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2885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0-13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유종 확인 없이 휘발유를 주유해 연료가 섞이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8855 민사 사건(2015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21일 밤 10시 44분경, 피고의 아들 A가 경유 차량을 OO지역에 있는 한 주유소에 세우고 직원 B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 원어치 주유를 부탁했습니다.
  • 주유소 직원 B는 그 차가 경유 차량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하기 시작했고, A가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리자 그제서야 주유를 멈췄습니다.
  • 이로 인해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와 휘발유가 섞이는 사고가 났고, 차량 연료계통이 손상되었습니다.
  • 사고 직후 A는 보험사에 연락했고, 견인차 기사 C가 같은 날 밤 11시경 차량 시동을 2~3초 걸었다가 껐으며, 다음 날 오후 1시 30분경 다른 견인차 기사 D가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 차량은 사고일부터 운행되지 않았고, OO지역의 한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보관되다가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거쳐 2015년 7월 6일 A가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로 인해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1일 2시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 이용했고(하루 224,000원),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차량을 보관시켰으며(하루 2만 원), 수리비·대차료·보관료 등 총 18,838,4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해 차량이 손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주유소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차량 운전자가 유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일부 줄였습니다. 결국 주유소는 수리비·대차료·보관료 중 일부를 배상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2,077,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유소 직원 B는 주유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맞는 연료를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경유 차량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습니다.
  • 차량 연료 주입구 뚜껑에 디젤 표시가 있었고, 덮개를 열면 안쪽에 '경유'라고 적힌 스티커도 있었지만, B은 표시가 희미하다며 휘발유 차량으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 B은 나중에 'A가 유종을 말하지 않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의 아들 A도 차량 운전자로서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정확히 알리고 제대로 주유되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주유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유소 직원이 차량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 주유소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동시에 차량 운전자도 유종을 명확히 알리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쌍방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128855(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4가단53661(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 소송대리인 노** 변 띠 종 결2015. 9. 22. 판 결 선 고2015. 10. 13. 주 문 1. **** 소재 ‘****’에서 2014. 9. 21. 22:44경 묜생한 피고 소유의 **** 자동차에 대한 피유 주유사고띜 인한 원고 (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아래 윜2항 괰재 돈을 초과하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2,077,200원 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2015. 10. 13.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 2 -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 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2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 소재 ‘****’에서 2014. 9. 21. 22:44경 묜생 한 피고 소유의 **** 자동차에 대한 피유 주유사고띜 인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에게 18,838,4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 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갑 윜9픸증, 을 윜1, 3, 5, 6, 7, 9픸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픸띜 주유소운씁대리업을 - 3 - 하는 사람으띜서 2014. 2. 28. ****앀 사이에 주유소 위탁운씁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명칭으 띜 주유소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아들인 A은 2014. 9. 21. 22:44경 주유를 하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여 윕차하고 시동을 끈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 B 에게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3만 원 상당의 주유를 부탁하씀고, B은 경유 위용 차량 인 이 사건 자동차에 휘묜유를 주유하다가 A이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뜤주자 주유 를 륈추었으며,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남아 있던 경유앀 휘묜유가 피유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다. 이에 A은 묔띜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댘어 있 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씀고, 견인차 괰사인 C은 2014. 9. 21. 23:00경 이 사건 자동 차를 견인하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2~3초 윕도 걸었다가 시동을 껐으며, 그 다음날 13:30경 다른 견인차 괰사인 D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 띜 이 사건 자동차를 ****띜 견인하씀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운행댘지 않았고, oooooo 주식회사 강동 서뵄스센터에 입고댘어 보관댘다가, A의 최구인 자동차윕뵄사가 2015. 6. 30.부터 2015. 7. 6.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하씀고, A은 2015. 7. 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아 그때부터 운행하괰 시작하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4. 9. 22.부터 2014. 10. 23.굌지 31일 2시간 동안 이종의 외윜차량을 대차하여 이용하씀고, 그 대차뵄는 1일 224,000원(1일 32만 - 4 - 원×할인율 30%) 상당이다. 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4. 9. 26.부터 2014. 10. 21.굌지 이 사건 자동 차를 ****에 보관시켰고, 그 보관료는 1일 2만 원 상당이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아들인 A이 세단 픕태의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주 유하면서 휘묜유 주유괰 앞에 차를 세운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묝히지 않아 묜생한 윐, 이 사건 자동차앀 외관이 동일한 휘묜유 차량이 출시댘어 있 어서 외관상으띜 경유 차량과 휘묜유 차량의 구별이 어뜤운 윐, 이 사건 주유소 직원 이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휘묜유 가득이요’라고 외쵘면서 주유를 시작하씀으므띜, A 이 주의를 괰울씀다면 위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유종을 휘묜유띜 씤인하씀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던 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은 40% 미만으띜 윜한댘어야 하고, 손해묰상의 범위 역시 이 사건 자동차에 피유댜 휘묜유의 양이 1리터 윕도에 불과한 윐, 이 사건 사고 위후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켠 윁이 없는 윐을 고뜤할 때, 통상 윁인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 뵄용 60만 원과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에 필요한 최 대 3일의 대차뵄를 포함한 돈 중 원고의 과실뵄율인 40%에 상당한 50만 원을 초과하 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차량에 사용댘는 유종을 핕인하여 주유할 주의의무 있다.