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4 폭행상해 사건(2014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17일,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 울산공장 생산기계사업부 사무실에서 한 대리가 야간 근무 후 퇴근하지 못한 문제로 노조 대의원이 차장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차장이 반말로 맞받는 등 갈등이 생겼다.
- 이틀 뒤인 6월 19일 오후 1시 25분경부터 1시 50분경까지,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생산기계사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대의원에게 욕하는 사람은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생기실장 어디 갔어", "대의원 무시하는 사람 책상 빼라"고 지시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생산기계사업부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었고, 이어 피고인 A이 "그 차장 자리가 어디야, 저 사람 책상도 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가 차장의 책상도 손으로 뒤집어엎었다.
-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의원들은 다른 회사 관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 이 과정에서 회사 소유인 시가 3,4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와 모니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이 부서졌다.
- 결국 이들은 공동으로 회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회사 관리자들의 생산기계사업부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B는 2013년 6월 19일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관리자들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책상유리를 부수는 등 회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으로 이뤄졌고 피해 회사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5만 원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고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유리를 부순 행위가 공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이 "책상 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실제로 책상을 뒤집어엎는 등 역할이 나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 관리자들을 위협하고 사무실 기물을 부수려는 공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책상유리가 실제로 깨져 시가 3,465,000원과 2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다.
- 대의원들이 다른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아섬으로써 회사 관리자들이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됐다.
- 이에 따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 중이라도 회사 사무실에서 집단으로 기물을 부수거나 관리자들의 업무를 막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동 행위와 실제 손해 발생, 업무 방해 정도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이 그들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근로조건 및 근로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측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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