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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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974 민사 사건(1980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0월 6일 경남 울주군 OO지역 도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소유 화물차와 충돌함.
- 사고 당시 피고 운전사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는 것을 보고 당황해 핸들을 급히 돌리면서 중앙선을 0.8미터 침범함.
- 충돌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1978년 10월 6일부터 1979년 1월 31일까지 총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 원고는 차량 수리 기간 중 통상적인 60일을 초과한 57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총 5,939,85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420,360원만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했다. 쟁점은 수리 기간 중 통상적인 60일을 넘는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60일까지만 손해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아 일부만 배상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사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당황해 핸들을 급히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함.
- 원고 차량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해 수리에 통상 60일이 소요되는데,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제 수리 기간이 117일 걸림.
- 법원은 통상적인 수리 기간 60일까지만 손해로 인정하고, 그 이후 57일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음.
- 피고가 사고 당시 수리 지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 차량 운전사에게 과실이 없고, 사고는 피고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차량은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통상적인 수리 기간 60일까지만 손해를 인정해 일부만 배상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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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 소유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피고 공무원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차를 압류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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