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0 민사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는 2007년 11월경부터 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2011년 4월 5일경 이를 정산해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그 정산 약정 이후에도 피고 B는 2011년 4월 21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652만 원을 빌렸다.
- 한편 피고 B는 2008년 2월 28일 자신의 아들인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망 F는 2008년 12월 2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아들들인 피고 D, E가 있다.
- 원고는 피고 B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가등기로 묶어 두었다며, 채권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이에 피고들은 대여금은 내연관계에서 함께 쓴 데이트 비용일 뿐이고, 약정금은 피고 B가 암 투병 중이라 효력이 없다고 맞섰으며, 가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채권자대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와의 거래관계를 정산해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빌려준 1억 2,652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 B가 아들인 망 F에게 마쳐준 토지 가등기가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B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정금과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으며, 가등기 말소 청구도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B가 내연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 번에 1,500만 원씩 송금 형식으로 보낸 돈을 데이트 비용이라거나 3억 원이 넘는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썼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B가 암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B는 2014년 9월경에야 암 치료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가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무효 주장에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B의 재산 중 신문동 토지는 이미 가등기와 가압류로 묶여 있어 실제로 돈으로 바꾸기 어려우므로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만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 B의 빚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되어, 원고가 채권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채무자의 변제 능력 없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 B와 망 F가 부자 사이로서 가등기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망 F가 피고 B의 재산 탕진을 걱정해 가등기를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실제 매매 없이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형식적인 가등기를 해 두고 재산을 숨기려 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를 통해 그 가등기를 무효로 만들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꾸며낸 가등기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소멸시효로 막을 수 없다는 점, 돈을 빌려준 사실은 송금 내역 등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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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원을 대출받고 변제를 연체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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