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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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493 민사 사건(2011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부터 원고 서울스마트는 유○○군 전용 택시면허를 받아 미군 기지 내에서 독점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왔다.
- 2008년 4월, 택시 기사들의 장기 파업으로 미육공군 교역처가 서울스마트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 2008년 12월, 피고 동두천시는 서울스마트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불허했고, 2009년 9월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서울스마트는 이 처분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서울스마트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서울스마트는 피고 동두천시가 사업계획 변경 불허와 면허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스마트의 사업계획 변경 불허와 면허 취소 처분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로, 피고는 국가로부터 경비를 받아 집행한 기관위임사무 담당자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이르러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담당 공무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며,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손해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오랜 기간 독점 영업하던 택시 면허가 노사분규와 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불허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처분 과정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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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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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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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교통사고를 일으킴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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