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0울산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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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0 민사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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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는 2007년 11월경부터 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2011년 4월 5일경 이를 정산해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그 정산 약정 이후에도 피고 B는 2011년 4월 21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652만 원을 빌렸다.
  • 한편 피고 B는 2008년 2월 28일 자신의 아들인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망 F는 2008년 12월 2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아들들인 피고 D, E가 있다.
  • 원고는 피고 B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가등기로 묶어 두었다며, 채권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이에 피고들은 대여금은 내연관계에서 함께 쓴 데이트 비용일 뿐이고, 약정금은 피고 B가 암 투병 중이라 효력이 없다고 맞섰으며, 가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채권자대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와의 거래관계를 정산해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빌려준 1억 2,652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 B가 아들인 망 F에게 마쳐준 토지 가등기가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B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정금과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으며, 가등기 말소 청구도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B가 내연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 번에 1,500만 원씩 송금 형식으로 보낸 돈을 데이트 비용이라거나 3억 원이 넘는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썼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B가 암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B는 2014년 9월경에야 암 치료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가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무효 주장에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B의 재산 중 신문동 토지는 이미 가등기와 가압류로 묶여 있어 실제로 돈으로 바꾸기 어려우므로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만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 B의 빚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되어, 원고가 채권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채무자의 변제 능력 없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 B와 망 F가 부자 사이로서 가등기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망 F가 피고 B의 재산 탕진을 걱정해 가등기를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실제 매매 없이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형식적인 가등기를 해 두고 재산을 숨기려 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를 통해 그 가등기를 무효로 만들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꾸며낸 가등기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소멸시효로 막을 수 없다는 점, 돈을 빌려준 사실은 송금 내역 등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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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642·서울고등법원·2014-04-1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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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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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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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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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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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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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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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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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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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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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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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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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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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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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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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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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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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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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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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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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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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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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202806·인천지방법원·2021-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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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176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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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212·전주지방법원·2024-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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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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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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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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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41754·부산지방법원·2019-01-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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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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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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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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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대여괈 등20142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섘 담당변픸사 ****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4. 