을 억 2) , TH2
만 원으띜 평가하고 그 중 원고촡이 지괉한 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 4,500, 2,0002
만 원2,500
1)
을 유족에게 지괉하씀다.
그 후 피고 은 서울중앙지묩법원 가단픸뤸띜 굀과 3) H20145109436 (2014 524922)BB
피고 를 피고띜 삼아 구상괈 청구의 소A(이 자체윁으띜 윕한 내부윁 부담뵄율에 따라 굀H
에게는 만 원 피고 에게는 만 원의 각 지괉을 구하는 내용BB2,900, A7,350를 윜괰하씀다 위 ).
사건 소송 중 위 법원은 피고 위 사건의 원고 은 굀위 사건의 공동2015. 3. 17. ‘H()BB(
피고 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 는 피고 에게 만 원을 ), A()H5,000
지괉하라 는 내용으띜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
하여 위 결윕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을가 픸증 을나 픸증의 각 괰재 [] , 1 6, 1, 29,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위윁으띜 피고들만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고 거괰에 , ,
**** 원장인 굀의 과실이 위픀 없었음에도 굀의 보험자인 원고가 망인의 BBBB
유족에게 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그띜 인하여 피고들이 유족과 사이에 이 사건 1,980,
1) 의 자괰부담괈 만 원이 포함댜 괈액이다 T10.
- 5 -
사망사고띜 인한 피해액을 지괉하면서 원고의 보험괉 지괉액 상당액을 공윜묛는 이익
을 얻었으므띜 상법 윜조에 의한 보험자대위 딐는 민법상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 724
에 의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1,980.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굀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 BB
위윜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나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 24 29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망인을 뵄롯한 굀의 학원 , BB
어린이들은 놀이공원 안에서도 여위히 굀의 보픸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BB,
특히 굀으띜서는 학원생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괰구에 몰뜤 위험상황이 묜생하BB
지 않도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에 아무런 관리
자 내지 보픸자가 없는 상태를 묩쵘하씀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
이괰구에 씬라타는 위험한 상황이 묜생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굀의 과실도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고 놀이괰구, BB,
의 소유자 묏 관리자인 묏 앀의 사이에서 굀의 내부윁인 부담뵄율은 윕도T ABB10%
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 달리 굀에게 아무런 과실책임이 없다는 위윜하에 윜. BB
괰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 ,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
판사 강동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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