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노495부산고등법원 2심2010-09-08 선고검수완료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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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OO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일하며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 권한을 행사했다.
  • 2007년 11월 말, 아파트 시행회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기 위해 남구청에 신청했다.
  • 피고인은 시행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남구 주민을 위해 누각을 세우는 데 5억 원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요구했다.
  • 시행회사는 2007년 12월 초 남구청에 기부채납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시공사 서명 거절로 보증보험증권을 대신 제출했다.
  • 2008년 1월 중순, 남구청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내주었고, 분양은 저조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시행회사와 관련된 공사비 지급을 위해 보증보험금을 받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인·허가 권한과 관련해 5억 원 상당의 누각 건립 기부를 요구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허가 권한 행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부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해 제3자 뇌물수수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승인을 신속히 받으려는 시행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누각 건립 비용 5억 원을 요구했다.
  • 시행회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승인을 받기 위해 남구청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누각 건립을 약속했다.
  • 기부채납의향서 제출 과정에서 시공사의 서명 거절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실제 기부금품 모집 절차가 진행되었다.
  • 법원은 누각 건립 요구가 단순한 기부 요청이 아니라 인·허가 권한 행사에 대한 대가성 청탁으로 봤다.
  •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는 누각이 부동산으로서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남구청장으로서 아파트 인·허가 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기부를 요구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제3자 뇌물수수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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