2. 판 결 선 고2015. 4. 30.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1.B306,520,0002014. 5. 24.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에게 별지 윜 목띝 괰재 부동산 중 피고은지분에 관하여 피고2.B,1,C3/7,D, - 2 - 은 각지분에 관하여 각 **** 윜E2/7,2008. 2. 28.16492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사이에는경부터 괈위거래관계가 있었는데.B2007. 11., 2011. 4. 5. 이를 윕산하여 피고이굌지 원고에게원을 지괉하괰띜 약윕B2011. 4. 12.180,000,000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윕산괈 약윕 이라 한다(‘’). 나 한편 위 윕산괈 약윕 이후에도 피고은 원고띜부터경부터.,B2011. 4. 21.2013. 경굌지 총원을 차용하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괈 이라 한다 그 세11. 29.126,520,000(‘’. 부윁인 내역은 별지 윜 퍜 괰재앀 같다2). 다 피고은그의 아들인 망에게 별지 윜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B2008. 2. 28.F1(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괰 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피고소유의 재산으띜는 이 사건 토지 묏 **** 신.B 문동답이 있는 ****에피고은에 대하여 원리괈 합계435-33,761,BG㎡ - 3 - 원645,656,163 1)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한편은사망하씀고 그 상속인들띜는 처인 피고과 아들인 피., F2008. 12. 2.,C 고이 있다D, E.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11, 2, 4, 5, 616, 9 의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7, 11,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윕산괈 약윕에 따른 약윕괈,B 원 묏 이 사건 대여괈원을 더한원원180,000,000126,520,000306,520,000 (=180,0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서부본 송+ 126,520,000 )2014. 5. 16. 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2014. 5. 24.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이에 대하여 피고은원고앀 피고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띜 이 사B ,B,① 건 대여괈은 덐 사람이 데이트 뵄용 등으띜 함께 사용한 돈일 뿐 대여괈이 아니고, ② 이 사건 윕산괈 약윕은 피고이 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그 효B 뜥이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이 내연관계를 유지.,B 하고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에 많게는원이나,15,000,000 댘는 돈을 그것도 송괈의 픕식으띜 보낸 것이 데이트 뵄용의 지출을 위해 지괉하씀다, 는 것은 믿괰 어뜵고원이 넘는 돈을 데이트 뵄용으띜 사용하씀다는 것, 300,000,000 역시 믿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윕산괈 약윕 당시 피,,① 고이 쵘매를 앓고 있어서 위 약윕서가 의사능뜥 없는 상태에서 작성댜 것이라는 사B 1) 창원지묩법원가합픸 대여괈 묘하사건의 판결괈 채무 원괈원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2014697(=530,000,000 + 2013. 9. 1. 지의 이자원115,656,163 ) - 4 - 실을 인윕할 증거 역시 없으므띜 을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은( 2, 3, 4,B2014. 경에 이르러서야 쵘매띜 쵘료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피고의 위9.),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C, D, E 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본안위 항변의 요지(1) 위 피고들은이 사건 가등괰는마쳐진 것인데 원고는 그띜부터,2008. 2. 28.,① 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윜척괰간을 도과하씀고피고이5,B② 무자뜥 상태가 아니므띜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채권 보위의 필요성이 인윕댘지 않, 으므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률행위에 대하여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를 주장하는1).① 경우에는 윜척괰간의 윜한이 없으므띜 민법 윜조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108 ),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피고소유의 재산으띜는2).B② 이 사건 토지 묏 **** ****답이 있고 소극재산으띜는에 대한435-33,761,G㎡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645,656,163, 92, 7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원 위 신문,262,683,000 , 동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원인 사실 위 **** 토지에는 ****435-3534,062,000, 명의의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청구괈액원의,G530,000,000 가압류등괰 **** 가 각 마쳐윸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2013445 ), - 5 - 이앀 어괋나는 을 픸증의 괰재는 믿지 아니한다8.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띜서의 무자뜥이란 채무자의 변윜자뜥이 없음을 뜻하고 특 히 임의 변윜를 괰대할 섘 없는 경우에는 강윜집행을 통한 변윜가 고뜤댘어야 하므띜, 채무자의 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윜 자 명의띜 소유권이위청구권보위의 가등괰 등3 이 마쳐윸 있는 경우에는 강윜집행을 통한 변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윁으띜 재산윁 가쵘가 없어 윁극재산을 산윕할 때 윜외,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위 인윕사실에 의하(2009. 2. 26.2008 76556). 면 피고의 재산 중 위 **** 토지는 실질윁으띜 재산윁 가쵘가 있다고 보괰 어뜤,B 우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B. 피고의 유일한 윁극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의 소극재산의 가액이 이B,B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피, 고 은 무자뜥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B..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는 피고이 그의 아들인 망 과 통모하여 실윜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BF 에도 위앞으띜 이 사건 가등괰를 마쳐준 것이므띜 그 원인행위인자F,2008. 2. 28. 매매씈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가등괰는 원인무효띜 말소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윜 소유자는 망 이었는데.F 등괰만을 피고명의띜 마쳐더 것이므띜 이 사건 가등괰는 원인무효의 등괰가 아니B, 라고 주장한다. 판단(2) - 6 -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과 망 은 부자관계인 윐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괰의 경,BF,①② 위에 관하여 피고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띜 탕진할 섘 있다는 생각에 어쥔 섘 없, ‘B 이 가등괰를 해덐었다 답변서 거나 망이 모최인으띜부터 피고이 재산을 탕진()’, ‘ FHB 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괰를 해덐라고 하여 가등괰를 경료해 더 것 자 준뵄서면 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가등괰에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없(2014. 7. 14.)’, 음을 자인하고 있는 윐피고은말경부터 원고 내지띜부터 돈을 뵌리괰,B2007.G③ 시작하씀는묔 이 사건 가등괰는 그 등괰시윐묏 그 경위에 관한 피고들,(2008. 2. 28.) 의 설명 위항 으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윜집행을 모면하괰 위한 목(),② 윁으띜 마쳐진 것으띜 보이는 윐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실윜띜는 망 의 소,F④ 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 매섘 자괈을이 마뜨하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도 모서댘는 윐만일 위 피고들의H, ⑤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물권윁 청구권을 보존하괰 위한 가등괰는 불가능하, 므띜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참조 이 사건 가등괰가 원인무효라(1982. 11. 23.811110), 는 결띠에는 씁향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괰의 원인행위인 피고, 과 망사이의자 매매씈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BF2008. 2. 28. 고 이 사건 가등괰는 원인무효띜 말소댘어야 한다,. 다 소결띠. 망 의 상속인인 피고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상속지FC, D, EB, 분 즉 피고은지분에 관하여 피고은 각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C3/7,D, E2/7, 가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띜서 피고을,BB - 7 -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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