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2078서울고등법원 2심2011-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공탁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2078 민사 사건(201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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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공탁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수탁자로서 선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확장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확장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공탁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약 2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피고의 상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보증업체로서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으로 공탁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 상계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려면, 피고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의 부도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상계적상을 만들었다거나 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계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려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의무 위반이나 부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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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단96421 판결
【변론종결】2010.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51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1.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사업 등을 행하는 피고로서는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탁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대여금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의 목적과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에 법적 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상계권행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자신의 권리인 상계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탁자로서 선관의무 위반 또는 신탁의 이익향수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소외인의 사해신탁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금회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천세양건설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상계적상을 만든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상계적상을 만든 것이라거나 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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