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할 당시 원고의 직원인 B에게 유 - 5 - 종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경유 차량 주유괰 앞에 윕차하씀고, 이 사 건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덮개를 개묩하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퍜시가 부착댘어 있 었음에도 B이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는 B의 사용 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섘리뵄 11,356,400원,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9. 22.부터 섘리 아료일 이위인 2014. 10. 23.굌지 31일 2 시간 동안의 총 대차뵄 6,962,667원, ****에 이 사건 자동 차의 윐검 묏 윕뵄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시킴으띜써 묜생한 2014. 9. 22.부 터 2014. 10. 21.굌지의 보관료 52만 원을 합산한 18,838,400원을 손해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증거들 묏 을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뚜껑에 디 윤 퍜시가 댘어 있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윖히면 그 안쪽에 ‘경유'라는 문구가 윁픀 있는 스티커가 부착댘어 있는 윐, ② 이 사건 주유소 직원 B은 ’A이 복식주유괰 앞에 윕차하여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주유를 부탁하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캡 뚜껑 에 디윤퍜시가 희미하여 휘묜유 차량이라고 씤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휘묜유를 주유 하씀다‘는 취지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B은 주 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 주유하뜤는 차량의 유종을 핕인하여 차량에 윁합한 연료 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의 유종을 윜대띜 핕 인하지 않고 휘묜유를 주유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띜, 원고는 - 6 - B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피고의 아들인 A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위자띜서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B에 게 이 사건 자동차에 사용댘는 유종을 윕핕하게 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윁으띜 요구하면서 윕상윁으띜 주유댘고 있는지를 핕인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 으띜 보이는 잘못이 있는묔, 피고촡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 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원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 윕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하여 그 윕도를 10%띜 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90% 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섘리뵄 살피건대, 을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0. 28.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자동차의 인윝터, 연료 필터, 연료 고압 펌프, 연료 탱크의 교하, 엔진분해조립 세척 등 뵄용으띜 11,356,400원이 소요댜 다고 견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윕댜 사실과 증거들 묏 갑 윜8픸 증, 갑 윜11 내지 1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자동차에 주유댜 휘묜유는 1.079리터띜 소량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이 후 2~3초 윕도 시동이 켜음던 이외에 운행댘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자동차앀 유사한 **** 자동차에 휘묜유 약 7.5리터가 주유댘었고 시동은 켜지지 않았던 사 건에서 위 자동차의 윕뵄견윁서에 의하면 위 자동차의 연료 탱크 세척, 연료 펌프 탈 부착 묏 세척, 연료 필터 탈부착 묏 세척, 연료 파이프 세척 등 뵄용으띜 571,780원이 - 7 - 소요댜다고 견윁한 윐, 시동이 걸뜤 있던 상태의 포르셐 카이엔 자동차에 휘묜유 34리 터가 주유댜 사건에서 위 자동차의 손상 묏 섘리뵄 등에 관한 감윕서에 의하면 주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유댜 연료를 모덐 빼내고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띜 위 자동차 의 성능상 문윜는 묜생하지 아니하고, 그 섘리뵄띜 연료장쵘 세척 등 75만 원이 소요 댜다고 감윕한 윐, 폭스묔겐 자동차에 대한 연료계통 라인 세척작업 청구서에 의하면 연료 탱크 탈부착 묏 세척 등 뵄용으띜 615,780원이 소요댜다고 견윁한 윐, 피고의 아 들인 A도 실윜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연료계통 라인 세척작업만을 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윕사실 묏 을 윜8픸증의 괰재만 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섘리뵄띜 11,356,400원이 소요댜다고 보괰 어뜵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뵄띜 60만 원 상당을 인윕하고 있으 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대차뵄 묏 보관료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통상 차량을 섘리하괰 위하여 섘리업체를 선윕하고 사고 차량을 섘리업체 에 입고한 후 섘리 후 다시 묘하묛괰굌지는 어느 윕도의 괰일이 소요댘는 윐, ②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등 연료 계통의 손상 여부가 명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손상 여부를 파악하괰 위해서는 일윕 시간이 소요댘고, 윐검 결과 위앀 같은 연료장쵘 세척 외의 추가윁인 섘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하여 약 2주에서 3주가 량이 소요댠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6. 경굌지 운행댘지 않았고, 피고촡은 위 괰간 중 2014. 9. 22.부터 섘리 아료일 이위인 2014. 10. 23.굌지 이종의 외윜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씀으며, 2014. 9. 26.부터 2014. - 8 - 10. 21.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에 보관시켰는데, 위앀 같은 대차괰간 묏 보관괰간의 장괰핔는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 공묩에 괰인한 것으띜 통상윁인 피유사고띜 인한 차량 섘리괰간을 훨씬 초과하는 윐,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윜5차 변띠괰일에서 2015. 6. 30.부터 2015. 7. 6.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하씀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에 필요한 괰간은 7일 윕도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피고촡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4. 9. 22.부터 2014. 10. 23.굌지 이종의 외윜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사실과 2014. 9. 26.부터 2014. 10. 21.굌지 이 사건 자동 차를 ****에 보관시킨 사실, 그 대차뵄는 1일 224,000원 상당이고, 그 보관료는 1일 2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필요한 대차뵄는 1,568,000원(= 224,000원 × 7일), 보관료는 14만 원(= 2만 원 × 7일)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묰상으띜 2,077,200원[= 2,308,000원(= 섘리뵄 60만 원 + 대차뵄 1,568,000원 + 보관료 14만 원) × 90%]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굌지 민법 소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손해묰상액을 초 - 9 - 과하여서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턬 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준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