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974대구고등법원 2심1980-02-14 선고검수완료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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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974 민사 사건(1980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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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0월 6일 경남 울주군 OO지역 도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소유 화물차와 충돌함.
  • 사고 당시 피고 운전사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는 것을 보고 당황해 핸들을 급히 돌리면서 중앙선을 0.8미터 침범함.
  • 충돌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1978년 10월 6일부터 1979년 1월 31일까지 총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 원고는 차량 수리 기간 중 통상적인 60일을 초과한 57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총 5,939,85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420,360원만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했다. 쟁점은 수리 기간 중 통상적인 60일을 넘는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60일까지만 손해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아 일부만 배상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사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당황해 핸들을 급히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함.
  • 원고 차량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해 수리에 통상 60일이 소요되는데,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제 수리 기간이 117일 걸림.
  • 법원은 통상적인 수리 기간 60일까지만 손해로 인정하고, 그 이후 57일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음.
  • 피고가 사고 당시 수리 지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 차량 운전사에게 과실이 없고, 사고는 피고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차량은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통상적인 수리 기간 60일까지만 손해를 인정해 일부만 배상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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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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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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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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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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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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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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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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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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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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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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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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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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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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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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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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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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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29·서울고등법원·1970-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20·서울고등법원·1972-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원고 패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663·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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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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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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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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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681·서울고등법원·1976-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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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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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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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0나31·대구고등법원·1980-08-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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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277·서울고등법원·196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피고 공무원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차를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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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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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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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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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나20155·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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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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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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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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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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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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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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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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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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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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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흥상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9가합517 판결) 【주 문】 항소을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939,856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와 원고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호 8톤 화물자동차가 1978.10.6. 13:20경 경남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오복부락앞 노상에서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1이 그날 피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연산동 방면에서 울산시를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날 13:2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약 5미터(m) 전방에서 성명불상의 어린이(7세가량)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조작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 방향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소외2가 운전중인 위 원고의 자동차 정면을 충돌하여 이를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소외 1로서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마을 앞을 진행할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고자 갑자기 뛰어들어 올지도 모를 사람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고 그 앞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저감 서행하는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에 의하면소외 1은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위 사고지점을 계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면서 위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들 때야 비로소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조작 중앙선을 0.8미터(m)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소외 1이 업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급가액 실적증명원), 을 제1호증(소득표준율 적용질의), 을 제2호증의 1,2(소득표준율),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차량수리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3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위 자동차를 1978.10.6.부터 1979.1.31.까지 117일간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지 못한 사실, 위 자동차의 1일 평균 총수입은 돈 66,731원이고, 이에서 유류대금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은 위 총수입에다 8톤 화물자동차의 사고당시 소득표준을 10.5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된 돈 7,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을 믿을 수 없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파손된 원고의 위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그 소요기간은 60일이면 충분한데 위 자동차는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일제 부속품 일부를 제때에 구입하지 못한 사정으로 그 수리에 위와 같이 117일간이나 소요되어 그 기간 운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60일을 초과한 나머지 57일간의 운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전거증으로써도 피고가 이건 사고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없으니,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운휴손실금)는 돈 420,360원(7,006원x60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이건 사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사의 과실로 경합하여 야기된 것인즉 위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사인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고,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한 원고의 자동차운전사에게 무슨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420,36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4.29.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소송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인용한 원판결에 대하여 한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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