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13대구고등법원 2심2008-07-16 선고검수완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법원에 맡기라는 공탁 청구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8나413 민사 사건(2008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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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받은 27억 5,000만 원의 추심금을 법원에 맡기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08년 6월 18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받은 27억 5,000만 원을 법원에 맡기라는 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단을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 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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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변론종결】2008.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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