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34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피고 A을: 벌금 300만원피고 B를: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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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4 폭행상해 사건(2014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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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17일,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 울산공장 생산기계사업부 사무실에서 한 대리가 야간 근무 후 퇴근하지 못한 문제로 노조 대의원이 차장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차장이 반말로 맞받는 등 갈등이 생겼다.
  • 이틀 뒤인 6월 19일 오후 1시 25분경부터 1시 50분경까지,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생산기계사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대의원에게 욕하는 사람은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생기실장 어디 갔어", "대의원 무시하는 사람 책상 빼라"고 지시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생산기계사업부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었고, 이어 피고인 A이 "그 차장 자리가 어디야, 저 사람 책상도 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가 차장의 책상도 손으로 뒤집어엎었다.
  •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의원들은 다른 회사 관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 이 과정에서 회사 소유인 시가 3,4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와 모니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이 부서졌다.
  • 결국 이들은 공동으로 회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회사 관리자들의 생산기계사업부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B는 2013년 6월 19일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관리자들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책상유리를 부수는 등 회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으로 이뤄졌고 피해 회사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5만 원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고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유리를 부순 행위가 공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이 "책상 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실제로 책상을 뒤집어엎는 등 역할이 나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 관리자들을 위협하고 사무실 기물을 부수려는 공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책상유리가 실제로 깨져 시가 3,465,000원과 2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다.
  • 대의원들이 다른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아섬으로써 회사 관리자들이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됐다.
  • 이에 따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 중이라도 회사 사무실에서 집단으로 기물을 부수거나 관리자들의 업무를 막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동 행위와 실제 손해 발생, 업무 방해 정도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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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이 그들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근로조건 및 근로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측과 합의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3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업무방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진현일(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1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이하 ‘C지부’라 함) 소재·생산기계사업부위원회 대 - 2 - 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2013. 6. 17. 12:25경 ****에 있는 피해자 **** 생 산기계사업부 사무실에서 도장생산기계사업부 3팀 대리 D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을 하지 못한 문제로 위 소재·생산기계사업부위원회 대의원 E이 차장 F에게 “야간 근 무 한 사람을 왜 퇴근 안 시켜, 당신은 그룹장인데 뭐하는 사람이야, 한두 번도 아니 고, 시발 도장생기실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하여 위 F이 “왜 나한테 반말이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9. 13:25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위 생산기계사업부 사무 실에서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대의원에게 욕하는 새끼들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누가 노동조합에 도전한단 말인가, 생기실장 어디 갔어, 대의원 무시하는 새끼 책상 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생산기계사업부 실장 G의 책상 을 손으로 뒤집어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차장 새끼 자리가 어디야, 저 새끼 책상도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F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의원들은 다른 회사 관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의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 소유인 시가 3,4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및 모니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 관리자들의 생산 기계사업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행위현장사진, 손실현황 1. 수사보고(회의록 및 별도합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들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하여 폭력적인 방 법을 동원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조건 및 근로자들의 권익 개 선을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재물손괴 - 4 -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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