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49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2-15 선고검수완료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493 민사 사건(2011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부터 원고 서울스마트는 유○○군 전용 택시면허를 받아 미군 기지 내에서 독점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왔다.
  • 2008년 4월, 택시 기사들의 장기 파업으로 미육공군 교역처가 서울스마트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 2008년 12월, 피고 동두천시는 서울스마트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불허했고, 2009년 9월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서울스마트는 이 처분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서울스마트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서울스마트는 피고 동두천시가 사업계획 변경 불허와 면허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스마트의 사업계획 변경 불허와 면허 취소 처분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로, 피고는 국가로부터 경비를 받아 집행한 기관위임사무 담당자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이르러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담당 공무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며,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손해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오랜 기간 독점 영업하던 택시 면허가 노사분규와 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불허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처분 과정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724·전주지방법원·2025-09-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434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1심·원고 패소

국도관리원이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제수당·출장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2408·서울고등법원·1972-04-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구324·서울고등법원·1986-08-18·1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서울스마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외 1인) 【피 고】 동두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변론종결】2011. 11.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서울스마트에게 3,448,859,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원고 2,3에게 각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서울스마트(변경 전 상호 월드컵아리랑관광 주식회사, 이하 ‘서울스마트’라 한다)는 1962. 5. 25. 피고로부터 그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한정면허’라 한다)를 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원고 2,3은 원고 서울스마트의 공동대표이사이다[한편 원고 서울스마트는 위와 같이 최초 1962. 5. 25. 한정면허를 받은 이후 2006. 9. 8. 피고로부터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한정면허)증을 재교부받았다]. 나. 피고의 처분과 행정소송의 경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불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과 ① 원고 서울스마트가 2008. 11. 11. 피고에게 위 원고의 상호 및 대표이사를 ‘월드컵아리랑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원고 3’에서 ‘주식회사 서울스마트 대표이사원고 2’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8. 12. 3. 원고 서울스마트에 대하여 ‘영업 범위가 한정된 위 원고가 미군으로부터 운송계약 해지통보를 받게 되어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차량면허 기준대수 미달, 보유 차고 면적 및 운송부대시설 등의 미확보로 인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가 정하는 면허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한정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라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 변경을 불인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원고 서울스마트가 2009. 2.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268호), 위 법원은 2009. 9. 1.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사유는 여객사업법이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해야 할 공익상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누30747호) 위 원고가 2010. 6. 4. 소를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한정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과 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 다음날인 2009. 9. 2. 원고 서울스마트에 대하여 ‘원고 서울스마트가 미육공군 교역처로부터 계약이 해지되어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차량의 면허기준 대수 및 보유차고 면적과 운송부대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원고의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원고 서울스마트의 이 사건 한정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원고 서울스마트는 2010. 1.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325호), 위 법원은 ‘위 원고가 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거나, 차량 면허기준 대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유차고 면적 미확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면허취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누20463호) 2010. 12. 14.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2149호) 2011. 4. 28.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서울스마트가 이 사건 제1처분일인 2008. 12. 3.부터 이 사건 제2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2011. 4. 28.까지 택시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일실수입 3,448,859,505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서울스마트의 공동대표이사인원고 2,3이 각 5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한정면허에 관한 업무는 여객사업법상 기관위임사무로서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처리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② 피고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계획 변경, 면허 및 그 취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여객사업법 제4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75조의 각 규정 참조), 이 사건 제1, 2처분은 피고 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 사무를 위임받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이를 재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인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그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서울스마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불인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원고 서울스마트의 이 사건 한정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의 1, 2, 갑 4,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울스마트는 1962. 5. 25. 그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이 사건 한정면허를 받았는바, 위 1962. 5. 25.자 면허증에 ‘유엔군 전용이라 함은 주한유엔군, 군속, 그 가족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에 국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서울스마트는 그로부터 수십 년간 동두천시에 소재한 미2사단 미육공군 교역처와 사이에 미군 기지 내 택시 운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하며 미군 및 그 가족들만을 상대로 독점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 서울스마트 소속 택시 기사들이 2008. 4. 23.경부터 회사에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에 돌입하여 택시 운행을 하지 않자, 이에 미육공군 교역처는 2008년 6월경 원고 서울스마트에 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서울스마트는 더 이상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미육공군 교역처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지도 못하게 되었으며, 미2사단 영내에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 등을 철수하게 된 사실, 한편 미육공군 교역처는 원고 서울스마트 소속 택시만으로는 미군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택시가 부족하자 2007. 12. 30.경부터 개인택시의 영내 출입을 허락하였고, 2008. 5. 15.경 금강택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택시 운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 서울스마트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위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2008. 8. 21.경 드림택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택시 운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 하여금 미군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도록 한 사실, 원고 서울스마트가 동두천시 생연동 548-1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2008. 6. 30. 그 중 일부를 ‘88화물알선’을 운영하는소외인에게 재임대하여 원고 서울스마트의 차량이 아닌 다른 화물차량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 서울스마트의 2008. 12. 3.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2009. 1. 22.자 운행중단을 원인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지 신청을 모두 거부하고, 그 후 2009. 9. 2. 원고 서울스마트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①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제85조 (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제5호·제8호 및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7.제5조·제29조 또는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별표 3] 구분위반내용관계 법조문처분내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24. 사업경영부실 71.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법 85조 제1항 제2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면허 신청) ①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③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위 인정 사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서울스마트는 1962년 이 사건 한정면허를 취득한 이래 수십 년간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하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독점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왔는데, 회사 내부의 노사분규 및 파업의 장기화 등 원고 서울스마트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2사단 미육공군 교역처로부터 택시 운행서비스계약이 해지되고, 미육공군 교역처가 개인택시의 영내 출입을 허가하고 원고 서울스마트가 아닌 다른 택시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서울스마트로서는 더 이상 종래와 같이 미군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 ② 물론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서울스마트는 미2사단 영내 출입이 금지되고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뿐, 기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계속하여 미군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이 사건 한정면허가 미군과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한정면허의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주한유엔군, 군속, 그 가족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으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 서울스마트가 미육공군 교역처와의 계약을 토대로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 온 점에 비추어, 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 서울스마트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점, ③ 미육공군 교역처가 원고 서울스마트와의 계약을 해지할 당시 개인택시의 영내 출입을 허가한 상태에서 다른 택시회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확보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원고 서울스마트와 재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계약 해지 당시 피고는 시 차원에서 미2사단과 사이에 해지 재고를 위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미2사단의 완강한 입장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④ 여객사업법은 그 면허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2처분의 성격이 재량행위인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서울스마트 내부의 노사분규 및 장기 파업, 그로 인한 원고 서울스마트와 미2사단 미육공군 교역처 사이의 계약 해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된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울스마트가 미육공군 교역처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미2사단 기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계속하여 미군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는 있겠으나, 미육공군 교역처와의 계약에서 배제되어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할 수 없게 된 이상, 그 전과 같이 사업 경영이 확실하다거나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고, 실제 계약 해지 이후 원고 서울스마트의 택시 영업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영업중단을 원인으로 한 휴지 신청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제1, 2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제1, 2처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제1, 2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하효진 이태경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