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131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에 1억3460만원을 빌려주고 여러 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이자가 갚아지지 않자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양주지원 2008가합3131 민사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5월 24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억3460만원을 연 8.2%와 18%의 약정이율로 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여러 보증인들이 이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대출 만기는 2004년 5월 24일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6년 5월 24일까지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인들은 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6년 4월 19일까지 이자만 내다가 그 뒤로는 이자를 내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2008년 1월 9일 경매법원은 부동산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만여원에서 집행비용 1072만여원을 뺀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정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일부를 배당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받은 돈을 원금과 이자에 차례로 충당했지만, 대출채권 중 이자 원금 3억6610만8185원은 여전히 갚아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보증인들을 상대로 남은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회사와 여러 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원고는 배당금을 받고도 남은 이자 3억6600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일부 보증인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고 회사와 일부 보증인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남은 이자 3억6610만8185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빚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일부 보증인들은 "대출 만기가 연장될 때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06년 10월 4일 무렵 별도로 보증한도를 각 ****만원으로 정한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약관 제5조가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되면 보증인은 계속 제1조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이 약관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지고,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등)를 적용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보증인의 동의 없는 만기 연장은 보증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 보증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을 세워두더라도, 나중에 만기를 연장할 때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약관 조항이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법원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준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2017-04-04·1심·각하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1477·대구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570·대구지방법원·2012-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2에게 140,055,4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302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2-06·1심·원고 승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89·광주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4973·대구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0212·전주지방법원·2024-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이자괈20083131 원고**** 피고**** 대퍜이사 E ****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9. 판 결 선 고2008. 8. 13. 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을 지괉1.B, D,C366,108,185 - 2 - 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2.E, F, G.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3.B, D,C ****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B, D,C,E, F, G 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366,108,185.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1,21, 2,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3,41, 2,5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 주식회사픸텔에게 일묘대출괈으띜억만.2001. 5. 24.B134,600 원을 약윕이율 연지연묰상이율 연여신괰한만료일띜 윕하8.2%,18%,2004. 5. 24. 여 대여하씀고 이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픸텔에게 대여한 위억만 원을(B134,600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E, F, G 증을 하씀으며 피고 주식회사는과 그 무뜵 피고 주식회사픸텔이,C, D2006. 10. 4.B 원고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 - 3 - 증한도를 각억만 원으띜 하여 연대보증하괰띜 하는 포괄근보증약윕을 각 체17 6,800 결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픸텔은경 위 여신괰한만료일을띜.B2004. 5.2006. 5. 24. 연장하괰띜 합의하씀는데 피고는 위 연장합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E, F, G. 다 피고 주식회사픸텔은 이 사건 대출괈의굌지의 이자만을 지괉하.B2006. 4. 19. 고 그 이후 이자를 지괉하지 않아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고 이에 원고는 창원지묩법, 원 묀양지원타경픸띜 피고 주식회사픸텔 소유의 **** 필지 등에 관하20064965B2 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씀으며 경매법원은위 부동산의 매각대괈 묏,2008. 1. 9. 그 이자 합계 괈원에서 집행뵄용원을 공윜한 나뤸지인 괈1,216,651,31910,724,770 원을 실윜 묰당할 괈액으띜 하여 교부채권자인 ****에게 윜 서위띜1,205,926,5491 원을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 윜 서위띜 나뤸지 괈액인원을9,185,150,21,196,741,399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 이하 이 사건 묰당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다(‘’).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은을 괰준으띜 원괈억만 원.2008. 1. 9.134,600, 뵄용원 이자원의 합계원이었는데 원고는위3,048,384 ,403,801,2001,752,849,584,① 묰당괈원중원을집행뵄용에뤼윀충당하고나뤸지1,196,741,3993,048,384, 원을 원괈에 충당하씀고피고 주식회사픸텔 등으띜부터 섘뜹한1,193,693,015,B② 괰타회섘괈억만 원 중원억만 원원19,000152,306,985 (=134,600-1,193,693,015 ) 을 원괈 위액에나뤸지원억만 원원 을 이자에,37,693,015 (=19,000-152,306,985 ) 충당함에따라원고의이사건대출괈은이자원원,366,108,185 (=403,801,200 원 만이 남아 있다-37,693,015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 4 -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 D,C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B, D,C 미변윜이자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66,108,185. 피고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괈의 여신괰간만료일은이었는묔(D,C ,2004. 5. 24.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상하괰일의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묛지 아니 하씀으므띜 변윜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주식회사가,C, D2006. 10. 4. 과 그 무뜵 피고 주식회사픸텔이 원고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B 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각억만 원으띜 하여 연대보증17 6,800 하괰띜 하는 포괄근보증약윕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E, F, G 원고의 주장(1) 원고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띜 주채무가 변경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윕, 댘고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댘는 것이라 할 것인묔 단서히 대출채권의 변윜괰를 연장하는 것은 지괉의 유씈에 불과하, 고 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띜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출괈 채무 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변윜괰가 연장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E, F, G 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픸텔과 연B 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변윜이자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66,108,185. 판단(2) - 5 - 가 채무가 특윕댘어 있는 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자신( ) 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나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6. 14.2002 14853),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가 연장댜 경우 연대보증 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윕이 있다면 그 약윕에 따라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윁인 사윕을 고뜤. 함이 없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 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픸의 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 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2. 22. 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72093, 2005. 10. 28.2005 35226). 나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괈융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 ),1, 인 위 대출원리괈에 관한 여신거래약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 이하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은 윜 조 윜 항에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11‘ 에 대하여 채무자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고 규윕하고 윜 조는 이 약윕에 의한’, 5‘ 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아 연장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윜 조의1 약윕에 따르괰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띜부터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자신의 동의 없, 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 담하는 것이 원쵙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히 위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규윕하씀 다는 윐 이 사건 약관 윜 조의 내용을 묘대 해석한다면 핕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 주,5 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지 않고 연장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 6 - 않는 것으띜 이해댠 섘 있다는 윐에 위에서 살펴본 약관의 윜한해석의 원쵙을 덧붙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 윜 조의 의미는 괈융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5 하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윕댜 상하괰일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한다는 내 용의 특약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7. 6. 14.2005 9326 판결 참조). 다 그런데 피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상하괰일연장에( ),E, F, G 동의하지 아니하씀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묔 이띜써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했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B, D,C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E, F, G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