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0416부산지방법원 2심2021-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2019. 3. 7. 인용 결정이 났다.
  •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보다 앞선 2019. 3. 8.에는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 소외인은 2019. 3. 8.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즉시항고기간 내에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했다가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자 2020. 3. 9. 항고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155,037,77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13991)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압류·전부명령이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에 인용·송달되었으므로 금지명령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부명령은 소외인의 즉시항고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55,037,7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가 제기되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기각·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고 보았다.
  •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금지명령에 반한 강제집행은 무효이지만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을 소급해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인 2019. 3. 7. 인용·송달되었으므로 금지명령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절차만 중단된다고 보았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어 금지명령에 반한 무효인 집행은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여전히 무효라는 대법원 2016마5082 결정 취지도 확인했다.
  • 결국 전부명령은 금지명령으로 잠정 정지되었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 확정으로 제3채무자 송달일인 2019. 3. 11.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이미 진행된 채권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충돌할 때,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에 인용·송달된 집행절차는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확정 시점에 발생하되 제3채무자 송달일로 소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