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720 폭행상해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00 징역 10개월, 피고인 김00을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OO지역의 한 커피숍 야외 좌석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두 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발적인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맞받아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싸움이 커지면서 피고인 일행 여러 명이 가세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당했고, 다른 피해자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뒤 구타당했다.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약 4주, 다른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013년 1월 1일 새벽, 같은 지역의 한 주점 앞에서 피고인 세 명이 피해자 두 명과 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를 인근 노래방 주차장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머리와 가슴, 배,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그 결과 피해자 한 명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한편, 피고인 한 명은 2012년 12월경 길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가져갔다.
2013년 1월 28일, 이 피고인은 평택시 OO지역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의 주인 이름으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사문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그 위조한 서류를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 휴대전화 2대(시가 1,428,000원 상당)를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부정하게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한 피고인은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해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여러 명이 함께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의 물건을 주웠으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남의 이름으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대리점 직원에게 건넨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낼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신청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일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면 공동상해죄가 성립하고, 분실물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며, 남의 신분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재산을 가로채면 여러 가지 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 사유1건
처벌불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720, 804(병합), 1202(병합), 120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주민등록법위반
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1.가. **** (92-1), 공익요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2.가. **** (93-1),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3.가.나.다.라.마.바. **** (93-1), 노동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4.가. **** (92-1), 무직
주거 서울
- 2 -
등록기준지 ****
5.가. **** (91-1), 기타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6.가. **** (92-1),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다.
- 3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
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2013고단720, 2013고단804)
피고인들은 ****와 함께 2012. 10. 11. 01:42경 서울 **** ****에 있는 ‘미스터
브릿지’ 커피숍 야외 좌석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
던 피해자 ****(25세), 피해자 ****(29세)이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며 쳐다보자 피고인
****은 위 ****에게 다가가 ‘한 대 맞으면 기절하니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이 ‘돈
좀 벌게 때려 봐’라고 말하자 두 손으로 ****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실랑이를 하게 되
었고 이에 위 ****이 상의 외투를 벗어 놓고 다가오자 왼손으로는 ****의 멱살을 잡
고, 오른손으로는 ****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이
00의 일행인 피고인 ****, ****, ****이 피고인 ****의 주위로 몰려들게 되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 ****이,
피고인 ****을 제지하려고 하는 ****을 뒤에서 끌어당기고, 피고인 ****은 오른손으로
****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왼손으로 ****의 얼굴을 때려 ****의 허리가 뒤로
꺾이자, ****의 멱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고 왼손으로 ****의 멱살을 잡아 커피숍
창가에 밀치고 왼손으로는 계속하여 ****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지
- 4 -
00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의자에 기대어 한 손으로는
피고인 ****의 멱살을 잡고 있자 피고인 ****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의 얼굴을 1
회 때리고 발로 ****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의 가슴
에 걸터앉아 다시 주먹으로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이 자신을
말리자 일어나 커피숍을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에게 다가가 발로 쓰러져 있는 지
00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가슴을 밟았다.
한편, 피고인 ****이 오른손으로 ****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왼손으로 ****의
얼굴을 때려 ****의 허리가 뒤로 꺾이자 피고인 ****, ****은 각각 ****의 한 쪽 팔을
잡고 함께 2~3m 가량 끌고 가 ****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고인 ****은 주먹으로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은 석고 깁스를
한 오른손으로 넘어져 있는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흉부 좌상, 안면부 좌상,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및 눈밑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
다.
2. 피고인 ****, ****, ****의 공동범행(2013고단1202)
피고인들은 2013. 1. 1. 04:45경 서울 **** ****에 있는 ‘****’ 주점
앞에서 피해자 ****(32세), ****과 담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를 서울 **** ****에 있는 ‘****’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 5 -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2013고단120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 ****에 있는 ‘짝’ 앞 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
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01. 28. 11:30경 **** ****에 있는 **** 대리점에서 신규신
청서 2장의 신청인란에 ‘****’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신규신청
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고
00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2
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6 -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신규신청서 2장을 작성하
면서 신규신청서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
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720, 2013고단8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2013고단12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7 -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 ****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 ****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 ****에 대하여)
양형의이유
1. 피고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③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6월~3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 8 -
징역 10월(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실신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
여 가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전
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2. 피고인 ****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 적극적 기망의 수단을 사용) / 감경 : 없음
- 공동상해의 점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 사문서위조의 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 1년~2년6월(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 공동상해의 점 :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 사문서위조의 점 : 6월~2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
본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15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
- 9 -
록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을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②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다중의 위력
으로 범행한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중한 상해의 결
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③ 사문서위조 등의 점과 관련하여 처분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
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3. 피고인 ****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1의 죄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③ 잔혹한 범행수법
판시 제2의 죄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죄 : 6월~3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특별가중영역)
- 10 -
- 판시 제2의 죄 :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격하는 등 그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전치 6주, 전
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단기
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4. 피고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 : 징역 6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11 -
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판사 하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