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355서울고등법원 2심1965-11-18 선고검수완료

입목 매매계약의 잔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355 민사 사건(1965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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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4월 23일, 소외 A(매도인)가 소외 B(매수인)에게 입목을 25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0원을 받았습니다.
  • 같은 날, 피고는 B가 A에게 지급할 잔대금 200,000원을 자신이 직접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B는 입목을 벌채하여 1963년 5월 24일부터 8월경까지 289,784원 상당의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 1964년 8월 11일, A는 피고에 대한 위 200,000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피고는 원목이 갱목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매도한 것은 불법계약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입목 매매계약의 잔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조건부 약정, 불법계약, 사기, 변제 등)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B 사이의 원목 매매계약이 임산물단속법에 위반되더라도, 그 자체로 법률상 불능이거나 불법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 피고는 계약 당시 원목이 갱목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나 조건부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원목을 인수한 이상, 원목이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속법규(임산물단속법)를 위반한 계약이라도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며, 계약 당시 상대방이 위법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나 불법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권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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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한 원목 매매계약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서석출 【피고, 항소인】 나진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4가113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5.21.부터 변제가 끝날 대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같은 제4호증의 1,2, 원심증인 송석일, 같은 배석규의 증언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적힌 내용과 위 증인들 및 같은 김형묵의 증언 일부에 당사자의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송민용은 그의 대리인 송석일을 통하여 1963.4.23. 충북 보은군 회남면 노성리 산 64의 1 임야 6정보외 4필지에 있는 소나무 입목을 소외 배석규에게 대금 금 25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서 금 50,000원을 수령한 사실, 당일 위 매매계약의 쌍방과 피고는 위 배석규가 위 송민용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금 200,000원은 별도로 위 배석규와 피고 사이의 원목 매매계약에 의하여 배석규가 피고에게 원목을 인도하면 그 대금중에서 피고가 그해 5.20.까지 우선적으로 위 송민용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배석규는 위 입목을 벌채하여 그해 5.24.부터 그해 8월경까지 금 289,784원 상당의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및 위 송민용은 1964.8.11. 그의 대리인 위 송석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한 위 금 2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그해 8.12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는 달리 피고가 위 금 200,000원을 직접 위 송민용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위 배석규가 그해 5.20.까지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니 위 배석규가 그날까지 전연 원목을 인도한 사실이 없으면 위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약정이었고 또한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배석규에게 미리 빌려주고 도는 벌채작업도중에 빌려주는 사업자금을 원목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위 송민용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과 또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배석규 및 당심증인 김흥식의 증언부분은 앞서나온 다른 증거에 비추어 모두 본원이 취하지 않기로 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배석규가 금 289,784원 상당의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한 1963.8.경에는 현실적으로 위 송민용에 대하여 금 2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항변하기를 피고가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한 것은 위 배석규가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원목은 원래 광산의 갱목용으로 벌채허가가 난 것으로서 임산물단속법에 의하여 갱목용 이외의 용도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인 위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법률상 불능 또는 불법한 계약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위 지급약정은 무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와 위 배석규 사이의 원목매매계약이 설사 단속법규인 임산물단속법에서 갱목용으로만 사용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원목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서 즉시 위 매매계약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만큼 법률상 불능하다든가 또는 불법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는 피고가 위 송민용과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한 것은 위 송민용, 배석규가 위 원목을 개인에게도 매도할 수 있는 원목이라고 피고를 속여서 한 약정이므로 1965.9.16.자로 위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나온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위 송민용과 배석규 사이의 입목매매계약의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당시 벌채허가증에 갱목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으니(이 점에 관한 위 증인 김흥식의 증언은 배척한다) 피고가 위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이 위 송민용이나 배석규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가사 위 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위 송민용은 그후 피고가 배석규에 대한 선대자금 및 벌채비용 채권을 원목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송민용에게 지급할 것을 승낙하였는데, 피고의 선대자금 및 벌채비용 채권은 위 원목 대금보다 초과하였으니 위 지급약정은 이행의 여지가 없어졌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위 송민용에게 위 벌채기간동안 금 189,81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나온 증인 배석규, 김흥식의 증언부분과 을 제3호증의 내용은 앞서 나온 다른 증거물과 또 위 을 제3호증에 피고와 배석규 두 사람만의 확인도장이 찍혀 있는 점 및 피고의 애당초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쉽사리 믿어지지 않고 달리 위 항변을 인용케 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끝으로 피고는 피고가 인도받은 원목은 그후 갱목용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니 피고는 위 원목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이미 위 원목이 갱목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니 위와 같은 원목의 하자를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미 계약의 이행으로서 원목을 인수한 이상 원목 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항변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1963.8경에 위 송민용에게 금 2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송민용은 이 채권을 1964.8.11.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1963.8.경 이후인 1964.8.13.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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