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3591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10-19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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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9191 민사 사건(2017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35조, 상법 제137조 제3항, 상법 제8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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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적하보험자로서 하역사고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와 복합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의 지위를 가졌다.
  • 하역 과정에서 하역사의 부주의로 화물 3개 포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하역사고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운송인인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청구 시효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운송인으로 인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해 최종 목적지까지 책임지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고, 소송은 그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 하역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다만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
  • 피고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보험사는 하역사고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송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운송인으로 인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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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35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화물 4포장 손상으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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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28941·서울고등법원·2007-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9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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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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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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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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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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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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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13·대구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9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1·1심·각하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75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들이 SM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48176·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7566·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유의 품질 문제로 선박 엔진이 손상되어 선주회사에 합의금과 방어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도·소매업, 산업기계 제조업, 산업용기계 설치 및 운송업,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는 **** 피고와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의 목적] ****는 ****가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에서 정한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함)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처리하기로 한다.**** [대상업무의 범위]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대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송별 낙찰자 선정 후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일체 2. 선하증권 및 간이계약서(FIXTURE NOTE)에 기재된 내용 일체 ② ****와 피고는 필요한 경우 및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써 대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대상업무의 범위에 대한 조정은 제4조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목적 화물] ****가 피고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목적물(이하 ‘화물’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별 낙찰자 선정후 운송 요청한 **** 화물 일체 2. 기타 운송 합의된 화물 일체**** [피고의 의무 및 책임] ① 피고는 ****가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가 지정한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지연도착 등 대상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때 피고는 화물을 인수한 후 즉시 화물의 외관, 성능 등에서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단 인수한 화물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는 ****로부터 위임 받은 화물을 신속·정확·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며, 운송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화물이 적기에 수송되도록 출발지 및 도착지에서의 시간적 안배와 서류보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도착지 세관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가 지정하는 기간 내 수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로부터 운송의뢰받은 화물을 인도받은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 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지연도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에게 통보하고, ****의 지시를 따른다. [이하 ⑤ 내지 ⑩ 생략]**** [면책사유] ① 피고는 해상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화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화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손해배상] ① 피고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목적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또는 지연으로 인해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②, ③ 생략] 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Ford India Pvt Ltd.)’에게 프레스 장비 등 212개 포장(이하 ‘****’이라고 한다)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운송 전체를 ****에게 위탁하였다. 라. 원고는 ****와 사이에 ****에 대하여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의 해상운송을 실제로 담당한 ‘KNT 카고’는 운송인으로서 「송하인: ****, 수하인: ‘****’, 수령장소: ****, 선박명: 우롱송(Wo Long Song, 이하 ‘****’이라고 한다), ****: ****, ****: ****」으로 기재된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바. ****은 **** ****에서 ****에 선적되어 출항하였고, **** ****에 도착하였다. 사. ****이 ****에 도착한 후 하역사가 **** 하역작업 중 하역사의 부주의로 **** 중 1개 포장이 빠져 선창 안으로 추락하여 **** 중 다른 2개 포장과 충돌함으로써 **** 중 3개 포장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라고 한다). 아. ****은 ****에 관하여 원고의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에 관하여 **** 원고로부터 적하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자. ****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를 대리한 ‘****’는 ****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과정에서 2014. 4. 18. ****에게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시효를 ****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는 위 시효연장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 후 ‘****’와 ****는 ****까지, ****까지, ****까지로 시효를 연장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차. ****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는 **** ****와 사이에 ****에 관하여 ****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 ****의 배상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의 적하보험자인 원고(실제 지급처는 대리인인 ‘****’)에게 배상책임보험금 ****(위 합의금 50,00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3,000,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였다. 카. 원고의 의뢰에 따라 ****로 인한 손해를 사정한 ‘국제손해사정’은 손해액을 미화 241,578원 및 원화 213,288,645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 복합운송을 직접 의뢰받은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으나, 스스로의 운송과정 및 하위 실제운송인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하역과정에서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이 손상되도록 방치하여 ****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운송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므로 운송 중 발생한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므로,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가사 피고가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운송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4) 가사 피고가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운송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와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화물에 대한 운송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계약 서문), ****로부터 운송별 낙찰자 선정 후 운송 요청한 **** 화물 일체 등의 운송을 위탁받으며(계약 ****), 위 화물을 피고가 확보한 벌크선 등을 활용하여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계약 제7조), 피고가 지급받을 운임요율은 피고와 ****가 합의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정하며(계약 제9조), ****가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가 지정한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책임을 지고(계약 **** 제1항), 운송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계약 **** 제2항) 등의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와 **** 사이에서의 ****에 관한 운송 관련 업무도 위 ‘복합운송계약서’에서 정한 거래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는 ****와의 위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따라서, 피고가 운송인이 아니므로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질 뿐인데 이미 그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상법 제814조에 의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운송인인 ****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5. 11.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 ****에 도착한 사실, 송하인인 ****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는 2014. 4. 18. ‘****’를 통하여 ****와 사이에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후로도 수 차례 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송하인인 ****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는 **** ****와 사이에 ****에 관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송인 ****가 송하인 **** 측과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합의에 의하여 ****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기간 내인 **** 손해배상의 합의를 하였으며, 그 합의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3.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상법 제814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기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책임 발생 및 그 범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상법 제135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운송인에 해당하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하역사의 부주의로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과실 정도, ****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 및 ****가 부담한 손해배상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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