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2610서울고등법원 2심2011-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씨가 피고 회사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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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2610 민사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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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월 7일부터 2009년 9월 1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합계 7,500만원을 빌려주었다.
  • 김씨와 이씨는 2010년 3월 3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김씨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종합레저타운 건설 철거공사 공사대금 채권 21억원 중 3,000만원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 김씨는 2010년 3월 10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렸고, 이 우편은 2010년 3월 15일 피고 회사에 도착했다.
  • 원고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에 3,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가 계속 지급을 미룰 태도를 보이자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 방식을 바꾸었다.
  • 피고 회사는 공사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이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공사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씨에게 7,5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변제를 위해 김씨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철거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3,000만원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할 기초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래에 생길 채권이라도 양도 당시 기본적인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어야 양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어야 한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착공예정일은 2008년 7월 30일이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조만간 착공될 기대도 없었다.
  • 피고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기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10월 1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하는 변경공사계약을 김씨와 체결했지만, 그 변경공사도 착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고 원고가 이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 피고가 공사대금이 추정금액일 뿐 실제 공사대금 액수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공사대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 기대되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관계가 현존·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넘겨받아 미리 지급을 청구하려면, 그 채권이 생길 기초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어야 한다.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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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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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양수금2010 102610 원고 피항소인,**** (****) **** 송달장소 **** 피고 항소인,**** **** 송달장소**** 대표이사 ****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선고가합판결2010. 10. 8.2010 5739 변 론 종 결2011. 4. 26. 판 결 선 고2011. 5. 31.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김 가 철거공사를 하면****O1 억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단순이행에서 장래이3,000( 행의 소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16 (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김 에게만 원부터까지 회2009. 1. 7. ****3,000, 2009. 1. 9.2009. 9. 19.9① 에 걸쳐 이 에게 합계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7,500. 김 와 이 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김 의 피고에 대한****O2010. 3. 3. ****② 종합레져타운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공사대금채‘****’(‘’) 권 억 원 중 억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김 는내용증명21 3,000, **** 2010. 3. 10.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피,2010. 3. 15. 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의 주장2. 원고는 김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를**** - 3 - 행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공사가 도 군 소재 현장의 공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공사의 착**** **** 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설령 김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완,**** 료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3.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할 수 있다 대법원선고 다판결선고 다판(1996. 7. 30.95 7932, 1997. 7. 25.95 21624 결 참조 한편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 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또한 미, 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 누판결 참조(1997. 11. 11.95 4902, 4919).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김,,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였거나 적어도 조만간 착공할 것**** 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관하, 여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착공예정, 일이로 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년 가까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2008. 7. 30.3 공사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 점 피고, - 4 - 는 공사현장인 시 면리일대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이 사건**** **** **** ****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군 면 리일대에부터**** **** **** **** ****2010. 10. 1. 해양레져기업도시 의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김 와 변경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변경공사 역시 착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 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의 주장이 옳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나 변경공), 사대금은 추정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구체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 실상 관계가 현존 또는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1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원 판사박태안 - 5 - 판사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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