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8민공123광주고등법원 2심1955-08-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50만 환을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이자 재계산 및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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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8민공123 민사 사건(1955년 8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식제한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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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4287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에게 250만 환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았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자를 월 1할 5푼(15%)로 정하고 변제 기한을 다시 약속했으나 피고는 계속 갚지 않았다.
- 원고는 연○○라는 제3자에게 100만 환을 빌려 이 금액에 대해 연병희가 직접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기로 합의했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연병희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했으며, 원고에게도 이자와 원금을 일부 지급했다.
- 4287년 11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319만 환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일종의 빚을 다시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이자율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은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50만 환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이자 재계산과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쟁점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50만 환 대여와 변제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연병희에게 100만 환에 대한 변제를 직접 받기로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일부 이자를 지급했으나, 전체적으로 변제를 미뤘다.
-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식제한령)을 초과한 이자는 위법이며, 준소비대차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초과 이자 부분을 포함한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원금 250만 환과 법정 이율 내 이자는 유효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금과 법정 이율 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피고가 제때 갚지 않아 이자와 원금에 대해 다시 계약을 맺었고, 법원은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로 봤다. 결국 피고는 원금과 법적으로 허용된 이자만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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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공소인】 고운덕
【피고, 공소인】 윤기원
【주 문】
원판결을 우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2,50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7.1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기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 5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컨대,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증인 박흥순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과 그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2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연병희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려하면 원고는 단기 4287.6.9.경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 금 1,500,000환과 소외 연병희로부터 차득한 금 1,000,000환 합계 금 2,500,000환을 반제기일을 향후 3일 이내로 제한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우 약정기일에 우 금환을 반환치 않은 관계로 그 후 다시 원·피고간에 동 차용금 2,500,000환에 대하여 이식은 월 1할 5푼으로 하고 조속한 기일내에 반제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는 역시 차일피일하고 시일을 도과하므로 원고는 사업관계로 부득이 고향인 전라남도 나노도로 귀향하게 되자 피고에게 전기 대여한 금 2,500,000환중 소외 연병희로부터 차득한 금 1,000,000환조에 대하여 우 연병희는 원래 피고와 같은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동 금액반환독촉도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우 연병희와 간에 동 금 1,000,000환은 동인이 직접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상약하고 그후 동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전기 상약한 내역을 말하고 그 금 1,000,000환은 직접 자기에게 반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없이 승낙하고 피고는 우 금 1,000,000환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금 40,050환씩 전후 2회에 선하여 합계 금 9만환을 지불하고 그 후 피고는 동년 9.5. 이자조로 금 690,000환과 동년 10.6. 동 명목으로 금 500,000환을 각 지불하였을 뿐인데 그후 10월 중순경 우 연병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전기 금 9만환을 지불한 외에는 일체 불고하니 동 금 1,000,000환은 당초 원고가 차거한 것인즉 원고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청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동년 11.15.에 동년 6.12.부터 11.14.까지의 이식을 1,800,000환으로 계산하고 이미 영수한 이식 1,900,000환을 공제한 잔액 690,000환을 원금 2,900,000환에 편입하여 금 3,190,000환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외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러나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될 수 없으므로 우 인정된 준소비대차계약은 초과이식포함한 부분은 무효이고, 다만 원금 2,500,000환 범위내에서 유효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우 원금 2,500,000환과 이에 대한 우 준소비대차계약성립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약정이식범위내에서 이식제한령에 의하여 인하된 년 2할의 이식을 부가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우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기 여는 실당이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우 한도내에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단기 4287.6.9. 원고는 피고가 향후 3일 이내에 무위반제하겠으니 금 250만환만 대여하여 달라는 간청에 의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금 2,500,000환을 피고에게 대부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약정기일인 동월 11.이 경과되어도 변제치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던 바 피고는 자기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매월 우 차용금 2,500,000환에 대한 1할 5푼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반제하겠다고 재차 간청하므로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차일피일하다가 동년 9.5. 이자조로 금 690,000환과 10월 6일 동 명목으로 금 500,000환을 각 지불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전기 이자의 명목으로 합계 금 1,190,000환을 영수할 시 금 1,500,000환에 대한 이자조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제1,2호증)을 발급한 것은 원고가 전술 금 2,500,000환을 피고에게 대여할 시에 원고소유 금 1,500,000환과 소외 연병희로부터 금 1,000,000환을 차득하여 주었던 것으로 피고가 약정일자에 반제치 않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업관계로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군 나노도로 귀향하게 되어 피고에 대한 대금독촉이 불여의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우 소외 연병희와의 사이에 타합하기를 우 소외 연병희는 피고와 같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대금반환독촉이 용이할 것이니 우 연병희분 금 1,000,000환은 동 소외인이 직접 피고로부터 변제를 수하기로 약정되었으므로 그후 피고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전술 금액을 영수할 시는 원고소유 금 1,500,000환에 대한 이자조라고 기재하게 되었던 것이며 전기 원고와 연병희와 상약한 후 우 연병희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상약한 전기 대차관계내역을 설명하고 그중 금 1,000,000환에 대한 변제는 자기에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피고는 이의없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는 우 연병희에 대하여 동년 7월 중순경 우 금 1,000,000환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금 45,000환씩 전후 2회에 한하여 합계 9만환을 지불한 사실까지 있었다. 그런데 동년 10월 중순경 우 연병희는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금 9만환을 이자조로 지불한 이외는 일체 불고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당초에 원고에게 대부한 것이니 원고가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원고는 동년 11.15. 당시까지 변제치 않은 원금 2,500,000환과 우 동일까지의 전술 손해보상금으로서 부가지불한다는 금액을 합산(전기 이자명목으로 영수한 금 1,190,000환을 공제)하여 합계 금 3,190,00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변제하도록 원·피고간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1호증과 같은 차용증서를 차입하였던 것이며 동 증서상의 채무자로서의 서명날인은 피고자신이 자필로 서명하고 자수로 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답변사실로서 피고는 원고주장과 여한 금전을 대부받은 일이 없으며 단지, 원고로부터 금 1,500,000환을 차용한 사실은 있는데 동 금액중 연병희에게 나온 금 30만환에 대한 월 1할 5푼의 이자조로 동년 7,8 양월간에 걸쳐 금 45,000환씩 합계 금 9만환을 동인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외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자에 이를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박흥순, 동 연병희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한다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본인의 신문을 구하며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한다 진술하다.
판사 최윤모(재판장) 노병건 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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