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4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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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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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474 민사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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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는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해 배임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함께, 피고 2가 불법행위를 도운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8억 원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은 인정되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8억 원의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2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도 인정했으나,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었다.
  • 피고 2는 회사 대표로서 배임 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도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2가 직접 부당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된 이자와 함께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었고, 법원은 이 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 2는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었지만, 직접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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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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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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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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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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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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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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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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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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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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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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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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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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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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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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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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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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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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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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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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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2019-02-2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52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5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7159·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1천만 원 지급을 약속받고 점포 소유권 이전을 담보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02806·인천지방법원·2021-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028·서울고등법원·2011-09-01·2심·원고 승소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749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주식회사 성도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 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외 1인 【변론종결】2020. 8.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은 201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피고 2는 2010. 12. 17.부터 2020.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피고 2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유】1.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0. 12. 17. 8억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2009. 11.경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45%는 2009. 8.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나머지 55%는 소외 9와 소외 10이 보유하고 있었다. 2) 소외 3은 2009. 11. 23.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45%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3은 2009. 11. 24. 매매대금 중 2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소외 3 및 피고 회사, 수취인은 소외 1, 지급기일은 2010. 1. 23., 액면금은 20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공증인가 △△ 법무법인 2009년 제2275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24. 피고 회사를 경영할 목적으로 소외 9와 소외 10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55%를 45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외 9의 계좌로 매매대금 45억 원을 송금하였다. 4) 소외 3이 소외 1에게 위 2)항 기재 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1은 2010. 1. 23.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러자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소외 4에게 피고 회사 명의의 액면금 20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와 함께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소외 4, 채권최고액 2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빌렸다. 5) 소외 3은 2010. 2. 2. 피고 회사가 소외 4로부터 빌린 20억 원 중 12억 원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피고 2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2010. 12. 17. 소외 1에게 나머지 약속어음금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6)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운영을 성실하게 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등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213, 2012고합322(병합)], 2013. 5.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792). 7) 피고 2는 소외 3이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3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로써 소외 3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96). 법원은 2015. 4. 16. 피고 2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고, 상대방인 소외 1 또한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 2는 2010. 12. 17. 피고 회사로 하여금 소외 1에게 약속어음금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소외 1은 8억 원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 회사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1이 위 8억 원을 부당이득하도록 한 피고 2는 피고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2가 2010. 12.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1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지 직접 부당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가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2는 위 2. 가.항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10. 12. 17. 소외 1에게 나머지 약속어음금 8억 원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2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임기환(재판장) 김희영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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