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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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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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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