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551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4-05 선고검수완료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땅의 지하수를 정화하는 용역을 맡겨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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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23가합55199 민사 사건(2024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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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도로 부지들(지하철 OO 부지에 해당하는 제1토지와 주○○군 OO 기지 부지였던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내지 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토지는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6년 이후 지하수 정화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2년 2월경 OO회사에 지하수 정화 용역을 맡겼고, 그 회사는 2022년 12월경까지 지하수를 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용역대금으로 제1토지에 관하여 합계 395,000,000원, 제2토지에 관하여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양수처리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합계 1,637,060원을 지출하여 총 666,637,060원을 부담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책임은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사법자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동일 취지의 소를 반복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고 항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의 지하수 정화 용역을 맡겨 2022년 12월경까지 수행하고 용역대금과 전기요금 합계 666,637,060원을 지출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같은 소를 반복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66,637,0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책임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사법자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당사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소권남용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법원은 피고가 용역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비용지출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소권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법원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666,637,0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군 시설로 인한 오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민사특별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과,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이후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소 제기를 소권남용이라고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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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55199 손해배상(국)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3. 8. 판 결 선 고2024.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637,0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 2023. 4.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도로, 같은 구 B번지 도로, 같은 구 C번지 도로, 같은 동 D번지 도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중 지하철 **** 부지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토지’라고 하고, 주한미군 **** 기지의 부지였던 부분을 ‘제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내지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한미군의 유류저 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 정화(이하 ‘이 사건 용역’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년 이후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1)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모두 합하여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2. 2.경 ****에게 이 사건 용역을 맡겼고, ****는 2022. 12.경까지 지하수를 양수하여 처리하는 등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에게 위 나.항 기재 용역대금으로 제1토지에 관하여 합계 395,000,000원, 제2토지에 관하여 합계 2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항 기재 양수처리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합계 1,637,0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 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책임은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사법자제의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동일 취지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 다. 나. 판단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책임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 제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당사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용 역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비용지출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 었을 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 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 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항 기재 금액 합계 666,637,06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기재 지급 내지 지출이 최종적으 - 4 - 로 이루어진 2022.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송승우 판사박건희 판사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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