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98대구고등법원 2심1981-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98 민사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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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서 받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내야 할 부분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서로 맞바꾸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채무 상계 주장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2,2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았는지와 상계 주장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시점과 피고가 이를 받은 시점이 법적으로 중요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진 돈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서로 맞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 원고가 피고의 상계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1,200,000원 한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돈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할 권리를 인정받아 원고 청구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의 적법성과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근거로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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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백의 취소
- 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0가합1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과 그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1980. 2. 3. 그의 피고에 대한 변제기 같은달 10. 의 돈 2,200,000원의 점포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원고는 위 소외인이 1980. 2.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은 그 기재의 피고 주소가 이사건 솟장기재의 피고의 주소와 상이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
피고는,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1979. 2. 17.자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같은해 3. 17.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1980. 2. 17.부터 월 300,000원씩의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여 위 계의 종료일인 1981. 2. 17.까지 피고가 받아야 할 계불입금 채권 3,9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원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 6.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사실을 자백한 후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믿지 않는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외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소외 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준소비대차식 계이고소외 2가 1979. 3. 17. 위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매월 17.에 계불입금 3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80. 2. 17.분 부터 이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으면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으로부터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소외 2가 위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기 시작한 1980. 2. 17.분 부터 피고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직전인 같은해 5. 17.까지 4회분 합계 돈 1,200,00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무는 이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동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위 점포 매매계약금에서 이미 공제하여 전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솟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기재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 2,200,000원중 1,200,000원 부분은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위 상계당하는 채권부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되고 남은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80. 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다만 원판결이 위 지연손해금을 1980. 2. 10.부터 기산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은 있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상돈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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