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홍기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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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조세포탈
평균 1년 6개월
1건-22%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72%
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
02

시기별 양형 추이

5111621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2(14%)집유1(7%)벌금1(7%)무죄1(7%)기각2(14%)원고승1(7%)일부승3(21%)원고패2(14%)결과 미상1(7%)
2010노669·부산고등법원·2010-12-29·횡령

피고인 2와 3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약 4,500만 원 상당을 지출함.

무죄
무죄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852·부산고등법원·2010-12-29·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포탈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842·부산고등법원·2010-12-15·선거법위반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동참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495·부산고등법원·2010-09-08·뇌물수수·공여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노548·부산고등법원·2010-09-08·선거법위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기각
기각
2010노269·부산고등법원·2010-06-16·강도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또 다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름

기각
기각
2009나1351·부산고등법원·2009-11-24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8,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 없이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카합56·부산고등법원·2009-07-24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해 공동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결과 미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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